- 해직이나 면직은 행정사유, 정치부가 알아서 결정해야
부천노회는 다시 임시노회를 열어 11월 1일 무임목사 3년차 이길원목사건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 목사의 지위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11. 8일 열릴 예정이다.
이수부 목사는 정치부가 아니라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노회원들의 의지에 따라 무임목사의 신분여부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고, 이길원목사는 자신이 기독노조를 탈퇴하고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없이 무임목사를 면직처리해서는 안되고, 인선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지, 무임목사의 면직처리는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잘못이며 특히 행정적인 것을 권징처리하듯 무기명비밀투료를 해서 면직을 시키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정치편 90조)
이목사는 이어 자신이 기독노조활동을 계속하거나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기에 무임목사 3년이 지나면 면직처리할 수 있어도 현재 노조를 탈퇴한 이후에 조용히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임목사를 면직목사로 만들려는 것은 노회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고 했다. 특히 이목사는 목사의 면직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인선만 할 수 있는 비밀투표를 통해서 목사를 면직시키는 것은 교단법의 본질에 벗어난다고 하였다.
노회는 개교회의 성장과 후원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오히려 목회를 하는 목사를 투표나 표결을 통해서 면직시키려 한다면 이 또한 노회의 원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경인교회가 있기 때문에 노회는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72조 (노회의 의의)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 : 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지교회가 없이는 노회가 없는 것이다.
정치편 제27조 9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다. 정치부는 행정처리해서 노회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본회에 붙일 필요가 없다. 일단 정치부가 결정해서 올리면 노회장은 허락을 묻고, 회원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갑론을박하게 하여 허락여부를 물으면 되는 것이다. 이길원목사는 금년 봄이 3년만기이지만 노회가 연기됨으로 자동연기된 상태이다.
부천노회는 이제 기독노조를 탈퇴하고 목회를 시작하려는 이길원목사의 무임목사직을 반려하고 임시목사직을 허락해서 노조를 하던 열심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길원목사는 무임목사 만기 3년이 되기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하였고, 현재도 꾸준히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며, 목회도 하고 노조도 탈퇴한 상황으로 목사해직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약하므로 이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목사는 노동법, 일반법, 교회법, 교회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한 때 한국교회 개혁과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권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하여 기독노조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역할이 있었다. 또한 그의 법전문적인 것을 노회가 잘 선용해서 노회발전을 위하여 활용하면 이목사는 노회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게될 것이다.
이 목사 역시 소송으로만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지말고 가능하면 교회법 안에서 노회관계자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일을 마무리 하기를 바란다. 부천노회는 이길원목사가 한 때 개척에 성공해서 목회를 잘한 경력과 사찰집사등 약자들의 생존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 법전문가라는 점 등을 토대로 무임목사를 면직으로 처리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가 목회에 참여하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를 바란다.
이수부 목사는 정치부가 아니라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노회원들의 의지에 따라 무임목사의 신분여부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고, 이길원목사는 자신이 기독노조를 탈퇴하고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없이 무임목사를 면직처리해서는 안되고, 인선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지, 무임목사의 면직처리는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잘못이며 특히 행정적인 것을 권징처리하듯 무기명비밀투료를 해서 면직을 시키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정치편 90조)
이목사는 이어 자신이 기독노조활동을 계속하거나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기에 무임목사 3년이 지나면 면직처리할 수 있어도 현재 노조를 탈퇴한 이후에 조용히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임목사를 면직목사로 만들려는 것은 노회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고 했다. 특히 이목사는 목사의 면직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인선만 할 수 있는 비밀투표를 통해서 목사를 면직시키는 것은 교단법의 본질에 벗어난다고 하였다.
노회는 개교회의 성장과 후원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오히려 목회를 하는 목사를 투표나 표결을 통해서 면직시키려 한다면 이 또한 노회의 원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경인교회가 있기 때문에 노회는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72조 (노회의 의의)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 : 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지교회가 없이는 노회가 없는 것이다.
정치편 제27조 9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다. 정치부는 행정처리해서 노회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본회에 붙일 필요가 없다. 일단 정치부가 결정해서 올리면 노회장은 허락을 묻고, 회원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갑론을박하게 하여 허락여부를 물으면 되는 것이다. 이길원목사는 금년 봄이 3년만기이지만 노회가 연기됨으로 자동연기된 상태이다.
부천노회는 이제 기독노조를 탈퇴하고 목회를 시작하려는 이길원목사의 무임목사직을 반려하고 임시목사직을 허락해서 노조를 하던 열심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길원목사는 무임목사 만기 3년이 되기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하였고, 현재도 꾸준히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며, 목회도 하고 노조도 탈퇴한 상황으로 목사해직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약하므로 이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목사는 노동법, 일반법, 교회법, 교회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한 때 한국교회 개혁과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권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하여 기독노조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역할이 있었다. 또한 그의 법전문적인 것을 노회가 잘 선용해서 노회발전을 위하여 활용하면 이목사는 노회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게될 것이다.
이 목사 역시 소송으로만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지말고 가능하면 교회법 안에서 노회관계자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일을 마무리 하기를 바란다. 부천노회는 이길원목사가 한 때 개척에 성공해서 목회를 잘한 경력과 사찰집사등 약자들의 생존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 법전문가라는 점 등을 토대로 무임목사를 면직으로 처리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가 목회에 참여하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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