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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덕교회, 남목사 교인폭행

  • 황규학
  • 입력 2011.1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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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목사 결국 폭행목사로 전락
전주 성덕교회 남기인목사는 2011. 11. 4. 19:30경 교인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남목사는 전날 동료전주노회목회자들과 대전 건강목회 회원들을 대동하고 와 교회문을 봉쇄하고 익일, 남목사는 이를 철거하려는 교인을 폭행함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     © 황규학

 
교인에 의하면 서동석 장로, 김종철 집사, 강정규 집사 3명은 남기인과 그 불량조직들이 성전에 채우고 간 쇠고랑을 철거하려고 교회를 갔는데 남목사가 나타나서 강정규 집사를  “네가 그랬지?” 라고 밀어대며 발로 찼다고 밝혔다. 강정규 집사는 현관문 계단에서 넘어졌고 남기인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강정규 집사를 계속 걷어차고 밟아 심한 폭행을 입혔다고 전했다. 
 
▲     © 황규학

 
강정규 집사는 아프다고 소리를 쳤지만 남기인은 어두운 틈을 이용하여 누구 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는지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였고 강정규 집사의 다리는 피로 흠뻑 젖어있었다.
 
▲     © 황규학


신도는 남기인은 아픔을 호소하며 누워있는 강정규 집사의 배를 밟고 넘어가려다가 스스로 넘어져 둘이 부둥켜안고 뒤죽박죽 싸운 것처럼 연출을 했다고 전했다. 욕과폭행은 가까운 친구이다. 욕목사는 결국 폭행목사로 전락했던 것이다. 전주노회일부 목사들은 지위와 학연, 지연을 이유로 이런 목사의 교회당차지를 협력했던 것이다.  
 

 
▲     © 황규학

 
그는 이어 "이곳에는 이들 3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청자 권사님과 또 다른 한분이 있었고, 또한 남기인 목사의 부인인 노연숙씨도 같이 있었다. 잠시 후 남기인 목사는 또 어김없이 경찰을 불렀고, 출동한 경찰에게 노연숙은 “강정규씨가 스스로 혼자서 자해를 했다” 고 진술했으며, 남기인 목사는 자신도 강정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욕목사는 폭행목사로 변했고, 지속적인 교회당을 차지하기 위하여 일부 전주노회목사들을 동원시키고, 건강목회 목회자들까지 동원하여 교회당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교인들은 폭행죄로 남목사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남목사는 지난번에도 교회당을 차지하기 위하여 교회당에 진입하기도 했다. 그는 바지가 벗겨져도 수치스런 줄을 몰랐다.
 
 
 
▲바지를 치켜주는 신도     © 황규학

 
▲     © 황규학


이것이 개신교의 자화상이 아닐까? 벗겨져도 수치스런 줄을 모른다. 경신교회, 분당중앙교회, 제자교회,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등은 전주성덕교회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수치스럼이 드러나 만인이 보고 있어도 바지를 치켜 올릴줄 모른다.  
 
바지가 벗겨져도 수치스런 줄을 모르고 가만히 있고, 노인들만 있는 농촌 교회당을 차지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인지, 남목사 개인의 욕망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때이다. 신도를 폭행하고 바지가 벗겨지도록 해서 교회당을 차지한다한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에 다수 목회자들이 동참한 것 자체가 개신교의 수치스럼을 갖다가 준다.
 
전주노회 목사들 역시 교인들 대다수가 싫어하는 이러한 남목사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당쟁탈에 앞장 선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당건물이 남목사의 개인재산으로 형성되었는지, 교인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총회재판국이 노회 기소위원회의 상고장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남기인 개인의 상고장을 받아 장로들을 면직출교했던 것이다. 전주노회에서는 교인들을 무죄로 처리했는데 총회재판국이 기소위원회가 아니라 남기인 개인의 상고장을 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이다.   

"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노회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권징편 65조 3항)

  
한편 전주지법은 남기인이 증여한 전북노회유지재단에 대해 유지재단이 일방적으로 교인들의 건물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하여 교인들의 총유재산임을 인정했다. 결국 교인들의 건물임을 인정한 셈이다.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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