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 장로 임기제를 만들어야

  • 황규학
  • 입력 2011.11.09 07:1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임기제는 세계적인 추세
장로 교단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장로임기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종신직은 항시 부패가 따르기 나름이다. 대신 목사에 대해서도 재신임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 건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
 
종교인도 권력을 갖고 있으면 부패하기 마련
 
예장통합 헌법 제 22조는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고 되어있다. 임기제도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교회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 임기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임기제도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독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기 쉽고 이를 남용하기 마련이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인류 제도의 역사는 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는 왕정, 제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권력이 분산되는 공화정,민주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
 
대의정치는 종교독재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제도
 
종교독재에서 벗어나고자 공화주의자였던 칼빈은 로마의 공화정을 본 따 제도개혁을 단행했던 것이다. 그것이 당회정치의 시작이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오늘날의 당회에 해당하는 Consistory를 만들면서 대의정치를 통해 성직자의 독재를 견제하고 매년 장로의 재신임제를 통해 평신도의 독재를 경계한 것이었다. 시의회가 매년 장로의 재신임문제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래서 한 체제가 독재로 전락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정치와 임기제도(재신임)가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단체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제도는 전적으로 장로교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장로교 제도는 존 낙스에 의하여 스코틀랜드에 정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임기제를 도입했다. 그는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장로교회의 설립과 동시에 제1 규례서(The First of Dicsipline)를 만들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칼빈의 매년 재신임제도를 1년 재신임제로 바꾼다. 그러나 1578년에 멜빌(Melville)이 제2 규례서를 만들때 장로의 임기를 종신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당시 장로교의 짧은 역사로 인해 헌신되고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를 위해서 종신 봉사하게끔 수정한 것이다.

미장로교단, 1874년부터 임기제도 시작

미국장로교단은 1874년에 장로 임기제를 확정했다. 이처럼 미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전에 미장로교는 이미 임기제를 확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1922년 헌법이 선교사들과 보수신학자들에 의해 장로 임기의 종신제를 채택한 것은 1578년 스코틀랜드의 상황과 비슷하다. 일할 수 있는 헌신적 장로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나 장로교가 정착된 나라는 스코틀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임기제를 채택했다.
 
현재 미장로교단의 당회원(장로)은 임기가 3년이며 투표에 의해서 한번 연임할 수 있게 되어있다. 네덜란드 계열의 개혁교단 역시 장로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있다. 영국의 연합장로교단도 3년을 임기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장로의 임기제가 없는 교단은 한국과 스코틀랜드 교회뿐이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최근에 장로 임기제로 돌아서려고 연구하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중에 있다. 몇 년 전에 부결되었지만 조만간에 임기제로 변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한국은 장로임기에 있어서 아직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될 뿐 요지부동의 상태이다.
 
임기제도는 세계적인 추세
 
장로의 임기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임기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민주적 당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 특권층의 당회가 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서 독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회의 사역만을 장로의 본질적인 사역으로만 생각하여왔지만 이제는 회의 사역 못지않게 병든 자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심방하고 돌보며 때로 가르치는 영적 사역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사역의 원할성과 다양성, 로테이션을 위하여 임기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제어 장치로서의 소극적 의미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당회의 임기제가 없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4백년 이상 된 오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퇴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현재 교회 정체 상태에 이른 우리장로교단에 선지자적인 교훈을 제시해주고자 함일는지도 모른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헌법개정, 장로 임기제를 만들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