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성교회는 자립교회.....전도목사는 미자립교회에서 사역해야
남광현목사는 11월 8일 열린 정기노회에서 장신선교단체 소속 전도목사로 임명이 되었다. 결국 전도목사를 하려는 것은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광성교회 일부 장로들은 현재 임시당회장으로 하고 있는 심재선목사를 찾아가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다. 동남노회 임원도 심목사가 사표를 내면 노회에서 남광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두 불법이다.
1) 전도목사의 사역-미자립교회
먼저 남목사가 소속한 장신선교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장신선교 사이트(http://cafe.daum.net/PTUM)에 들어가면 "장신선교는 청소년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와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부흥을 위한 전도집회등의 사역을 감당하여 왔다. 또한 정식으로 선교단체를 발족하고 한국기독교선교협회의 일원으로 미전도종족선교와 한국교회를 선교에 동원하는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으며 본부를 필리핀에 두고 사단법인을 등록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자립교회의 부흥을 위한 전도집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장신선교에서 전도목사의 역할은 미자립교회의 전도집회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다.
정관(제 2조 목적)에 의하면 "본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세계 복음화의 성업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훈련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여 가든지 보내든지(Go and Send!) 복음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 규정하고 있다.
목적은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자립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장신선교의 사역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족선교
2 선교사파송 및 후원
3 한국교회 선교오리엔테이션
4 선교사자녀 지원
5 선교정책, 전략 연구개발 및 선교전문인력 양성
6 선교사훈련, 양성 및 재교육 개발
7 문서선교
8 환경운동
9 협력선교
10 의료선교
11 건축지원
12 교회개척선교
국내에서 전도목사가 할 일은 교회개척선교이다. 미자립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것이 전도목사가 하는 일이다. 자립교회 봉사가 없다.
교단헌법은 정치편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필자도 전도목사로서 국외(핀란드)에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다.
헌법해석질의와 답
부산동노회장 정대영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 (2009. 11. 11.) 건에 대한 전도목사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질의 1) 안수 후 전도목사 파송에 있어 헌법 제 27조 4항에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병원,학원,교도소,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척지라 함은 노회가 허락하여 기도처가 된 곳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회와 상관없이 개척을 하고 있기만 하여도 되는 것인지 상관이 있다면 당연히 파송할 수 있지만 상관이 없어도 된다면 안수를 받고 파송 받아야 할 경우 파송지가 노회의 허락을 받은 곳이 아니므로 안수 요건은 갖추었으되 개척지가 '해 노회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파송지가 없기에 안수 할 수 없는 것인지,만약 안수할 수 있다면 안수 후 그 목사의 신분이 무임 목사가 되는 것인지,헌법시행규정 제 16조 2항에 '전도 목사는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병원,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 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를 보더라도 개척지는 노회가 허락한 기도처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여부 건에 대해
헌법위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개척지라 함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곳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개척하고 있으면 되고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2항에 의한 기관장의 요청은 개척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노회 국내선교부장이 정치 제 6-1, 2호 서식에 의해 요청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헌법위는 전도목사에 대해 국내 개척지에 대해 본인이 개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개척한 미자립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목사로 해석을 한 것이다. 전도목사의 사역지는 미자립개척교회이지, 광성교회와 같은 거대한 대형교회가 아니다. 이처럼 전도목사는 자립교회가 아니라 미자립교회 개척지 등 에서 전도하는 목사이다. 광성교회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전도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시목사나 위임목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교단헌법이나 해석, 장신선교에서 전도목사에게 요구하는 사역내용은 국내교회개척 이거나 미자립교회에서의 봉사이다.
장신선교 서약서
장신선교의 광나루 서약서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선교를 위해 일생 헌신한다.
2 영광보다 십자가를 택한다.
3 반드시 선교사로 가고 보낸다.
4 일생의 한 기간을 선교사로 헌신한다.
5 세계선교 사역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에 정진한다.
6 무교회 지역 개척 전도를 위해 헌신한다.
7 어디든지 보내는 곳으로 간다.
8 개척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열방을 위해 복음전파에 항상 우선한다.
9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으로 서로를 섬긴다.
10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선교 오리엔테이션에 힘쓰며 지도자들에게 순종한다.
6. 8.항을 보면 개척사역을 위주로 한다. 장신선교에서 전도목사는 개척교회에 앞장을 서야지 자립교회에서 사역하라는 것은 어떤 조항에도 없다. 장신선교나 총회헌법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즉 남목사가 전도목사로서 자립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불법이다. 장신선교 정관에도 어긋나고, 교단헌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2) 전도목사의 임시당회장 가능성, 없다
전도목사는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가? 전도목사는 미자립교회나 개척지에서 사역을 위한 목사이고, 임시당회장은 자립교회의 당회운영을 위한 행정목사이다. 현교단헌법이나 해석은 임시당회장에 대해서 시무처가 있거나 기관목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편 67조(당회장) 1항은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가 된다고 규정하고, 헌법해석은 "기관목사도 노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부산노회장 성유한 목사(2007. 6. 22)가 제출한 기관목사(부산장신대교수)를 당회장이 결원된 지교회(광복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 (2007. 6. 22) 에 대하여 헌법위는 "헌법 시행규정 제 20조(기관목사)에 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는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관목사의 임시당회장 가능성을 해석했다.
현재 헌법이나 헌법해석은 임시당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무처가 있는 목사이거나 기관목사라야 한다. 전도목사는 임무가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로 되어 있다. 현재 전도목사는 특정한 교회의 시무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척지에서 전도하는 목사이다.
타지역이나 타기관에서 개척교회를 사역하는 전도목사가 자립교회의 행정직인 임시당회장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도목사와 임시당회장의 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도목사는 미자립교회에서의 사역이고, 임시당회장은 자립교회에서의 사역이기 때문에 서로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전도목사는 임시당회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미자립교회와 자립교회와의 차이다.
3) 그렇다면 남목사의 문제는 무엇인가?
장로교단의 헌법 1조는 양심의 자유이다. 장신선교단체에서 전도목사활동을 하면서 자립교회인 광성교회에서 활동하면 이는 미자립, 자립 양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전도목사는 미자립교회나 개척지에서 활동해야 한다. 광성교회는 개척지도 아니고 미자립교회도 아니다.
광성교회는 현재 임시당회장보다 임시목사가 필요하다. 심재선목사가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운영하는데 하자가 있다면 심재선목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자없이 당회를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두번째 장신선교에 전도목사로 있으면서 자립교회인 광성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면 전도목사로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권징사유 6항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이다.
전도목사, 주일 미자립교회에서 설교해야
전도목사로서 미자립교회에 사역하지 않고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 뿐만아니라 전도목사로서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미자립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가 된다. 직무유기라 함은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전도목사의 본질인데 당회가 있는 자립교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주일은 자립교회에서 설교할 것이 아니라 미자립교회나 개척지에서 활동해야 한다.
또한 권징사유 2항은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로 되어 있다. 전도목사이면서 미자립교회에사 사역을 해야지, 자립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헌법과 제규정을 위반하여 권징사유가 되는 것이다.
이상 남목사는 장신선교 전도목사로서 장신선교 정관이 요구하는 사역에만 국한해야 한다. 자립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장신선교와 교단헌법의 헌법 및 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교단헌법은 미자립교회와 자립교회에서 동시에 사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이 되고자 한다면 교단산하 기관에 있거나 자립교회 시무처가 있어야 한다.
당회원들은 전도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하기 위한 전단계라면 이는 전도목사의 본질과 교단헌법을 모르는 것이다. 전도목사가 임시목사는 될 수 있으나 임시당회장은 될 수 없다.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목사인데, 현재 임시당회장이 있는 상태이고, 노회가 다른 사람을 파송하려면 현재 노회가 파송한 사람이 하자가 있거나 심목사가 사표를 내야한다. 그러나 심목사가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도 남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는 없다.
사역지와 사역의 내용
광성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전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만드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전도목사의 사역지는 미자립교회, 임시당회장의 사역지는 자립교회, 전도목사의 사역은 전도사역, 임시당회장의 사역은 행정사역(당회운영)으로 사역지와 사역의 내용이 다르다.
전도목사는 특정교회가 청빙하면 사역을 하는 임시목사로 청빙될 수 있고, 기관목사나 시무처가 있는 목사만이 행정사역을 하는 임시당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전도목사는 미자립교회 사역목사이고 임시당회장은 자립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목사이다. 이처럼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전도목사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점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위가 범법위가 되어 엉터리 해석을 내놓아 억지로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교단에 법적, 행정적인 혼란이 오게된다.
양심의 자유 지켜야
미자립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가 자립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목사로 둔갑한다면 법적인 혼선을 부채질 하는 것이다. 남목사와 광성교회 당회, 동남노회, 헌법위원회는 한 명의 목사를 위하여 교인을 희생시키는 불법을 행치 않기를 바란다. 광성교회 당회와 남목사는 정치편 제 1조 양심의 자유를 다시 한번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자립교회를 담당해야 할 전도목사가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봉사하지 않고 자립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해당기관과 광성교회, 노회를 기만하는 것이 된다. 남광현목사는 장신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도록 전도목사로 임명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자립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당회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렇다면 반대하는 교인의 뜻은 마귀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분명한 사실은 강북제일교회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은 무질서와 불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분은 질서대로 우주를 창조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빛을 먼저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다. 교단은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경과 신학, 교회사의 신앙고백의 역사를 토대로 헌법과 시행규정, 헌법해석을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장로교는 교단헌법을 '질서의 책'(Book of Order)이라고 정의한다. 헌법은 교리질서, 정치질서, 권징질서, 예배질서의 책이다.
때에 따라서 무질서를 추구하는 일부 당회원들, 노회원들, 헌법위원들은 법을 왜곡하고 인위적으로 법과 해석을 조작하고, 불법적인 해석을 내려, 기독교를 몰상식의 종교로 만들었다. 남목사와 광성교회 당회, 동남노회는 불법과 몰상식에 편승하지 않기를 바란다. 성경의 내용과 교회사는 불법과 몰상식에 편승한 사람의 최후를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기 때문이다.
광성교회 당회원들은 이제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를,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신도들의 뜻을, 사단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추구해서 당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당회는 더는 독선과 불법으로 남목사를 지지할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뜻과 헌법이 요구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전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만들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심재선목사는 본인이 불법을 행하지 않은 이상, 힘들고 어렵더라도 임시당회장 사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목사는 장신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고 더는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회원들은 심목사에게 사표를 종용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워진 존재들이다.
동남노회, 불법에 편승하지 말아야
동남노회 정치부는 전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환원시키거나 신분세탁하는 불법이나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회 역시 목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의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헌법위 역시 전도목사가 임시당회장이 가능하다는 범법적인 해석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다. 전도목사는 미자립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이고, 임시당회장은 자립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이기 때문이다.
노회와 헌법위는 광성교회 당회가 계속 불법, 무질서를 행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훈계해야 할 것이다. 남목사 역시 광성교회 당회의 불법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뜻과 교인들의 뜻을 그르치고 교단헌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전도목사의 사역-미자립교회
먼저 남목사가 소속한 장신선교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장신선교 사이트(http://cafe.daum.net/PTUM)에 들어가면 "장신선교는 청소년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와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부흥을 위한 전도집회등의 사역을 감당하여 왔다. 또한 정식으로 선교단체를 발족하고 한국기독교선교협회의 일원으로 미전도종족선교와 한국교회를 선교에 동원하는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으며 본부를 필리핀에 두고 사단법인을 등록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자립교회의 부흥을 위한 전도집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장신선교에서 전도목사의 역할은 미자립교회의 전도집회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다.
정관(제 2조 목적)에 의하면 "본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세계 복음화의 성업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훈련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여 가든지 보내든지(Go and Send!) 복음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 규정하고 있다.
목적은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자립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장신선교의 사역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족선교
2 선교사파송 및 후원
3 한국교회 선교오리엔테이션
4 선교사자녀 지원
5 선교정책, 전략 연구개발 및 선교전문인력 양성
6 선교사훈련, 양성 및 재교육 개발
7 문서선교
8 환경운동
9 협력선교
10 의료선교
11 건축지원
12 교회개척선교
국내에서 전도목사가 할 일은 교회개척선교이다. 미자립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것이 전도목사가 하는 일이다. 자립교회 봉사가 없다.
교단헌법은 정치편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필자도 전도목사로서 국외(핀란드)에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다.
헌법해석질의와 답
부산동노회장 정대영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 (2009. 11. 11.) 건에 대한 전도목사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질의 1) 안수 후 전도목사 파송에 있어 헌법 제 27조 4항에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병원,학원,교도소,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척지라 함은 노회가 허락하여 기도처가 된 곳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회와 상관없이 개척을 하고 있기만 하여도 되는 것인지 상관이 있다면 당연히 파송할 수 있지만 상관이 없어도 된다면 안수를 받고 파송 받아야 할 경우 파송지가 노회의 허락을 받은 곳이 아니므로 안수 요건은 갖추었으되 개척지가 '해 노회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파송지가 없기에 안수 할 수 없는 것인지,만약 안수할 수 있다면 안수 후 그 목사의 신분이 무임 목사가 되는 것인지,헌법시행규정 제 16조 2항에 '전도 목사는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병원,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 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를 보더라도 개척지는 노회가 허락한 기도처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여부 건에 대해
헌법위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개척지라 함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곳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개척하고 있으면 되고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2항에 의한 기관장의 요청은 개척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노회 국내선교부장이 정치 제 6-1, 2호 서식에 의해 요청하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헌법위는 전도목사에 대해 국내 개척지에 대해 본인이 개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개척한 미자립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목사로 해석을 한 것이다. 전도목사의 사역지는 미자립개척교회이지, 광성교회와 같은 거대한 대형교회가 아니다. 이처럼 전도목사는 자립교회가 아니라 미자립교회 개척지 등 에서 전도하는 목사이다. 광성교회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전도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시목사나 위임목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교단헌법이나 해석, 장신선교에서 전도목사에게 요구하는 사역내용은 국내교회개척 이거나 미자립교회에서의 봉사이다.
장신선교 서약서
장신선교의 광나루 서약서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선교를 위해 일생 헌신한다.
2 영광보다 십자가를 택한다.
3 반드시 선교사로 가고 보낸다.
4 일생의 한 기간을 선교사로 헌신한다.
5 세계선교 사역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에 정진한다.
6 무교회 지역 개척 전도를 위해 헌신한다.
7 어디든지 보내는 곳으로 간다.
8 개척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열방을 위해 복음전파에 항상 우선한다.
9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으로 서로를 섬긴다.
10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선교 오리엔테이션에 힘쓰며 지도자들에게 순종한다.
6. 8.항을 보면 개척사역을 위주로 한다. 장신선교에서 전도목사는 개척교회에 앞장을 서야지 자립교회에서 사역하라는 것은 어떤 조항에도 없다. 장신선교나 총회헌법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즉 남목사가 전도목사로서 자립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불법이다. 장신선교 정관에도 어긋나고, 교단헌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2) 전도목사의 임시당회장 가능성, 없다
전도목사는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가? 전도목사는 미자립교회나 개척지에서 사역을 위한 목사이고, 임시당회장은 자립교회의 당회운영을 위한 행정목사이다. 현교단헌법이나 해석은 임시당회장에 대해서 시무처가 있거나 기관목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편 67조(당회장) 1항은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가 된다고 규정하고, 헌법해석은 "기관목사도 노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부산노회장 성유한 목사(2007. 6. 22)가 제출한 기관목사(부산장신대교수)를 당회장이 결원된 지교회(광복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 (2007. 6. 22) 에 대하여 헌법위는 "헌법 시행규정 제 20조(기관목사)에 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는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관목사의 임시당회장 가능성을 해석했다.
현재 헌법이나 헌법해석은 임시당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무처가 있는 목사이거나 기관목사라야 한다. 전도목사는 임무가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로 되어 있다. 현재 전도목사는 특정한 교회의 시무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척지에서 전도하는 목사이다.
타지역이나 타기관에서 개척교회를 사역하는 전도목사가 자립교회의 행정직인 임시당회장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도목사와 임시당회장의 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도목사는 미자립교회에서의 사역이고, 임시당회장은 자립교회에서의 사역이기 때문에 서로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전도목사는 임시당회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미자립교회와 자립교회와의 차이다.
3) 그렇다면 남목사의 문제는 무엇인가?
장로교단의 헌법 1조는 양심의 자유이다. 장신선교단체에서 전도목사활동을 하면서 자립교회인 광성교회에서 활동하면 이는 미자립, 자립 양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전도목사는 미자립교회나 개척지에서 활동해야 한다. 광성교회는 개척지도 아니고 미자립교회도 아니다.
광성교회는 현재 임시당회장보다 임시목사가 필요하다. 심재선목사가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운영하는데 하자가 있다면 심재선목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자없이 당회를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두번째 장신선교에 전도목사로 있으면서 자립교회인 광성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면 전도목사로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권징사유 6항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이다.
전도목사, 주일 미자립교회에서 설교해야
전도목사로서 미자립교회에 사역하지 않고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 뿐만아니라 전도목사로서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미자립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가 된다. 직무유기라 함은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전도목사의 본질인데 당회가 있는 자립교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주일은 자립교회에서 설교할 것이 아니라 미자립교회나 개척지에서 활동해야 한다.
또한 권징사유 2항은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로 되어 있다. 전도목사이면서 미자립교회에사 사역을 해야지, 자립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헌법과 제규정을 위반하여 권징사유가 되는 것이다.
이상 남목사는 장신선교 전도목사로서 장신선교 정관이 요구하는 사역에만 국한해야 한다. 자립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장신선교와 교단헌법의 헌법 및 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교단헌법은 미자립교회와 자립교회에서 동시에 사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이 되고자 한다면 교단산하 기관에 있거나 자립교회 시무처가 있어야 한다.
당회원들은 전도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하기 위한 전단계라면 이는 전도목사의 본질과 교단헌법을 모르는 것이다. 전도목사가 임시목사는 될 수 있으나 임시당회장은 될 수 없다.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목사인데, 현재 임시당회장이 있는 상태이고, 노회가 다른 사람을 파송하려면 현재 노회가 파송한 사람이 하자가 있거나 심목사가 사표를 내야한다. 그러나 심목사가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도 남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는 없다.
사역지와 사역의 내용
광성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전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만드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전도목사의 사역지는 미자립교회, 임시당회장의 사역지는 자립교회, 전도목사의 사역은 전도사역, 임시당회장의 사역은 행정사역(당회운영)으로 사역지와 사역의 내용이 다르다.
전도목사는 특정교회가 청빙하면 사역을 하는 임시목사로 청빙될 수 있고, 기관목사나 시무처가 있는 목사만이 행정사역을 하는 임시당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전도목사는 미자립교회 사역목사이고 임시당회장은 자립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목사이다. 이처럼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전도목사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점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위가 범법위가 되어 엉터리 해석을 내놓아 억지로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교단에 법적, 행정적인 혼란이 오게된다.
양심의 자유 지켜야
미자립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가 자립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목사로 둔갑한다면 법적인 혼선을 부채질 하는 것이다. 남목사와 광성교회 당회, 동남노회, 헌법위원회는 한 명의 목사를 위하여 교인을 희생시키는 불법을 행치 않기를 바란다. 광성교회 당회와 남목사는 정치편 제 1조 양심의 자유를 다시 한번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자립교회를 담당해야 할 전도목사가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봉사하지 않고 자립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해당기관과 광성교회, 노회를 기만하는 것이 된다. 남광현목사는 장신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도록 전도목사로 임명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자립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당회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렇다면 반대하는 교인의 뜻은 마귀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분명한 사실은 강북제일교회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은 무질서와 불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분은 질서대로 우주를 창조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빛을 먼저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다. 교단은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경과 신학, 교회사의 신앙고백의 역사를 토대로 헌법과 시행규정, 헌법해석을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장로교는 교단헌법을 '질서의 책'(Book of Order)이라고 정의한다. 헌법은 교리질서, 정치질서, 권징질서, 예배질서의 책이다.
때에 따라서 무질서를 추구하는 일부 당회원들, 노회원들, 헌법위원들은 법을 왜곡하고 인위적으로 법과 해석을 조작하고, 불법적인 해석을 내려, 기독교를 몰상식의 종교로 만들었다. 남목사와 광성교회 당회, 동남노회는 불법과 몰상식에 편승하지 않기를 바란다. 성경의 내용과 교회사는 불법과 몰상식에 편승한 사람의 최후를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기 때문이다.
광성교회 당회원들은 이제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를,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신도들의 뜻을, 사단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추구해서 당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당회는 더는 독선과 불법으로 남목사를 지지할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뜻과 헌법이 요구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전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만들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심재선목사는 본인이 불법을 행하지 않은 이상, 힘들고 어렵더라도 임시당회장 사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목사는 장신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고 더는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회원들은 심목사에게 사표를 종용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워진 존재들이다.
동남노회, 불법에 편승하지 말아야
동남노회 정치부는 전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환원시키거나 신분세탁하는 불법이나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회 역시 목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의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헌법위 역시 전도목사가 임시당회장이 가능하다는 범법적인 해석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다. 전도목사는 미자립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이고, 임시당회장은 자립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이기 때문이다.
노회와 헌법위는 광성교회 당회가 계속 불법, 무질서를 행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훈계해야 할 것이다. 남목사 역시 광성교회 당회의 불법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뜻과 교인들의 뜻을 그르치고 교단헌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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