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교회는 직무와 시무, 미자립교회나 기관에서의 봉사는 사역
직무와 시무의 의미
현재 예장통합 헌법에는 목사에 대한 업무 중 ‘직무’와 ‘시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정치편에서는 목사의 직무를 명시하지만, 권징편에서는 시무(視務)와 직무에 대한 책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70조)에서는 시무(정지)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선진장로 교단에서는 시무와 직무를 따로 구분하지를 않는다. 그들이 권징에서 정지와 해임에 관한 책벌을 가할 때는 목사의 직무 정지를 말하는 것이다. 영어에서 직무나 시무하다는 뜻은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을 한다는 뜻의 serve나 ministry를 사용한다. 시무와 직무도 일종의 사역에 뜻에 포함된다. 영어에서 목사나 장로의 직책은 office 이다.
직무 (職務)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를 말하고, 시무는 (視務) 사무를 본다는 뜻이다. 사무 (事務)라는 의미는 자신이 맡은 직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직무와 시무가 공통적으로 직책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것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
미장로교에서 권징에 대한 책벌은 ‘책망’과 ‘지도를 통한 복권성 책망’, ‘안수 직분 회원권 수행의 일시적 정지’, '안수직과 회원권의 박탈’에 있다. 즉 목사 직무에 대한 정지와 박탈인 것이다. 미장로교에서 안수 직책과 회원권 행사의 일시적 정지는 안수 직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씀 전파와 성만찬 거행이 중지되는 것이다.
목사에게 있어서 노회의 회원권이 박탈되면 단지 교인의 회원권만을 가진다. 실제로 안수직분과 회원권이 정지되면 노회의 허락이 있기까지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훈계·책망·정지·해임·출교가 있다. 스코틀랜드교회 역시 시무와 직무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정지와 해임은 직무 정지와 직무 해임을 뜻한다.
예장통합, 시무와 직무 구분 모호
그러나 통합 측 교단의 책벌 규정은 시무 정지와 시무 해임·정직(직무 정지)·면직(직무 박탈)을 두어 시무와 직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교단 헌법위원들은 시무는 동사를 뜻하고, 직무는 명사를 뜻한다고 하나, 명쾌한 해석이 되지를 못한다. 영어에서는 직책(office)은 명사이고, 시무(직무)는 serve, ministry 로 동사를 뜻한다.
시무라는 말은 헌법 1930년 판에 처음 나오는 단어로 목사의 직분에 부가적으로 사용되었다.
목사는 ‘종교 지도자’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해석으로 “목사나 노회나 지교회나 본교회에 관계되는 종교교육 기관에서 종교교육 지도자로 청빙을 받았으면 교육하는 사(事)로 시무할 수 있나니라(3조 목사의 직분 5항, 1930년판 헌법)”고 되어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거행은 목사의 우선적인 일인 것이다. 행정권은 2차적인 일이다. 그러나 통합 측 교단은 시무 정지에 대해 일차적인 일이 아니라, 이차적인 일인 행정권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목사의 직무를 곡해하는 것이다.
정치편 제26조 [목사의 직무]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목사의 시무(직무)인 것이다. 즉 목사가 보는 업무는 설교와 성례전 거행과 당회 운영이다. 그러므로 헌법조례 70조에서 시무에 대한 해석에서 목사의 일차적인 일인 말씀과 성례전 거행을 중지시키지 않고 행정권만 중지시키는 것은 목사의 업무를 곡해한 것이고 정치편에 나오는 목사의 직무에 대한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시무는 당회운영이 있어야
더군다나 목사가 시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허락하고 행정권만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 선포나 성례전 거행보다 행정권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시무정지를 받으면 당회를 운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무에는 당회운영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시무 정지가 되면 당회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는 상황일 텐데 시무 정지가 되어 행정권이 정지되고 당회를 운영 안하면 오히려 그 목사에게는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와 가시적인 말씀인 성례전 거행은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가치 저하의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무 정지된 목사라도 설교는 할 수가 있어, 당회를 열지 않는 행복한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마이크를 들고 직접 하소연하고 선동함으로 교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급기야는 교단을 탈퇴하거나 당회를 압박할만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시무와 직무의 언어사용 모순에서 오는 것이다.
서구교회는 시무와 직무 따로 구분하지 않아
우리나라도 서구 장로교처럼 직무 정지와 시무 정지를 구분하지 말고 직무 정지(직무 해임, 면직)라는 말만 사용하여 안수 받은 자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직무(설교·성례전 거행·당회 운영)를 일시적으로나 항구적으로 정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징편 5조에 있는 직원에게 가하는 벌 중에 ‘시무 정지·시무 해임·정직·면직’에 대한 책벌 중 ‘정직’과 ‘면직’만 남겨두고 ‘시무 정지’와 ‘시무 해임’은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편에 나오는 목사의 시무에 대한 말도 직무로 바꾸어야 한다. 정치편 26조에 목사의 직무에 대한 해설이 있기 때문에 시무에 대한 말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무는 단지 별 뜻이 없는 일반 동사이며 정치편에서 그 동사에 대한 해설이나 정의가 없는 상태로 조례에서 ‘시무 정지는 행정권만 정지’라고 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법해석 방법론에서 어긋난 것이다. 시무에 대한 뜻이나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시무정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사역의 사전적 의미
그러므로 시무와 직무는 동일한 의미이며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역과 시무는 어떻게 다른가? 시무나 직무는 사무를 보는 것이지만, 사역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키거나 또는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다. 사역은 영어의 serve나 ministry를 번역한 것으로 실천적인 것을 말한다. 목사의 시무나 직무는 설교를 하고, 성례전을 행하고, 당회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당회가 있는 자립교회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목사의 시무와 직무는 설교, 성례전, 당회운영이 포함된다.
설교와 전도는 일종의 사역
시무안에 있는 설교도 일종의 사역이다. 예장 통합 예배와 예식편 (2-1-2-6)에 의하면 "이토록 중요한 말씀의 사역을 맡은 설교자는 부름 받은 말씀의 종으로서 소명감과 함께 영적인 생활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생활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하여 설교의 사역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설교나 전도, 선교는 시무라기 보다는 사역이라고 말한다. 설교나 전도, 선교는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모두 행하는 것으로 실천사역이다. 직무나 시무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보통 법적인 의미에서 자립교회에서 풀타임목사가 말씀, 성례전집전, 당회운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 [목사의 직무]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이처럼 시무나 직무는 사역과 달리 목사가 특정 자립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북하고, 당회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시무나 직무는 자립교회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미자립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시무라기 보다는 일종의 목회사역으로 봄이 옳다. 당회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역은 보편적인 의미로 설교, 심방, 전도, 당회운영 등 실천적인 일에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전도목사나 기관목사의 일은 시무나 직무라기 보다는 일종의 실천 사역이다. 시무와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당회사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도목사는 해외에서는 선교, 국내에서는 미자립교회 개척의 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당회사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시무라고보기 어려운 것이다. 기관목사는 특정기관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무가 아니라 사역이다.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ministry 이다.
ministry 는 목사 혹은 전도사가 행하는 모든 교역자적 행위. 사목(司牧:천주교 등의 용어) ·교역(敎役) 또는 사역(使役)이라고도 하며, 설교 ·의식의 집행, 교회의 운영 ·관리, 평신도의 지도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가리킨다. 목사의 직무 자체도 ministry 이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목사의 시무와 직무는 자립교회에서의 사역을 의미하지만, 개척지나 미자립교회에서의 목회는 직무나 시무라기 보다는 일종의 사역이라 말할 수 있다.
요약하면 시무와 직무는 동일한 개념이며, 영어에서는 목사의 직책(office)은 serve, ministry로 표현되고 있다. 전도목사는 특정자립교회에서의 시무나 직무라기 보다는 미개척지나 미자립교회에서 전도 사역(ministry) 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설교도 사역, 선교도 사역, 전도도 일종의 시무개념보다는 사역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교육, 문서, 전도, 설교는 시무가 아니라 사역이다.
교육, 문서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
이토록 중요한 말씀의 사역을 맡은 설교자
선교사들에게 교회를 시무한다고 말을 하기 보다는 선교사역을 한다고 말하듯이, 전도목사도 전도시무를 한다고 보기보다는 전도사역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기관목사도 기관에서 시무를 한다기 보다는 기관에서 사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에서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고 되 어있다. 시무한다고 보기보다는 사업에 종사하는, 즉 사역을 실천하는 목사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4항에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무하는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역을 하는 목사이다.
이상 특정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는 설교와 성례전, 당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무를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전도목사나 기관목사는 특정 전도처에서 전도를 하거나 기관사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시무를 한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사역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는 당회가 없기 때문에 자립교회의 시무목사보다는 사역목사로 봄이 적당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기관목사와 전도목사가 같은 사역목사인데 헌법위원회가 기관목사에게만 임시당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관목사도 당회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자립교회목사들처럼 풀타임 목사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전도목사는 풀타임 목사가 아니고 사례비출처도 불명확하다. 특정기관에서 풀타임에 해당하는 사례를 받지 못하고, 사역이 전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립교회보다는 미자립교회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무와 직무는 자립교회 풀타임목사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미자립교회나 기관에서의 봉사나 해외선교는 시무라는 표현보다는 일종의 사역이라는 표현이 맞고, 당회가 없는 기관목사에게 임시당회장권을 부여한 것은 시무목사처럼 풀타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전도목사는 시무목사라기 보다는 사역목사이며, 풀타임목사 대신 일종의 미개척지의 전도봉사 목사로 봄이 바람직하다.
제67조 (당회장)에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권징편에서 시무정지는 당회운영을 정지시킨다. 즉 시무목사는 당회를 운영하는 자립교회 풀타임목사를 말한다.
현재 예장통합 헌법에는 목사에 대한 업무 중 ‘직무’와 ‘시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정치편에서는 목사의 직무를 명시하지만, 권징편에서는 시무(視務)와 직무에 대한 책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70조)에서는 시무(정지)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선진장로 교단에서는 시무와 직무를 따로 구분하지를 않는다. 그들이 권징에서 정지와 해임에 관한 책벌을 가할 때는 목사의 직무 정지를 말하는 것이다. 영어에서 직무나 시무하다는 뜻은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을 한다는 뜻의 serve나 ministry를 사용한다. 시무와 직무도 일종의 사역에 뜻에 포함된다. 영어에서 목사나 장로의 직책은 office 이다.
직무 (職務)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를 말하고, 시무는 (視務) 사무를 본다는 뜻이다. 사무 (事務)라는 의미는 자신이 맡은 직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직무와 시무가 공통적으로 직책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것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
미장로교에서 권징에 대한 책벌은 ‘책망’과 ‘지도를 통한 복권성 책망’, ‘안수 직분 회원권 수행의 일시적 정지’, '안수직과 회원권의 박탈’에 있다. 즉 목사 직무에 대한 정지와 박탈인 것이다. 미장로교에서 안수 직책과 회원권 행사의 일시적 정지는 안수 직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씀 전파와 성만찬 거행이 중지되는 것이다.
목사에게 있어서 노회의 회원권이 박탈되면 단지 교인의 회원권만을 가진다. 실제로 안수직분과 회원권이 정지되면 노회의 허락이 있기까지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훈계·책망·정지·해임·출교가 있다. 스코틀랜드교회 역시 시무와 직무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정지와 해임은 직무 정지와 직무 해임을 뜻한다.
예장통합, 시무와 직무 구분 모호
그러나 통합 측 교단의 책벌 규정은 시무 정지와 시무 해임·정직(직무 정지)·면직(직무 박탈)을 두어 시무와 직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교단 헌법위원들은 시무는 동사를 뜻하고, 직무는 명사를 뜻한다고 하나, 명쾌한 해석이 되지를 못한다. 영어에서는 직책(office)은 명사이고, 시무(직무)는 serve, ministry 로 동사를 뜻한다.
시무라는 말은 헌법 1930년 판에 처음 나오는 단어로 목사의 직분에 부가적으로 사용되었다.
목사는 ‘종교 지도자’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해석으로 “목사나 노회나 지교회나 본교회에 관계되는 종교교육 기관에서 종교교육 지도자로 청빙을 받았으면 교육하는 사(事)로 시무할 수 있나니라(3조 목사의 직분 5항, 1930년판 헌법)”고 되어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거행은 목사의 우선적인 일인 것이다. 행정권은 2차적인 일이다. 그러나 통합 측 교단은 시무 정지에 대해 일차적인 일이 아니라, 이차적인 일인 행정권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목사의 직무를 곡해하는 것이다.
정치편 제26조 [목사의 직무]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목사의 시무(직무)인 것이다. 즉 목사가 보는 업무는 설교와 성례전 거행과 당회 운영이다. 그러므로 헌법조례 70조에서 시무에 대한 해석에서 목사의 일차적인 일인 말씀과 성례전 거행을 중지시키지 않고 행정권만 중지시키는 것은 목사의 업무를 곡해한 것이고 정치편에 나오는 목사의 직무에 대한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시무는 당회운영이 있어야
더군다나 목사가 시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허락하고 행정권만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 선포나 성례전 거행보다 행정권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시무정지를 받으면 당회를 운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무에는 당회운영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시무 정지가 되면 당회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는 상황일 텐데 시무 정지가 되어 행정권이 정지되고 당회를 운영 안하면 오히려 그 목사에게는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와 가시적인 말씀인 성례전 거행은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가치 저하의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무 정지된 목사라도 설교는 할 수가 있어, 당회를 열지 않는 행복한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마이크를 들고 직접 하소연하고 선동함으로 교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급기야는 교단을 탈퇴하거나 당회를 압박할만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시무와 직무의 언어사용 모순에서 오는 것이다.
서구교회는 시무와 직무 따로 구분하지 않아
우리나라도 서구 장로교처럼 직무 정지와 시무 정지를 구분하지 말고 직무 정지(직무 해임, 면직)라는 말만 사용하여 안수 받은 자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직무(설교·성례전 거행·당회 운영)를 일시적으로나 항구적으로 정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징편 5조에 있는 직원에게 가하는 벌 중에 ‘시무 정지·시무 해임·정직·면직’에 대한 책벌 중 ‘정직’과 ‘면직’만 남겨두고 ‘시무 정지’와 ‘시무 해임’은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편에 나오는 목사의 시무에 대한 말도 직무로 바꾸어야 한다. 정치편 26조에 목사의 직무에 대한 해설이 있기 때문에 시무에 대한 말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무는 단지 별 뜻이 없는 일반 동사이며 정치편에서 그 동사에 대한 해설이나 정의가 없는 상태로 조례에서 ‘시무 정지는 행정권만 정지’라고 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법해석 방법론에서 어긋난 것이다. 시무에 대한 뜻이나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시무정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사역의 사전적 의미
그러므로 시무와 직무는 동일한 의미이며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역과 시무는 어떻게 다른가? 시무나 직무는 사무를 보는 것이지만, 사역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키거나 또는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다. 사역은 영어의 serve나 ministry를 번역한 것으로 실천적인 것을 말한다. 목사의 시무나 직무는 설교를 하고, 성례전을 행하고, 당회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당회가 있는 자립교회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목사의 시무와 직무는 설교, 성례전, 당회운영이 포함된다.
설교와 전도는 일종의 사역
시무안에 있는 설교도 일종의 사역이다. 예장 통합 예배와 예식편 (2-1-2-6)에 의하면 "이토록 중요한 말씀의 사역을 맡은 설교자는 부름 받은 말씀의 종으로서 소명감과 함께 영적인 생활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생활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하여 설교의 사역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설교나 전도, 선교는 시무라기 보다는 사역이라고 말한다. 설교나 전도, 선교는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모두 행하는 것으로 실천사역이다. 직무나 시무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보통 법적인 의미에서 자립교회에서 풀타임목사가 말씀, 성례전집전, 당회운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 [목사의 직무]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이처럼 시무나 직무는 사역과 달리 목사가 특정 자립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북하고, 당회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시무나 직무는 자립교회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미자립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시무라기 보다는 일종의 목회사역으로 봄이 옳다. 당회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역은 보편적인 의미로 설교, 심방, 전도, 당회운영 등 실천적인 일에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전도목사나 기관목사의 일은 시무나 직무라기 보다는 일종의 실천 사역이다. 시무와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당회사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도목사는 해외에서는 선교, 국내에서는 미자립교회 개척의 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당회사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시무라고보기 어려운 것이다. 기관목사는 특정기관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무가 아니라 사역이다.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ministry 이다.
ministry 는 목사 혹은 전도사가 행하는 모든 교역자적 행위. 사목(司牧:천주교 등의 용어) ·교역(敎役) 또는 사역(使役)이라고도 하며, 설교 ·의식의 집행, 교회의 운영 ·관리, 평신도의 지도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가리킨다. 목사의 직무 자체도 ministry 이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목사의 시무와 직무는 자립교회에서의 사역을 의미하지만, 개척지나 미자립교회에서의 목회는 직무나 시무라기 보다는 일종의 사역이라 말할 수 있다.
요약하면 시무와 직무는 동일한 개념이며, 영어에서는 목사의 직책(office)은 serve, ministry로 표현되고 있다. 전도목사는 특정자립교회에서의 시무나 직무라기 보다는 미개척지나 미자립교회에서 전도 사역(ministry) 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설교도 사역, 선교도 사역, 전도도 일종의 시무개념보다는 사역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교육, 문서, 전도, 설교는 시무가 아니라 사역이다.
교육, 문서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
이토록 중요한 말씀의 사역을 맡은 설교자
선교사들에게 교회를 시무한다고 말을 하기 보다는 선교사역을 한다고 말하듯이, 전도목사도 전도시무를 한다고 보기보다는 전도사역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기관목사도 기관에서 시무를 한다기 보다는 기관에서 사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에서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고 되 어있다. 시무한다고 보기보다는 사업에 종사하는, 즉 사역을 실천하는 목사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4항에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무하는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역을 하는 목사이다.
이상 특정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는 설교와 성례전, 당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무를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전도목사나 기관목사는 특정 전도처에서 전도를 하거나 기관사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시무를 한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사역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는 당회가 없기 때문에 자립교회의 시무목사보다는 사역목사로 봄이 적당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기관목사와 전도목사가 같은 사역목사인데 헌법위원회가 기관목사에게만 임시당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관목사도 당회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자립교회목사들처럼 풀타임 목사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전도목사는 풀타임 목사가 아니고 사례비출처도 불명확하다. 특정기관에서 풀타임에 해당하는 사례를 받지 못하고, 사역이 전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립교회보다는 미자립교회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무와 직무는 자립교회 풀타임목사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미자립교회나 기관에서의 봉사나 해외선교는 시무라는 표현보다는 일종의 사역이라는 표현이 맞고, 당회가 없는 기관목사에게 임시당회장권을 부여한 것은 시무목사처럼 풀타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전도목사는 시무목사라기 보다는 사역목사이며, 풀타임목사 대신 일종의 미개척지의 전도봉사 목사로 봄이 바람직하다.
제67조 (당회장)에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권징편에서 시무정지는 당회운영을 정지시킨다. 즉 시무목사는 당회를 운영하는 자립교회 풀타임목사를 말한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