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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당회, 남광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결의

  • 황규학
  • 입력 2011.11.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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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하는 것이 원칙
광성교회당회는 심재선목사의 사표를 받고, 현재 무임목사로 있는 남광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남광현목사는 현재 무임목사인 상태이다. 
 
동남노회는 남광현목사를 지난 11. 8. 전도목사로 받기로 했지만 임원들의 실수로 서류미비가 되어 전도목사로 되지 않은 만큼, 조만간에 정치부가 모여 미비된 서류나 절차를 보완하여 전도목사로 하고, 11. 15. 임원회가 모여 전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목사는 헌법해석위원회의 전도목사나 무임목사의 임시당회장 가능성의 답변서를 받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표를 낼려고 하였지만 당회원들이 일방적으로 남광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선호하고 있어 더는 임시당회장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표를 내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는 노회의 결정만 남겨놓은 상태이고, 노회는 남목사를 전도목사로 만들고 전도목사를 바로 임시당회장으로 인준하려고 하고 있다. 당회장은 지교회의 시무를 하는 사람이거나 기관목사만 하게 되어있다. 전도목사는 국내 미자립교회에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무처가 없는 상태에서 자립교회의 임시당회장을 맡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 소송 가능성 커
 
현재 교단헌법은 당회장이 없는 교회에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당회장을 파송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광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당회원이 미리 무임목사를 임시당회장을 임명해서 노회는 무임목사는 전도목사로, 신분세탁하고, 다시 전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신분세탁하는 형식을 띠려고 하고 있다. 대리당회장만이 당회원들이 합의하여 청할 수있다. 임시당회장은 당회원들의 협의로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파송하는 것이다. 
 
광성교회당회는 지난 1년동안 무임목사로서 광성교회 설교한 사람을 당회원들이 협의하여 청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대리당회장일 경우에만 당회원들의 협의가 가능하다. 더군다나 미조직교회에서 일하는 전도목사의 임시당회장은 불가능하다.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에서 일하는 전도목사가 자립교회의 당회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헌법위가 범법위가 되면 광성교회 당회를 위하여 범법적인 고무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편 67조
 
2.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그러므로 광성교회는 교회법적인 문제로 또다른 불씨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당회장 자격이 없는 전도목사의 임시당회장은 교회대표성에 대하여 민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회에서 파송은 하였다고하더라도 행정적인 범위를 벗어나 재산상이나 법률상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당회장 자격이 안되는 임시당회장의 자격으로 민법상의 법적인 대표자 역할을 할 경우, 교인지위를 얻은 교인들로부터 교인들의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광성교회 당회의 남목사의 임시당회장 선택은 향후 교회재산분쟁과 관련 민법상, 교회법상 부적합절차에 의한 임명으로 불리한 위치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남노회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동남노회는 현재 남목사는 시무처가 없고, 전도처에서 전도목사를 청원한 상태이고,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원된 자이고, 국내 미조직교회에서 봉사해야 할 사람이고, 교인들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당회장의 신분으로 교회의 대표자 행세를 하는 것은 법적인 부작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토대로 하는 장로교단에서 무임목사인 상태에서 전도목사로 인준하고, 전도목사로 인준하여 바로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면 노회가 불법적인 신분세탁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남목사는 전도처에서 전도목사로 부름을 받으면 전도처에서 활동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남노회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동남노회는 대리당회장만이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원하도록 되어있고 시무처가 있는 조직교회 목사만이 노회로부터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무임목사를 전도목사로, 전도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신분세탁하는 불법에 편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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