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측, 최목사가 임의로 결정한 것은 없고 펀드투자는 재산 증식 보관행위이지 처분행위가 아니다...대법원, 교인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지 않으면 횡령행위
대형교회목사와 관련, 횡령죄의 여부는 사실상 검사의 판단여부에 달린 것이다. 분당중앙교회와 소망교회, 금란교회 사건을 비교하면서 보자. 분당중앙교회 최목사 반대측은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최목사가 헌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검사측은 최목사가 헌금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당회나 소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준 돈만을 받아 쓴 것으로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총유재산에 관해서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것은 횡령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먼저 분당중앙교회 사건부터 보자.
자녀유학비
검사는 최목사의 6억 8천만원의 자녀유학비사용에 대해 당회의결이 있었고, 인재양성위원회 예산을 편성할 때, 해외인재 장학금 예산항목에 자녀유학비 지출금액을 포함하여 공동의회 의결을 거쳤고, 타 해외장학생도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지명하여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천 목사 자녀장학금 항목에 대해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 정한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최목사 반대측은 최목사의 세 자녀들은 해외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실이 없고, 검사는 교회의 해외장학금 자급예산을 최목사의 자녀유학비로 유용한 행위를 최목사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둔갑시켜 놓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사모차량구입비
사모차량구입비에 대하여 차량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예산안을 편성, 구입해준 것이기 때문에 혐의없다고 했다. 반대측은 돈으로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은 증여행위로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정없이 차량위원장이 임의로 증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소득세 납부
최목사의 소득세를 교회재정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 검사는 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소득세 납부에 따른 수입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혐의없다고 했다. 반대측은 최소한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정위원회는 교회의 집행기관 중 하나로 목사사례비 결정권한이 없다고 했다.
대외협력비 사용
대외협력비 사적 사용의 횡령에 대해 회계담당자가 착오로 교역자복지비 지출항목을 대외협력비로 지줄한 것이고, 명품구입은 교회개척시기에 도움을 주었던 자에게 선물을 준 것으로 사실상 교회 차원에서 사례를 한 것이므로 혐의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수년간 최목사가 대외협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단순한 회계처리의 실수로 볼 수 없고, 명품구입을 하더라도 교회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하고, 최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로 대외협력비로 지출한 점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여행경비
미국여행경비에 대해서 검사는 교회공금 5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인정했으나 미국여행이 사적이 것이 아니라 교회차원에서 제공한 휴양이고, 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지출에 해당하여 혐의없다고 한 반면, 반대측은 최목사가 교인들에게 거짓말하고 목요산행팀과 미국횡단 여행을 한 것이고, 여행경비는 사례비의 추가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정위원회가 아니라 교인총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펀드투자
복지재단 출연금 펀드매입에 의한 횡령행위에 대해서 검사는 복지재단 출연금을 펀드매입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펀드상품매입은 재단재산의 보관방법에 불과하므로 혐의없다고 했고, 반대측은 교인들이 출연한 6억 2,900만원을 이사회의 의결 및 관할 당국의 승인없이 최목사가 임의로 펀드를 매입한 것은 배임내지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교회기금 101억원 펀드상품 매입에 의한 배임의 건에 대해서 검사는 교회자금을 펀드에 투자하는 행위는 재산의 보관, 증식을 위한 행위로서 교회재산의 처분행위로 해석하기 어려워 당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피의자들이 교회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펀드에 투자한 것이므로 배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반대측은 펀드상품매입은 예금상태의 교회기금을 펀드상품으로 바꾸는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투기적 거래행위로 당연히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교회재산은 총유이기 때문에 총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려면 정관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므로 교회기금 101억원을 펀드에 투자하려면 당연히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고 교회재산을 증식할 의도로 펀드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하고, 교회정관 39조를 들어 교회의 재산관리에 대해 "중요한 자산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제직회에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검사는 이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평가
검사는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최목사 개인의 결정보다는 각운영위원회의 결정이나 위원장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목사의 개인 횡령이라고 보지 않았고, 펀드에 대해서는 재산의 처분보다는 보관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었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측은 교회재산은 총유형태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나 위원장의 결정보다 교인총회를 거쳐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횡령, 배임행위라고 보았다.
교회문제에 관한한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들은 총유재산에 대한 처분과정에서 대체로 당회나 소위원회의 결정만 있어도 횡령.배임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이 임의대로 처리하면 횡령. 배임처리한다. 제자교회는 정목사 개인이 교회돈을 34억을 횡령했다. 더군다나 펀드투자는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대측이 최목사를 횡령으로 몰아가려면 최목사 개인이 횡령하고 배임한 내역을 밝혀야 할 것이다.
소망교회 사건
소망교회 김지철목사도 초기 연봉이 7,200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동안 재정장로가 당회결의 없이 몰래 두배로 올려 1억 3천만원을 지급해서 장로들이 횡령이라고 고소했지만 무혐의가 되었다. 김목사 개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단지 재정장로가 주는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양심있는 목사들이라면 더 받지 않았을 것이고 반환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 10. 28, 2005도5975)고 보고 있다. 재정장로가 착오로 사례를 두배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했을 경우, 횡령죄로 보지 않은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면 횡령죄, 자신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검사의 주관적 판단과 재량이 객관성으로 세탁되는 것이다.
금란교회의 사건을 보면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면 횡령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공금을 개인부정비리를 무마하기 위하여 사용했다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금란교회 김홍도목사의 사건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등 참조),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면 (교회명 생략)교회 당회에서의 교인들의 추인은 피고인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 직전에 감사에게 넘겨주고 감사는 그것을 읽고 끝내는 식으로 보고할 뿐이고, 교회공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전혀 보고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교인들의 박수를 유도하여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이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보고를 하였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에 와서 확인하라”는 식이어서 교인들 중 감사결과보고서를 문제삼거나 확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교회공금 사용행위에 대하여 교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당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개체교회들은 개체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두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교회의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대부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후적으로 결의서만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기획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기획위원 또는 실행위원이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기로 한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교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교회명 생략)교회 기획위원회의 구성원인 장로는 피고인이 천거하고, 기획위원회를 거쳐 당회에서의 투표로 선출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나 사실상 피고인이 천거한 사람이 모두 당선되고 있으며, 기획위원회의 의사결정도 교회헌금 지출과 관련하여 장로와 담임목사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임목사인 피고인과 몇 사람이 먼저 결정을 한 후 장로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 안건에 대한 찬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제시하고 찬성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만약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하면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위배가 되어 출교조치가 내려지거나 다른 장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형편임을 알 수 있으므로, 기획위원회의 결의가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실행위원회는 (교회명 생략)교회에만 있는 특수한 기구로서 기획위원 중 피고인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피고인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따르고 있어 그 결의 역시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도756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 [공보불게재])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1항.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할때에는
5년이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의 의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 12. 9, 2004도 5904)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판2006. 1. 12, 2005도7610)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져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판 2003. 1. 10, 2002도758)
최목사에 대한 검사의 시각과 반대편의 시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상적인 형법조항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여하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이다. 문자는 해석을 요청하고, 그 해석자는 주관성을 갖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한 주관성은 공적인 제도를 통해서 나옴으로 객관적인 해석으로 세탁이 되는 것이다.
검사의 해석에 의하면 최종천목사는 횡령의 전제조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고 단지 교회에서 준 돈만 갖고 사용한 자로 본 것이다.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생각했고, 김지철목사의 경우처럼 주지 않았더라면 사용하지 않았다는 시각일 것이다. 반대측은 최목사가 펀드투자를 하는 등의 행위는 소속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지않게 사용했다고 본 것이다. 고등검찰청이 어떻게 평가할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반대측이 최목사를 횡령죄로 몰고 가려면 형법과 대법원 판례가 의미하는 범죄구성요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자녀유학비
검사는 최목사의 6억 8천만원의 자녀유학비사용에 대해 당회의결이 있었고, 인재양성위원회 예산을 편성할 때, 해외인재 장학금 예산항목에 자녀유학비 지출금액을 포함하여 공동의회 의결을 거쳤고, 타 해외장학생도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지명하여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천 목사 자녀장학금 항목에 대해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 정한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최목사 반대측은 최목사의 세 자녀들은 해외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실이 없고, 검사는 교회의 해외장학금 자급예산을 최목사의 자녀유학비로 유용한 행위를 최목사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둔갑시켜 놓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사모차량구입비
사모차량구입비에 대하여 차량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예산안을 편성, 구입해준 것이기 때문에 혐의없다고 했다. 반대측은 돈으로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은 증여행위로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정없이 차량위원장이 임의로 증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소득세 납부
최목사의 소득세를 교회재정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 검사는 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소득세 납부에 따른 수입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혐의없다고 했다. 반대측은 최소한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정위원회는 교회의 집행기관 중 하나로 목사사례비 결정권한이 없다고 했다.
대외협력비 사용
대외협력비 사적 사용의 횡령에 대해 회계담당자가 착오로 교역자복지비 지출항목을 대외협력비로 지줄한 것이고, 명품구입은 교회개척시기에 도움을 주었던 자에게 선물을 준 것으로 사실상 교회 차원에서 사례를 한 것이므로 혐의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수년간 최목사가 대외협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단순한 회계처리의 실수로 볼 수 없고, 명품구입을 하더라도 교회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하고, 최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로 대외협력비로 지출한 점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여행경비
미국여행경비에 대해서 검사는 교회공금 5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인정했으나 미국여행이 사적이 것이 아니라 교회차원에서 제공한 휴양이고, 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지출에 해당하여 혐의없다고 한 반면, 반대측은 최목사가 교인들에게 거짓말하고 목요산행팀과 미국횡단 여행을 한 것이고, 여행경비는 사례비의 추가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정위원회가 아니라 교인총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펀드투자
복지재단 출연금 펀드매입에 의한 횡령행위에 대해서 검사는 복지재단 출연금을 펀드매입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펀드상품매입은 재단재산의 보관방법에 불과하므로 혐의없다고 했고, 반대측은 교인들이 출연한 6억 2,900만원을 이사회의 의결 및 관할 당국의 승인없이 최목사가 임의로 펀드를 매입한 것은 배임내지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교회기금 101억원 펀드상품 매입에 의한 배임의 건에 대해서 검사는 교회자금을 펀드에 투자하는 행위는 재산의 보관, 증식을 위한 행위로서 교회재산의 처분행위로 해석하기 어려워 당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피의자들이 교회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펀드에 투자한 것이므로 배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반대측은 펀드상품매입은 예금상태의 교회기금을 펀드상품으로 바꾸는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투기적 거래행위로 당연히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교회재산은 총유이기 때문에 총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려면 정관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므로 교회기금 101억원을 펀드에 투자하려면 당연히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고 교회재산을 증식할 의도로 펀드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하고, 교회정관 39조를 들어 교회의 재산관리에 대해 "중요한 자산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제직회에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검사는 이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평가
검사는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최목사 개인의 결정보다는 각운영위원회의 결정이나 위원장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목사의 개인 횡령이라고 보지 않았고, 펀드에 대해서는 재산의 처분보다는 보관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었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측은 교회재산은 총유형태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나 위원장의 결정보다 교인총회를 거쳐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횡령, 배임행위라고 보았다.
교회문제에 관한한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들은 총유재산에 대한 처분과정에서 대체로 당회나 소위원회의 결정만 있어도 횡령.배임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이 임의대로 처리하면 횡령. 배임처리한다. 제자교회는 정목사 개인이 교회돈을 34억을 횡령했다. 더군다나 펀드투자는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대측이 최목사를 횡령으로 몰아가려면 최목사 개인이 횡령하고 배임한 내역을 밝혀야 할 것이다.
소망교회 사건
소망교회 김지철목사도 초기 연봉이 7,200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동안 재정장로가 당회결의 없이 몰래 두배로 올려 1억 3천만원을 지급해서 장로들이 횡령이라고 고소했지만 무혐의가 되었다. 김목사 개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단지 재정장로가 주는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양심있는 목사들이라면 더 받지 않았을 것이고 반환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 10. 28, 2005도5975)고 보고 있다. 재정장로가 착오로 사례를 두배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했을 경우, 횡령죄로 보지 않은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면 횡령죄, 자신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검사의 주관적 판단과 재량이 객관성으로 세탁되는 것이다.
금란교회의 사건을 보면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면 횡령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공금을 개인부정비리를 무마하기 위하여 사용했다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금란교회 김홍도목사의 사건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등 참조),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면 (교회명 생략)교회 당회에서의 교인들의 추인은 피고인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 직전에 감사에게 넘겨주고 감사는 그것을 읽고 끝내는 식으로 보고할 뿐이고, 교회공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전혀 보고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교인들의 박수를 유도하여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이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보고를 하였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에 와서 확인하라”는 식이어서 교인들 중 감사결과보고서를 문제삼거나 확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교회공금 사용행위에 대하여 교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당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개체교회들은 개체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두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교회의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대부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후적으로 결의서만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기획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기획위원 또는 실행위원이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기로 한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교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교회명 생략)교회 기획위원회의 구성원인 장로는 피고인이 천거하고, 기획위원회를 거쳐 당회에서의 투표로 선출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나 사실상 피고인이 천거한 사람이 모두 당선되고 있으며, 기획위원회의 의사결정도 교회헌금 지출과 관련하여 장로와 담임목사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임목사인 피고인과 몇 사람이 먼저 결정을 한 후 장로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 안건에 대한 찬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제시하고 찬성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만약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하면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위배가 되어 출교조치가 내려지거나 다른 장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형편임을 알 수 있으므로, 기획위원회의 결의가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실행위원회는 (교회명 생략)교회에만 있는 특수한 기구로서 기획위원 중 피고인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피고인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따르고 있어 그 결의 역시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도756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 [공보불게재])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1항.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할때에는
5년이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의 의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 12. 9, 2004도 5904)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판2006. 1. 12, 2005도7610)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져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판 2003. 1. 10, 2002도758)
최목사에 대한 검사의 시각과 반대편의 시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상적인 형법조항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여하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이다. 문자는 해석을 요청하고, 그 해석자는 주관성을 갖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한 주관성은 공적인 제도를 통해서 나옴으로 객관적인 해석으로 세탁이 되는 것이다.
검사의 해석에 의하면 최종천목사는 횡령의 전제조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고 단지 교회에서 준 돈만 갖고 사용한 자로 본 것이다.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생각했고, 김지철목사의 경우처럼 주지 않았더라면 사용하지 않았다는 시각일 것이다. 반대측은 최목사가 펀드투자를 하는 등의 행위는 소속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지않게 사용했다고 본 것이다. 고등검찰청이 어떻게 평가할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반대측이 최목사를 횡령죄로 몰고 가려면 형법과 대법원 판례가 의미하는 범죄구성요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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