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삼경 목사에 대해서 심각한 이단이자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판단, 다음주 소환
한기총은 11. 19. 국민일보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삼경목사가 심각한 이단이자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판단, 소환하기로 했다. 11. 21. 오후 3시에 최삼경목사를 소환해서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한기총은 이미 이단이자 신성모독이 된 상태에서 최삼경목사를 소환하는 것이다. 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만 이미 이단이라고 판단을 한 상태이다. 다음은 한기총 전문 중에서 최삼경목사와 관련한 부분이다.
통합측 최삼경 목사와 삼신론·월경잉태론 이단의 건
최삼경 목사에 대해서는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주장했으므로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7개 교단에서 들어왔다. 이에 임원회의 위임을 받은 질서위에서는 그간 논란이 된 최삼경 목사의 글과 강의 내용 등의 모든 자료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심각한 이단이자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다음 주부터 본격 소환해 청문회를 갖고 이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 역시 한 점 의심 없이 한국 교계에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측은 무슨 압력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교회에서 원성이 자자한 최삼경 목사를 이대위원장으로 세워 비호하고 있다. 차제에 통합측 자체 내에서도 전직 정치부장과 이대위원장 및 이단상담소장이 공식 문제 제기한 바 있는 최삼경 목사를 해직하여, 한국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국민일보 11.19 자 성명서 일부)
최삼경목사는 2001. 11. 교회와 신앙에 기고한 글에서 삼위일체론에 대해 유사귀신교리, 열등교리, 폐기되어야 할 교리라고 하여 2,000년 동안 기독교의 근간이 되었던 삼위일체교리를 훼손함으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한기총으로부터 심각한 이단으로서의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또한 최목사는 마리아월경잉태론을 강조하여 예장통합교단으로부터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인양성의 통일성이 희박하여 정통신조에 위배되었다는 판단을 이미 받은 상태이고, 한기총으로부터는 신성모독의 판정을 받았다.
예장통합교단의 장신대 김명용교수는 최목사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삼신론은 이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이형기교수는 마리아월경잉태론에 대해서 정통신조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따라서 2011. 11. 19. 최삼경목사가 한기총에 소환되어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만하게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는 이단, 마리아월경잉태론과 관련해서는 신성모독죄를 면키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기총으로부터 이단으로 판정받으면 예장통합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이단시비논쟁에 휘말려 본교단에서 활동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총도 최삼경목사를 해직하라고 압박하여 한국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하여 예장통합이 지나치게 최목사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제에 통합측 자체 내에서도 전직 정치부장과 이대위원장 및 이단상담소장이 공식 문제 제기한 바 있는 최삼경 목사를 해직하여, 한국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삼경목사가 이러한 이단교리를 주장했으면서도 예장통합교단은 소명기회를 주므로써 항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었지만 이번 한기총은 최목사에게 소명기회를 주기보다는 이미 판단한 상태에서 확인절차만 거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최목사가 신앙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최목사는 이단정죄를 하는 방식은 이단을 먼저 만나면 연구에 도움이 되지않기 때문에 그들의 자료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했다. 한기총 역시 최목사가 하던 방식 그대로 소명기회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기총은 이미 이단이자 신성모독이 된 상태에서 최삼경목사를 소환하는 것이다. 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만 이미 이단이라고 판단을 한 상태이다. 다음은 한기총 전문 중에서 최삼경목사와 관련한 부분이다.
통합측 최삼경 목사와 삼신론·월경잉태론 이단의 건
최삼경 목사에 대해서는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주장했으므로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7개 교단에서 들어왔다. 이에 임원회의 위임을 받은 질서위에서는 그간 논란이 된 최삼경 목사의 글과 강의 내용 등의 모든 자료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심각한 이단이자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다음 주부터 본격 소환해 청문회를 갖고 이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 역시 한 점 의심 없이 한국 교계에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측은 무슨 압력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교회에서 원성이 자자한 최삼경 목사를 이대위원장으로 세워 비호하고 있다. 차제에 통합측 자체 내에서도 전직 정치부장과 이대위원장 및 이단상담소장이 공식 문제 제기한 바 있는 최삼경 목사를 해직하여, 한국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국민일보 11.19 자 성명서 일부)
최삼경목사는 2001. 11. 교회와 신앙에 기고한 글에서 삼위일체론에 대해 유사귀신교리, 열등교리, 폐기되어야 할 교리라고 하여 2,000년 동안 기독교의 근간이 되었던 삼위일체교리를 훼손함으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한기총으로부터 심각한 이단으로서의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또한 최목사는 마리아월경잉태론을 강조하여 예장통합교단으로부터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인양성의 통일성이 희박하여 정통신조에 위배되었다는 판단을 이미 받은 상태이고, 한기총으로부터는 신성모독의 판정을 받았다.
예장통합교단의 장신대 김명용교수는 최목사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삼신론은 이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이형기교수는 마리아월경잉태론에 대해서 정통신조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따라서 2011. 11. 19. 최삼경목사가 한기총에 소환되어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만하게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는 이단, 마리아월경잉태론과 관련해서는 신성모독죄를 면키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기총으로부터 이단으로 판정받으면 예장통합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이단시비논쟁에 휘말려 본교단에서 활동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총도 최삼경목사를 해직하라고 압박하여 한국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하여 예장통합이 지나치게 최목사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제에 통합측 자체 내에서도 전직 정치부장과 이대위원장 및 이단상담소장이 공식 문제 제기한 바 있는 최삼경 목사를 해직하여, 한국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삼경목사가 이러한 이단교리를 주장했으면서도 예장통합교단은 소명기회를 주므로써 항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었지만 이번 한기총은 최목사에게 소명기회를 주기보다는 이미 판단한 상태에서 확인절차만 거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최목사가 신앙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최목사는 이단정죄를 하는 방식은 이단을 먼저 만나면 연구에 도움이 되지않기 때문에 그들의 자료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했다. 한기총 역시 최목사가 하던 방식 그대로 소명기회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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