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언, 치유, 축북 으로 목사와 신도들 입장 커....결국 분립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 평양노회 소속, 초대교회가 교회분쟁으로 인해 내분을 앓고 있다. 목사는 법원에 교인들을 접근금지가처분을 해놓고 예배당에서 피켓을 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목사가 예배방해로 고소를 하고 교인들 여러명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상태이다.
급기야 신도들은 김성식목사를 물리력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세운 평북노회 은퇴목회자와 함께 50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물리력으로 인해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한 김성식목사는 장신대 선교관을 빌려 예배행위를 하고 있다. 주로 청년들로 구성된 30여명의 신도들이 찬양도 하고 방언도 하는 등 하여 오순절 식의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인들이 목사를 물리력으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교인들이 김목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언의 문제이다.
김성식목사가 금요기도회에서 자신이 받은 방언이라며 인쇄물을 나누어주고, 방언을 하려면 따라 읽고 외우라고 했다는 것이다. 신도들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방언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사인데 억지로 따라 읽고, 외운다고 해서 방언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목사는 방언을 못하는 신도들은 처음에 따라 읽다보면 방언이 터지는 수가 있다며, 방언을 하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둘째, 물질관의 문제이다.
새벽기도회 중에 안수받은 10여명의 신도들에게 1만원을 나누어 준 후, '이 돈은 성경책에 끼어놓고 물질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고 했다. 신도들은 기복사상이 너무 지나쳐서 무당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성식목사는 이사야, 예레미야도 예언적인 행동을 했고, 고후 8:9절(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도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복을 받게끔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20만원이 지갑에 있었는데 10여명에게 만원씩 나눠주어 세 명이 실제로 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목사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돈을 받은 두 명의 신도중 한 명은 9,500만원 전세비만 있었는데 융자를 끼고 아파트를 샀고, 다른 신도도 어려운 가운데 기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1만원을 받아 기도한 신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셋째, 연옥사상의 문제이다
신도들은 김목사가 카톨릭의 연옥사상을 강조하여 성도들을 교리적으로 혼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구역장 수요일 성경공부시에 김목사는“나는 카톡릭의 연옥사상을 개인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여 당시 남전도회 구역장이던 권00장로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의 신앙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강하게 대응을 하였다며 당시에 벌어졌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목사는 연옥사상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연옥의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목사는 개신교도 연옥이 없음을 성경구절을 인용하고 있지만 카톨릭도 연옥이 있음을 성경구절을 인용하고 있어, 연옥의 유무는 우리의 알바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다.
넷째, 예산부재의 문제이다
신도들은 부임이후 예산을 세우지 않아 신도들과 무리하게 충돌하였다. 당회에서 예산을 세우고자 했지만 김목사는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쓰는 것이 편하다고 거부하여 사실상 예산을 세우지 않아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목사는 자신은 주님의 교회 출신인데 주님의교회는 예산이 없다며, 예산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밖에 없고 거기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자신은 첫 사례비가 15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예산이 없으면 주지 않아도 된다며 들어온 예산에 맞게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인들은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회상회비도 지출하지 않고, 교회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교회부지 가계약건이다.
신도들은 미사리부지의 종교부지를 계약하려면 당회와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2010. 1. 24. 실시된 공동의회에서 '교회매각 및 이전신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 1개월전 (2009, 12말경) 당회를 무시하고, 사모와 함께 미사지구의 종교부지를 몰래 1,000만원을 주고 미리 가계약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목사는 자신도 당회와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인총회의 결의 후에 계약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부동산 업자측의 강요로 자신의 돈을 들여 가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여섯째, 전세 계약과 관련한 문제이다.
우선 여섯째, 전세계약 관련한 문제에서 신도들은 목사가 2억2천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다. 즉,2억2천만원은 교회의 돈인데 김목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명년 1월27일이 계약만료인데 아무런 말도없이 미리 방을 빼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것이다. 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김목사가 교회의 담임목사 사역을 중단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변제하기로 차용증에 명시하고 서명 날인을 했다.
교회측은 집주인으로부터 2011년10월11일 오후2시경 전화로 연락이 와서 내년1월 27일이 계약만료일인데 자기가 수리를 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달 전인 금년12월27일 집을 비워주기로 약정을 하였다. 주인은 초대교회의 내용증명을 받은 부담때문에 연락을 해주는 것이니 알아서 조치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교회측은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하기로 결의를 하고 채권가압류에 대한 현금 공탁금을 준비하여 10월26일 강남구 대치동 889-5 이윤하 법무사를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를 하였는데, 김성식목사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정보를 입수를하고 서둘러 법원 결정이 나기 하루 전날인 11월01일 오전에 교회 그누구와도 상의 및 통보도 없이 전세보증금을 빼고 목사임의로 이사를 하여, 11월 3일 법원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상실되었다. 김목사는 교회분쟁 상태에서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과는 대화가 안되는 상태에서 통보하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11월 1일 오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장로 두사람이 아파트에 도착하자 마자 장로들은 부동산 앞 도로가에 세워둔 소나타 차량 옆에 김목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 김목사님 나좀 봐요"라고 소리쳐 부르며 달려갔으나 김목사는 두사람을 쳐다보고는 손짖을 하더니 부인 원oo씨가 두장로를 쳐다본 후 앞차량 문을 열고 급히 탑승을 하였고 이어 막내딸 연정이가 잠바차림에 모자를 쓴체 뒷문을 열고 탑승을 하자 어디론가 황급히 사라져 버렸다.
이에 교회측은 평양노회에 공문을 보내 목사의 행위를 호소함과 동시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강제집행면탈죄'로고발한 상태이다. 목사측은 여전히 초대교회 담임목사로 신분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곱째, 영적인 접근에 대한 문제이다
이외에 영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신도들과 목사 사이에 논란이 많다. 김목사는 영국에 가서 휠체어에 탄 여성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바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다녔다고 주장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움직인다고 했다. 그러나 신도들은 그 영국의 여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입증을 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데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김목사는 초대교회 건물에는 벽돌 하나하나에 악이 쌓여있고, 합판 한장 한장 사이에 악이 서려있다고 말해 교인들은 김목사의 신비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초대교회는 현재 김목사의 은사 및 신비적 영성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중년층의 신도들은 영적으로도 부정적인 입장인 상태이고, 김목사는 은사 및 신유 등 성령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현재 김목사가 교회를 떠나 장신대 대외협력처 미션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리력으로 막았기 때문에 못들어가는 것이라며 사회법과 교회법의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당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신도들은 목사를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물리력으로 막은 적은 한 두번 있었지만, 작년 7월 이후 김목사는 아예 교회당에 나타나지 않았고, 떠난지 1년 3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 교회재산에 대한 어떤 사용. 수익권도 없다고 하였다.
교인들은 김목사나 그를 따르는 일부 교인들은 점유지를 이탈한 것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모두 실종교인처리되어 이탈자가 됨으로 교회재산에 대한 어떤 사용. 수익권도 없다고 하였다.
평양노회 수습전권위는 수습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목사측에게 2억 5천만을 주라고 강제조정을 하려고 하였지만 당회측은 타협을 하지 않으려는 상태이다. 교회는 이미 4억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신도들이 50여명 정도로, 교회는 이미 재정이 바닥난 상태이고, 은행에서 4억을 빌린 상태에서 줄 돈은 한 푼도 없다는 주장이다.
교인들은 교회의 재산이 총유이며 목사 이외에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이 무단이탈하여 점유지를 이탈한 것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하고 법원에 교인총회소집을 요청하여 목사의 해임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목사는 노회에서 재판받은 일이 없고 물리력으로인해 교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현재도 담임목사 신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사회법과 교회법이 또 한차례 충돌할 예정이다.
이상, 김목사는 은사론, 물질관, 교리관, 재정관이 교인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목사는 미국 빈야드 성령사역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지나친 은사사역과 성령운동의 결과는 기존 신도들과의 갈등, 대립으로 치달았고, 은사대신 분쟁, 성령대신 소송, 성장대신 분파로 열매를 맺고 말았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분명하게 언급되었다.
갈5: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5: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급기야 신도들은 김성식목사를 물리력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세운 평북노회 은퇴목회자와 함께 50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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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으로 인해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한 김성식목사는 장신대 선교관을 빌려 예배행위를 하고 있다. 주로 청년들로 구성된 30여명의 신도들이 찬양도 하고 방언도 하는 등 하여 오순절 식의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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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이 목사를 물리력으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교인들이 김목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언의 문제이다.
김성식목사가 금요기도회에서 자신이 받은 방언이라며 인쇄물을 나누어주고, 방언을 하려면 따라 읽고 외우라고 했다는 것이다. 신도들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방언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사인데 억지로 따라 읽고, 외운다고 해서 방언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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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목사는 방언을 못하는 신도들은 처음에 따라 읽다보면 방언이 터지는 수가 있다며, 방언을 하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둘째, 물질관의 문제이다.
새벽기도회 중에 안수받은 10여명의 신도들에게 1만원을 나누어 준 후, '이 돈은 성경책에 끼어놓고 물질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고 했다. 신도들은 기복사상이 너무 지나쳐서 무당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성식목사는 이사야, 예레미야도 예언적인 행동을 했고, 고후 8:9절(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도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복을 받게끔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20만원이 지갑에 있었는데 10여명에게 만원씩 나눠주어 세 명이 실제로 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목사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돈을 받은 두 명의 신도중 한 명은 9,500만원 전세비만 있었는데 융자를 끼고 아파트를 샀고, 다른 신도도 어려운 가운데 기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1만원을 받아 기도한 신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셋째, 연옥사상의 문제이다
신도들은 김목사가 카톨릭의 연옥사상을 강조하여 성도들을 교리적으로 혼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구역장 수요일 성경공부시에 김목사는“나는 카톡릭의 연옥사상을 개인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여 당시 남전도회 구역장이던 권00장로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의 신앙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강하게 대응을 하였다며 당시에 벌어졌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목사는 연옥사상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연옥의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목사는 개신교도 연옥이 없음을 성경구절을 인용하고 있지만 카톨릭도 연옥이 있음을 성경구절을 인용하고 있어, 연옥의 유무는 우리의 알바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다.
넷째, 예산부재의 문제이다
신도들은 부임이후 예산을 세우지 않아 신도들과 무리하게 충돌하였다. 당회에서 예산을 세우고자 했지만 김목사는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쓰는 것이 편하다고 거부하여 사실상 예산을 세우지 않아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목사는 자신은 주님의 교회 출신인데 주님의교회는 예산이 없다며, 예산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밖에 없고 거기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자신은 첫 사례비가 15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예산이 없으면 주지 않아도 된다며 들어온 예산에 맞게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인들은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회상회비도 지출하지 않고, 교회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교회부지 가계약건이다.
신도들은 미사리부지의 종교부지를 계약하려면 당회와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2010. 1. 24. 실시된 공동의회에서 '교회매각 및 이전신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 1개월전 (2009, 12말경) 당회를 무시하고, 사모와 함께 미사지구의 종교부지를 몰래 1,000만원을 주고 미리 가계약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목사는 자신도 당회와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인총회의 결의 후에 계약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부동산 업자측의 강요로 자신의 돈을 들여 가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여섯째, 전세 계약과 관련한 문제이다.
우선 여섯째, 전세계약 관련한 문제에서 신도들은 목사가 2억2천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다. 즉,2억2천만원은 교회의 돈인데 김목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명년 1월27일이 계약만료인데 아무런 말도없이 미리 방을 빼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것이다. 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김목사가 교회의 담임목사 사역을 중단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변제하기로 차용증에 명시하고 서명 날인을 했다.
교회측은 집주인으로부터 2011년10월11일 오후2시경 전화로 연락이 와서 내년1월 27일이 계약만료일인데 자기가 수리를 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달 전인 금년12월27일 집을 비워주기로 약정을 하였다. 주인은 초대교회의 내용증명을 받은 부담때문에 연락을 해주는 것이니 알아서 조치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교회측은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하기로 결의를 하고 채권가압류에 대한 현금 공탁금을 준비하여 10월26일 강남구 대치동 889-5 이윤하 법무사를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를 하였는데, 김성식목사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정보를 입수를하고 서둘러 법원 결정이 나기 하루 전날인 11월01일 오전에 교회 그누구와도 상의 및 통보도 없이 전세보증금을 빼고 목사임의로 이사를 하여, 11월 3일 법원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상실되었다. 김목사는 교회분쟁 상태에서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과는 대화가 안되는 상태에서 통보하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11월 1일 오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장로 두사람이 아파트에 도착하자 마자 장로들은 부동산 앞 도로가에 세워둔 소나타 차량 옆에 김목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 김목사님 나좀 봐요"라고 소리쳐 부르며 달려갔으나 김목사는 두사람을 쳐다보고는 손짖을 하더니 부인 원oo씨가 두장로를 쳐다본 후 앞차량 문을 열고 급히 탑승을 하였고 이어 막내딸 연정이가 잠바차림에 모자를 쓴체 뒷문을 열고 탑승을 하자 어디론가 황급히 사라져 버렸다.
이에 교회측은 평양노회에 공문을 보내 목사의 행위를 호소함과 동시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강제집행면탈죄'로고발한 상태이다. 목사측은 여전히 초대교회 담임목사로 신분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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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영적인 접근에 대한 문제이다
이외에 영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신도들과 목사 사이에 논란이 많다. 김목사는 영국에 가서 휠체어에 탄 여성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바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다녔다고 주장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움직인다고 했다. 그러나 신도들은 그 영국의 여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입증을 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데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김목사는 초대교회 건물에는 벽돌 하나하나에 악이 쌓여있고, 합판 한장 한장 사이에 악이 서려있다고 말해 교인들은 김목사의 신비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초대교회는 현재 김목사의 은사 및 신비적 영성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중년층의 신도들은 영적으로도 부정적인 입장인 상태이고, 김목사는 은사 및 신유 등 성령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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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목사가 교회를 떠나 장신대 대외협력처 미션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리력으로 막았기 때문에 못들어가는 것이라며 사회법과 교회법의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당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신도들은 목사를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물리력으로 막은 적은 한 두번 있었지만, 작년 7월 이후 김목사는 아예 교회당에 나타나지 않았고, 떠난지 1년 3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 교회재산에 대한 어떤 사용. 수익권도 없다고 하였다.
교인들은 김목사나 그를 따르는 일부 교인들은 점유지를 이탈한 것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모두 실종교인처리되어 이탈자가 됨으로 교회재산에 대한 어떤 사용. 수익권도 없다고 하였다.
평양노회 수습전권위는 수습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목사측에게 2억 5천만을 주라고 강제조정을 하려고 하였지만 당회측은 타협을 하지 않으려는 상태이다. 교회는 이미 4억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신도들이 50여명 정도로, 교회는 이미 재정이 바닥난 상태이고, 은행에서 4억을 빌린 상태에서 줄 돈은 한 푼도 없다는 주장이다.
교인들은 교회의 재산이 총유이며 목사 이외에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이 무단이탈하여 점유지를 이탈한 것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하고 법원에 교인총회소집을 요청하여 목사의 해임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목사는 노회에서 재판받은 일이 없고 물리력으로인해 교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현재도 담임목사 신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사회법과 교회법이 또 한차례 충돌할 예정이다.
이상, 김목사는 은사론, 물질관, 교리관, 재정관이 교인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목사는 미국 빈야드 성령사역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지나친 은사사역과 성령운동의 결과는 기존 신도들과의 갈등, 대립으로 치달았고, 은사대신 분쟁, 성령대신 소송, 성장대신 분파로 열매를 맺고 말았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분명하게 언급되었다.
갈5: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5: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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