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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편법보다 합법에 익숙해야

  • 황규학
  • 입력 2011.11.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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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도처로 신분세탁하는 것은 교인 기망행위
광성교회 남광현목사에 대한 임시당회장은 사실상 쉽지않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부목사는 적어도 그 교회 담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동안 밖에 있어야 한다. 다른 전도처를 통해 무임목사신분을 세탁하는 식으로 해서 임시당회장이 되는 것은 기망행위이다. 외형적으로는 전도목사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담임목사이기 때문이다. 전도목사는 전도처에서 일을 해야하고, 미자립교회에서 일을 해야한다.
 
남목사가 광성교회에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담임목사가 되어야 한다. 위기의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편법이나 불법으로 하지말고, 합법과 정통으로 가야한다. 정식적으로 제직회나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인들의 결의에 의해서 담임목사가 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하고, 그런 상황이 안된다면 그러한 상황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일 제직회나 교인총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교인들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해야할 것이다. 남목사가 현재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현교회 사실상 담임목사 행위를 하면서 한시적인 임시당회장이라는 행정적 보직의 직함을 갖고서 실제로 담임목사 역할을 하려는 것은 신도들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신분세탁은 신도들을 기망하는 행위
          
현교회에서 부목사를 했고, 연이어 무임목사로 설교를 하면서, 전도처를 통하여 전도목사로 신분세탁을 하고, 전도목사신분이 바로 임시당회장으로 신분세탁되어 실제 임시담임목사나 위임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훗날 교회재산논쟁에서 대표권문제로 인한  시비가 될 수 있다. 무임목사에서 전도목사로 신분세탁하고 전도목사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신분세탁하여 임시목사나 위임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인과 노회를 기망하는 행위이다. 아무리힘들고 어렵더라도 성스런 교회에서 세상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그래도 적용하면서 편법과 탈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교인결의 없이 사단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교회법이나 사회법이 동일하다. 대표자무효확인소송이 들어오면 지리한 법적 공방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남광현목사를 담임목사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해야 후유증이 없을 것이다.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가 힘든 상황이라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어렵더라도 원칙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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