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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최삼경목사 신학의 정체성 점검해야

  • 황규학
  • 입력 2011.11.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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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의 신론, 기독론, 교단의 정체와 안 맞아
최삼경목사에 대해서는 잘못된 교리로 인해 교단의 정체성을 위하여 고발이 들어가야 한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2항에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되어있다. 그의 신론, 기독론이 교단의 정체성과 맞지를 않는다.  그는 교단헌법에 수록되어 있는 교리편, 정치편, 권징편을 위반했다.  
 
교단이 채택하는 교리편을 보자.
 
1부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삼경은 증거도 없이 예수님이 월경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믿었다.
 
▲현대종교 2005. 8.      © 황규학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은 마리아월경잉태론에 대해서 안디옥학파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하여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     © 황규학
 
하나님 아들안에서의 양성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하여 명쾌하지 않다고 했다. 
 
▲     © 황규학

 
2부 신조

 
1.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2.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그러나 최삼경은 하나님이 세분이라고 했다. 

 

▲   최삼경글  ©황규학

 
 
3.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그러나 최삼경은 하나님의 세 위가 아니라 세 영을 강조하였다.
 

▲     © 황규학
▲     © 황규학

기독교는 세 영들을 주장하지 않는다. 세 영이 되면 세 신들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세 위격(세 인격)만 주장할 뿐이다. 신조에는 세 영, 세 하나님이 없다.
 
최삼경목사는 하나님은 세 영을 가졌고, 복수 하나님으로서 세 분하나님을 강조했다. 삼신론을 강조했다. 그러한 토대하에 삼위일체이론은 귀신같은 교리, 열등한 교리, 폐기되어야 할 교리라고 보았다. 그는 교리편을 위배했다.
 
정치편도 위배했다.
 
제5장 목사 제24조 목사의 의의 4항은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딛1 : 9, 딤후1: 11)"라고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해괴망칙한 이론을 주장했고, 제 25조(목사의 직무) 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제26조 (목사의 자격) 1항은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안수식이나 위임목사 서약식에는 교단의 헌법과 신조를 준수한다고 되어 있다. 서약을 하지 않으면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고, 위임목사인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삼경목사에 대해서는 서약과 달리  교단이 채택하는 사도신경, 신조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고 성경은 마리아월경잉태와 삼신론을 주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단헌법과 성경계명에 위배되었기에 교단의 정체성을 위하여 고발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는 권징편 3조, 1, 2, 4, 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권징편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를 위반했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성경과 교단헌법은 삼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강조한다. 삼신론과 삼위일체 폄하는 분명히 이단적 행위였다. 삼위일체는 그의 말대로 귀신같은 교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교리였다. 그러므로 이제 예장통합교단은 최삼경목사의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점검해야 한다. 이대위는 최삼경목사의 신학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사퇴를 종용해야할 것이다. 이단이 이단이라고 정죄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단은 에클레시안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귀신같은 교리라고 폄하한 예장통합 이대위안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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