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황형택 목사

  • 황규학
  • 입력 2011.11.24 17:0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그러나 산넘어 산....안수결의무효확인의 소 기다리고 있어
서울중앙지법은 임시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1카합2060) 결정에서 피신청인 장창만목사에 대해 "임시당회장파송결의무효확인등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신청인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의 총회재판국은 신청인의 안수집사인 하경호가 제기한 소에 따라 평양노회의 이 사건 청빙승인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 사건 재판국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헌법 제3편(권징) 제 163조, 제 164조에 의하면, 치리회인 평양노회의 결의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그 치리회 회원만이 제기할 수 있고, 헌법 제2편(정치) 제 73조 제 2항은 '노회는 노회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안수집사에 불과한 하경호는 평양노회의 회원이 아니므로 평양노회가 한 이사건 청빙승인결의의 소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하경호의 당사자 부적격성을 들었다.
 
제163조 [결의 취소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60일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하경호의 당사자적격성을 인정하여 황형택목사의 위임목사청빙승인을 무효한 바 있다. 총회재판국이 하경호의 당사자적격성을 인정한 것은  제154조 [원고적격]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하경호집사의 소제기를 인정하여 황형택목사의 위임목사청빙승인무효를 한 것이다.
 
법원은 원고 적격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당사자 적격이 없는 하경호의 소를 받아들여 행한 이 사건 재판국판결및 그에 대한 경정결정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형해화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기록상 미국시민권 포기 및 한국국적 회복절차를 밟고 있는 황형택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종교단체의 자율성에 대해 법원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스스로 마련해 놓은 절차적 규범이 형해화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용인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총회재판국이 당사자 적격성에 대해서 권징편 163, 164조 대신 154조로 해석한 것이 "절차적 규범이 형해화 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교단 재판국이 원고 적격에 대해서 집사라도 소의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해석한 것을 법원은 교단의 사법부의 해석을 무시한 것이다.
 
목사안수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법원은 "헌법 및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목사의 지위를 취득한 황형택과 관련하여 그 목사안수의 효력을 다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내부의 재판절차가 계속 중인 현 상태에서는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황형택이 목사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목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외국시민권자에 대해서 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는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외국 시민권자의 위임목사 자격을 제한해 온 것으로 보이며, 위 제 69회 총회 이후에도 헌법 제2편(정치)87조,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제 3항에 의하여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총회 또는 총회헌법위원회는 외국 시민권자의 위임목사직 시무를 제한하는 해석을 해온 사실이 소명된다.이에 비추어보면 비록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외국시민권자는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내부에서 장기간 사실상의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고,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범의 효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시당회장파송에 대해 법원은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대에 노회가 파송할 수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황형택 신청인이 당회장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당회장의 결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파송결의는 파송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하경호집사의 당사자 적격이 교단 헌법에 명시한대로 하자가 있는데 총회재판국이 진행한 재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황형택목사의 당회장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206. 2. 10 선고 2003다63104) 라는 판례를 들어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로 본 것이다.
 
분석
 
법원은 하경호집사의 원고 적격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재판국 판결은 무효이고 따라서 황형택목사의 당회장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북제일교회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내에서 황형택목사가 2년 전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이력서 제출로 인해 받은 안수는 무효라고 판단, 안수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출한 상태에서 총회재판국의 조만간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하경호집사의 자격무효로 인해 무효확인의 소가 아니라 당회원이 제출할 수 있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인 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총회재판국에 다시 제출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고 아예 이 마당에 히든카드인 안수무효를 해서 더는 당회장을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상, 법원의 판단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의 본질과 의미, 종교단체의 자율성, 정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부족한 채, 사법부의 권위를 갖고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교단 헌법해석의 권한과 판단은 헌법위원회, 총회사법부이다. 교단은 목사를 선출한 교인으로서 목사의 행정상 하자가 생겼을 때 그를 인정한 상위 치리회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헌법적 규정은 교단 행정법으로서 교인의 권리를 중시하려는 의미에서 기초한 것이지 목회자나 노회의 권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심법원은 직권 과잉판단을 하였다. 행정법은 국민이 국가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이 침해받은 것을 구제해 주기 위하여 존재하듯이, 교단의 행정법취지는 목사와 장로들만이 아니라 교인의 권리와 이익을 중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164조는 교인들 상관없이 당회나 노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안에 대해서 치리회원들만이 자격을 갖는 조항이다. 총회사법부가 원고적격을 164조 대신 154조로 해석하고 판단했다고 해서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고 한 것은 법원이 이 판례의 의미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인의 권리를 중시해서 교인의 행정소송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인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행정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사익을 중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교단의 행정법은 교인 개개인이 부당하게 침해받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교인의 이익을 중시하기 위하여 교인에게  원고적격(standing) 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 관념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짧은 판단이다. 법복을 입고 판단했다고 해서 바른 판단이 아니다.
 
교단헌법의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교단이다. 교단 헌법해석의 주체와 배타적 권리를 가진 사람은 국가가 아니라 교단이란 말이다. 과연 행정법의 원칙상 교단행정법은 당연히 교인의 부당한 침해구제를 위해서 교인에게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총회재판국이 교인에게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해석한 것이 현저히 정의 관념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원의 판사가 행정법의 원칙, 정의(justice) 관념, 종교단체의 자율, 대법원 판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다.  
 
정의 개념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해
 
그리고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하면서 추상적인 정의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정의라는 추상적 개념을 써서 판단했다.  법은 현실성인데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서 판단한 것이다. 이는 법형식주의와 법현실주의에 벗어난다. 법의 추상화이다.         
 
불랑꼬판결-국가공권력 중시
 
1870년대 프랑스 블랑꼬판결에서 국가로부터 개인의 권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한다.  
 
아녜스 블랑꼬(Agnes Blanco)라는 소녀가 국영 담배제조회사의 마차에 치어 교통사고를 당하자, 그의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관할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관할법원은 공역무가 이유가 된 행정주체와 관련된 소송이라는 이유로 사인에 행정청에 대한 요구는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난다고 결정하였다. 원고기각판결이다. 사익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 이후 프랑스는 블랑꼬 판결을 통해 사인들에게도 행정재판국을 통해서 원고적격을 허락해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사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행정법은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행정법이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침해로부터 벗어나고 사익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교단의 행정법은 교인 개개인의 사익을 중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해석을 교인위주로 했다고 해서 총회재판국이 현저하게 정의관념에 위배했다는 대법원 판례를 끌어들인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레를 보자.
 
"헌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9.11.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임시이사선임신청서】
 
교단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교단관계자들의 영역이다. 현저하게 달리 해석하거나 판단하면 문제가 있지만 교인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고 해서 현저하게 정의관념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법원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교단의 결정을 사회법정이 결정할 수 없다"
 
미국에 있는 한 세르비안 정교회에서 법개정을 하여 관구를 개편하였는데 관구소속 밀리보에비치 신부는 원래 헌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며 개정된 법을 거부하다가 교단으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그는 제명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모교회(Mother church)는 원래 교단의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산하관구(Diocese)개편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일리노이법원은 2003년도 동방정교회 교회법의 개정이 1997년도 교회법에 입각한 헌법의 개정이 아니고, 해당관구의 개편은 교단(Mother church)헌법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며, 제명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해당단체나 교회의 정관을 중요시하여 판결한다. 특정 단체의 정관에 불일치하면 위법이라고 판단한다.
 
일리노이주 대법원 역시 동방정교회 교회법에 일치하지 않아  밀리오보예비치신부의 제명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명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판결과 달랐다. 연방대법원은 "일단 수직적인 권위주의의 체제의 최고교회법정이 개편안건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세상법정도 이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일리로이주 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일선의 판사들은 판사라는 법복을 입고 무조건 판사의 권위로 판결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서구의 나라의 판례를 참조해서 종교단체에 대한 판결은 보다 신중하게 해야할 것이다.  미국연방법원 교단이 해석한 것에 대해 "일단 수직적인 권위주의의 체제의 최고교회법정이 개편안건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세상법정도 이를 결정할 수 없다“ 고 했지만 한국의 법원은 "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그들은 여전히 국가가 모든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으뜸간다고 생각했다. 전근대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나 사익이 침해되도 국가의 공권력을 중시했다. 여전히 한국의 법원은 종교와 국가의 관계, 종교의 자율성과 국가의 타율성, 교인의 권리와 치리회원의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교단법정보다 가이사법정의 판결을 중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판결로인해서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를 당했다. 1심의 판결은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의 판결이었다. 영화 도가니처럼 사법부의 정의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될 때이다.        

교단은 정치편 제2조 (교회의 자유)에 따라 교회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이상 법원은 법의 추상적 개념을 갖고서 판단했고, 대법원 판례를 확대 해석했고, 교단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했고, 종교의 특수성과 자유를 구속했고, 법리와 사실보다 권위적인 판단을 했고 국가와 교단의 헌법정신을 위배했고 종교과 국가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못했고, 행정법의 취지를 알지 못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다시 살아난 황형택 목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