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목사가 당회장이 되기위해서는 '판결이유'가 아니라 '주문'이 필요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측은 이번 법원 판결이유로 인해 황형택목사가 여전히 당회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장창만목사는 자신이 물러가면서 대리당회장으로 한명원목사를 선임했다. 그러면 한명원목사가 당회장인가? 황형택목사가 당회장인가 법리적으로 살펴보자.
민사소송법 205조에 의하면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고, 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기판력이란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 판결의 효력을 받은 당사자간에 또다시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입장에선 먼저의 재판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 나중의 재판에서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힘을 말한다.
기판력의 구속력은 객관적으로 확정판결의 판단사항 중 판결주문(민사소송법 제216 1항)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생기고(따라서 기판력의 범위는 소송물이론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게 됨),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선결적 법률관계(다만, 신의칙을 근거로 하여 쟁점효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도 기판력을 인정하려고 함)나 상계항변(相計抗辯)을 제외(민사소송법 제216조 2항)한 기타의 항변에 대하여는 생기지 않는다. 이를 기판력의 객관적 한계라 한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청구의 대립 당사자간에만 미친다.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인)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218조, 기판력의 주관 범위)
왜냐하면 당사자들에게는 소송에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이외에 당사자와 동일시 할 지위에 있는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판결의 기판력이 판결주문에 나타난 소송물에 한하여 미친다는 것은 당사자가 의식적으로 판결의 대상으로서 구하고 있는 사항은 소송물 뿐이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판결의 쟁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툰다고 하더라도 소송물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며 소송물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판력=소송물=판결주문 이라는 공식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초는 당사자 및 법원이 심판의 편의라는 실천적 의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발생하고, 그러한 주문이 나오게 된 경위인 판결이유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되는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출처 :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756 판결【가옥명도등】)
"전소인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90.7.10. 선고 89다7443 판결【토지인도등)
이번에 강북제일교회의 기판력은 임시당회장의 지위와 직무집행정지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 나타난 황형택목사의 당회장이라는 내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총회법정에서 황형택목사의 위임목사청빙승인 무효를 확정판결하였기 때문에 황형택목사가 당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황형택목사를 당회장으로 확인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임시당회장의 파송결의 무효나 직무집행정지 판결이 있다고 해서 역으로 황형택목사의 당회장을 인정한다는 판결은 아니라는 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임시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1카합2060) 결정에서 주문은 "임시당회장파송결의무효확인등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신청인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이다. 기판력은 주문에 있다.
주문을 전제로 하는 판결이유는 주문에 대한 설명뿐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는 것이다.
판결이유는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대에 노회가 파송할 수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황형택 신청인이 당회장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당회장의 결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파송결의는 파송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이다. 기판력은 황형택목사가 당회장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데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기판력은 "황형택신청인이 당회장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집행을 정지한다"이다. 따라서 여전히 황형택목사는 당회장이 아닌 것이다. 기판력은 주문에 있지 판결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황형택목사가 당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황형택목사를 당회장으로 확인한다"라는 법원의 주문이 있어야만 비로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황형택목사측이 교회당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황형택목사가 당회장이라는 주문이 있는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전히 당회장은 황형택이 아니라 한명원목사이다. "황형택 신청인이 당회장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라는 판결이유의 내용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이다.
*판결주문: 소송법상 판결을 당사자 또는 피고인에게 알리는 방식.
*소 송 물: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
*기 판 력: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
*상 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ㆍ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 당 사 자: 소송에서 법원에 대해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하는 자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자.
민사소송법 205조에 의하면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고, 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기판력이란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 판결의 효력을 받은 당사자간에 또다시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입장에선 먼저의 재판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 나중의 재판에서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힘을 말한다.
기판력의 구속력은 객관적으로 확정판결의 판단사항 중 판결주문(민사소송법 제216 1항)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생기고(따라서 기판력의 범위는 소송물이론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게 됨),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선결적 법률관계(다만, 신의칙을 근거로 하여 쟁점효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도 기판력을 인정하려고 함)나 상계항변(相計抗辯)을 제외(민사소송법 제216조 2항)한 기타의 항변에 대하여는 생기지 않는다. 이를 기판력의 객관적 한계라 한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청구의 대립 당사자간에만 미친다.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인)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218조, 기판력의 주관 범위)
왜냐하면 당사자들에게는 소송에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이외에 당사자와 동일시 할 지위에 있는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판결의 기판력이 판결주문에 나타난 소송물에 한하여 미친다는 것은 당사자가 의식적으로 판결의 대상으로서 구하고 있는 사항은 소송물 뿐이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판결의 쟁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툰다고 하더라도 소송물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며 소송물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판력=소송물=판결주문 이라는 공식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초는 당사자 및 법원이 심판의 편의라는 실천적 의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발생하고, 그러한 주문이 나오게 된 경위인 판결이유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되는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출처 :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756 판결【가옥명도등】)
"전소인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90.7.10. 선고 89다7443 판결【토지인도등)
이번에 강북제일교회의 기판력은 임시당회장의 지위와 직무집행정지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 나타난 황형택목사의 당회장이라는 내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총회법정에서 황형택목사의 위임목사청빙승인 무효를 확정판결하였기 때문에 황형택목사가 당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황형택목사를 당회장으로 확인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임시당회장의 파송결의 무효나 직무집행정지 판결이 있다고 해서 역으로 황형택목사의 당회장을 인정한다는 판결은 아니라는 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임시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1카합2060) 결정에서 주문은 "임시당회장파송결의무효확인등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신청인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이다. 기판력은 주문에 있다.
주문을 전제로 하는 판결이유는 주문에 대한 설명뿐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는 것이다.
판결이유는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대에 노회가 파송할 수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황형택 신청인이 당회장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당회장의 결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파송결의는 파송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이다. 기판력은 황형택목사가 당회장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데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기판력은 "황형택신청인이 당회장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집행을 정지한다"이다. 따라서 여전히 황형택목사는 당회장이 아닌 것이다. 기판력은 주문에 있지 판결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황형택목사가 당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황형택목사를 당회장으로 확인한다"라는 법원의 주문이 있어야만 비로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황형택목사측이 교회당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황형택목사가 당회장이라는 주문이 있는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전히 당회장은 황형택이 아니라 한명원목사이다. "황형택 신청인이 당회장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라는 판결이유의 내용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이다.
*판결주문: 소송법상 판결을 당사자 또는 피고인에게 알리는 방식.
*소 송 물: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
*기 판 력: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
*상 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ㆍ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 당 사 자: 소송에서 법원에 대해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하는 자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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