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분쟁 7년 지나도 여전히 불법
동남노회는 '장신선교회' 전도목사를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선정했다. 동남노회 임원회는 장신선교회 전도목사를 결정한지 한 달도 되지않아 바로 임시당회장으로 결정한 것은 장신선교회를 통한 신분세탁에 불과했다. 노회는 이 사실을 모르면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잘알면서 전도목사를 헌법위의 답변서도 받지 않고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여 선조치 후보고 하는 형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임명했으니 헌법위는 교회를 위하여 전도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달라는 것이다. 전도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점프했다. 기관목사도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데 전도목사는 왜 못되는냐는 것이다. 현재 전도목사가 임시 당회장으로 된다는 것은 어떤 헌법해석도 없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전도목사가 임시당회장을 한 사례도 없다.
당회장은 시무처 필요, 노회 신분세탁 조장
일단 당회장은 시무처가 있어야 하고, 전도목사는 미자립교회에서 일을 하도록 파송을 받아 사역장소와 사역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시무처가 없는 전도목사의 임시당회장 임명은 불가능하다. 임시당회장은 당회운영 경험이 있는 시무처가 있는 목사가 임명되는 것이 당연하다. 남목사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전도목사로 한 사역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전도목사의 신분만 세탁한 상태에서 바로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노회가 신분세탁을 알면서도 조장하는 것이다. 동남노회는 신분세탁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방지해야 하고 총회에 요청하여 수습전권위를 파송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성교회의 당회는 자신들이 잘못 결정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계속 편법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유희정목사의 짝만 나게 될 것이다. 유희정목사도 당시 수습전권위장으로서 당회장으로 눌러 앉았다. 이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3년만에 10억씩이나 전별금을 주는 출혈을 담당해야 했다.
사실상 임시목사 대우
광성교회의 현문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계속 신분세탁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며칠 전에 광성교회는 이미 남광현목사에 대해 일년 연봉 7,200만원을 정하고, 사택은 5,000만원에 80만원씩 렌트비를 대신 지불하고, 등기이전 명의변경을 신청하고, 설교, 심방까지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사실상의 당회를 대표하는 당회장이 아니라 교인을 대표하는 담임목사이다.
임시목사는 제25조(목사의 직무) 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하게 되어있다. 설교와 심방은 임시목사의 영역이며, 임시당회장은 장로와 협력하여 한정기간 동안 치리권만 행사하는 것이다.
임시당회장의 사역은 당회를 소집하고. 당회의 직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다.
제69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제6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위의 사역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굳이 사택을 마련하고, 연봉을 정하고, 설교권, 심방권, 당회운영권을 주는 것은 임시당회장이 아니라 임시목사가 하는 일이다. 임시목사는 사실상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제직회나 교인총회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신분의 점프
남목사는 원래 무임목사였는데 신분세탁을 통하여 사실상 임시목사 지위까지 오게된 것이다. 점프의 연속이다. 무임목사-전도목사-임시당회장-임시목사로 3차에 걸쳐서 신분세탁이 진행된 것이다. 이는 탈법이요, 편법이다. 당회와 노회가 이를 조장하는 것이다. 죄가 계명에 틈타 역사하듯이 치리회에 죄가 틈타 역사하는 것이다. 금년 봉천교회,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보면 죄가 헌법위를 통해서 역사했다. 광성교회와 관련한 죄가 노회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동남노회임원들은 목사의 신분세탁을 방지해야 했는데 조장하고 말았다.
변호사비부터 챙겨야
이에 대해 광성교회 교육관측은 임시당회장직무집행정지를 할려고 한다. 교육관측의 한 신도는 신분세탁된 임시당회장이 사실상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교회대표자로서 임시담임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직무정지가처분및 본안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광성교회 본당측은 또 소송에 시달려야 한다. 수천만원 변호사비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 결국 소송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다.
제28조 목사의 청빙을 보면 반드시 제직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시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미조직교회는 파송된 당회장이 행사한다.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부목사청빙이라할지라도 제직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적어도 교육관측이 회의를 파행하든지 방해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일단 제직회를 개최해야 했고, 계속 방해공작으로 회의가 어렵게 되면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질서유지차원에서 임시목사 청빙을 위한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에 입각한 신앙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만이 참석하는 교인총회를 요청해야 했다. 법원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예장통합교단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교인으로서 신앙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교인총회를 소집해야 했다.
강북제일교회건을 본받아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이 행정법의 결의무효확인(장로의 당사자적격인정)의 소대신 무효확인의 소(집사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했다고 하여 장로가 소를 제기하지 않고 집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부적격이라하여 "형해화 할 정도로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나는 불법"이라고 명하여 임시당회장목사를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였다. 절차가 약간 벗어났다는 것이다.
광성교회는 무임목사가 거듭된 신분세탁점프를 통하여 교인결의없이 임시담임목사로서 인준되었다. 임시당회장 파송이라면 강북제일교회의 장창만 목사나 심재선목사처럼 사택이나 연봉, 목회권을 주지 말고, 당회소집권만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겉은 임시당회장이지만 실제적으로 대우상 교인결의 없는 임시목사 수준이었다.
전도목사로서 전도처에서 파송된 미자립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사역지를 바꾸어 자립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불법이고, 특히 시무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이미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이 불법이며, 목사의 재정은 제직회의 결의를 통하여 집행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제직회 없이 당회가 일방적으로 결의를 하여 목사의 생활비를 정한 것도 당회가 결정한 것은 불법이며, 제직회를 소집하지도 않은 채 당회가 일방적으로 1/2결의 없이 사실상 임시목사로 청빙한 것도 불법이고, 교인총회도 소집하지 않고 등기명의를 일방적으로 명의 변경하려고 하는 것도 불법이다. 당회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직회와 교인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을 자신들이 했다.
이상 노회는 신분과 관련하여 이미 1여년 정도 계속 설교를 해온 목사를 전도목사로 파송하자마자 바로 임시당회장으로 결의하여 사실상의 제직회 결의 없는 신분세탁 임시목사를 인준했고, 당회는 재정 및 임시목사와 관련하여 제직회에서 결의해야 할 것을 당회가 임의로 결의했다. 노회는 전도목사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점프하는 행정적 신분, 당회는 제직회의 재정, 선거를 무시하고, 무임목사에서 임시목사 지위로 점프하도록 하여 사실상 교인의 대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는 교인지위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실상의 담임목사로 결의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로 임시목사직무정지 가처분의 소가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바쁘고 위급한 상황이라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안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야 한다. 동남노회와 광성교회 당회가 계속 편법, 탈법을 진행하면 교육관측에 대항하여 이길 수가 없다.
이제 풍을 읊을 때가 되었다
강북제일교회나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에게는 어떤 사택이나 연봉계약, 설교권, 심방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임시당회장은 당회에 국한한 사역만 할 뿐이다. 현재 광성교회가 남광현목사에게 대우하는 것은 임시당회장이 아니라 사실상의 담임목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직회나 교인총회가 필요한 것이다. 연봉, 심방, 설교권은 사실상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이다. 광성교회가 살 길은 총회 수습전권위파송을 요청해야 한다. 광성교회는 이성곤목사의 교인총회소집이 절차하자로 무효판결이 난 것이 벌써 5년이 지났다. 3년이면 이제 풍을 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이렇게 임명했으니 헌법위는 교회를 위하여 전도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달라는 것이다. 전도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점프했다. 기관목사도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데 전도목사는 왜 못되는냐는 것이다. 현재 전도목사가 임시 당회장으로 된다는 것은 어떤 헌법해석도 없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전도목사가 임시당회장을 한 사례도 없다.
당회장은 시무처 필요, 노회 신분세탁 조장
일단 당회장은 시무처가 있어야 하고, 전도목사는 미자립교회에서 일을 하도록 파송을 받아 사역장소와 사역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시무처가 없는 전도목사의 임시당회장 임명은 불가능하다. 임시당회장은 당회운영 경험이 있는 시무처가 있는 목사가 임명되는 것이 당연하다. 남목사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전도목사로 한 사역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전도목사의 신분만 세탁한 상태에서 바로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노회가 신분세탁을 알면서도 조장하는 것이다. 동남노회는 신분세탁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방지해야 하고 총회에 요청하여 수습전권위를 파송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성교회의 당회는 자신들이 잘못 결정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계속 편법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유희정목사의 짝만 나게 될 것이다. 유희정목사도 당시 수습전권위장으로서 당회장으로 눌러 앉았다. 이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3년만에 10억씩이나 전별금을 주는 출혈을 담당해야 했다.
사실상 임시목사 대우
광성교회의 현문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계속 신분세탁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며칠 전에 광성교회는 이미 남광현목사에 대해 일년 연봉 7,200만원을 정하고, 사택은 5,000만원에 80만원씩 렌트비를 대신 지불하고, 등기이전 명의변경을 신청하고, 설교, 심방까지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사실상의 당회를 대표하는 당회장이 아니라 교인을 대표하는 담임목사이다.
임시목사는 제25조(목사의 직무) 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하게 되어있다. 설교와 심방은 임시목사의 영역이며, 임시당회장은 장로와 협력하여 한정기간 동안 치리권만 행사하는 것이다.
임시당회장의 사역은 당회를 소집하고. 당회의 직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다.
제69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제6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위의 사역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굳이 사택을 마련하고, 연봉을 정하고, 설교권, 심방권, 당회운영권을 주는 것은 임시당회장이 아니라 임시목사가 하는 일이다. 임시목사는 사실상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제직회나 교인총회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신분의 점프
남목사는 원래 무임목사였는데 신분세탁을 통하여 사실상 임시목사 지위까지 오게된 것이다. 점프의 연속이다. 무임목사-전도목사-임시당회장-임시목사로 3차에 걸쳐서 신분세탁이 진행된 것이다. 이는 탈법이요, 편법이다. 당회와 노회가 이를 조장하는 것이다. 죄가 계명에 틈타 역사하듯이 치리회에 죄가 틈타 역사하는 것이다. 금년 봉천교회,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보면 죄가 헌법위를 통해서 역사했다. 광성교회와 관련한 죄가 노회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동남노회임원들은 목사의 신분세탁을 방지해야 했는데 조장하고 말았다.
변호사비부터 챙겨야
이에 대해 광성교회 교육관측은 임시당회장직무집행정지를 할려고 한다. 교육관측의 한 신도는 신분세탁된 임시당회장이 사실상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교회대표자로서 임시담임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직무정지가처분및 본안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광성교회 본당측은 또 소송에 시달려야 한다. 수천만원 변호사비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 결국 소송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다.
제28조 목사의 청빙을 보면 반드시 제직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시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미조직교회는 파송된 당회장이 행사한다.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부목사청빙이라할지라도 제직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적어도 교육관측이 회의를 파행하든지 방해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일단 제직회를 개최해야 했고, 계속 방해공작으로 회의가 어렵게 되면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질서유지차원에서 임시목사 청빙을 위한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에 입각한 신앙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만이 참석하는 교인총회를 요청해야 했다. 법원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예장통합교단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교인으로서 신앙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교인총회를 소집해야 했다.
강북제일교회건을 본받아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이 행정법의 결의무효확인(장로의 당사자적격인정)의 소대신 무효확인의 소(집사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했다고 하여 장로가 소를 제기하지 않고 집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부적격이라하여 "형해화 할 정도로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나는 불법"이라고 명하여 임시당회장목사를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였다. 절차가 약간 벗어났다는 것이다.
광성교회는 무임목사가 거듭된 신분세탁점프를 통하여 교인결의없이 임시담임목사로서 인준되었다. 임시당회장 파송이라면 강북제일교회의 장창만 목사나 심재선목사처럼 사택이나 연봉, 목회권을 주지 말고, 당회소집권만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겉은 임시당회장이지만 실제적으로 대우상 교인결의 없는 임시목사 수준이었다.
전도목사로서 전도처에서 파송된 미자립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사역지를 바꾸어 자립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불법이고, 특히 시무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이미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이 불법이며, 목사의 재정은 제직회의 결의를 통하여 집행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제직회 없이 당회가 일방적으로 결의를 하여 목사의 생활비를 정한 것도 당회가 결정한 것은 불법이며, 제직회를 소집하지도 않은 채 당회가 일방적으로 1/2결의 없이 사실상 임시목사로 청빙한 것도 불법이고, 교인총회도 소집하지 않고 등기명의를 일방적으로 명의 변경하려고 하는 것도 불법이다. 당회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직회와 교인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을 자신들이 했다.
이상 노회는 신분과 관련하여 이미 1여년 정도 계속 설교를 해온 목사를 전도목사로 파송하자마자 바로 임시당회장으로 결의하여 사실상의 제직회 결의 없는 신분세탁 임시목사를 인준했고, 당회는 재정 및 임시목사와 관련하여 제직회에서 결의해야 할 것을 당회가 임의로 결의했다. 노회는 전도목사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점프하는 행정적 신분, 당회는 제직회의 재정, 선거를 무시하고, 무임목사에서 임시목사 지위로 점프하도록 하여 사실상 교인의 대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는 교인지위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실상의 담임목사로 결의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로 임시목사직무정지 가처분의 소가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바쁘고 위급한 상황이라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안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야 한다. 동남노회와 광성교회 당회가 계속 편법, 탈법을 진행하면 교육관측에 대항하여 이길 수가 없다.
이제 풍을 읊을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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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나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에게는 어떤 사택이나 연봉계약, 설교권, 심방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임시당회장은 당회에 국한한 사역만 할 뿐이다. 현재 광성교회가 남광현목사에게 대우하는 것은 임시당회장이 아니라 사실상의 담임목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직회나 교인총회가 필요한 것이다. 연봉, 심방, 설교권은 사실상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이다. 광성교회가 살 길은 총회 수습전권위파송을 요청해야 한다. 광성교회는 이성곤목사의 교인총회소집이 절차하자로 무효판결이 난 것이 벌써 5년이 지났다. 3년이면 이제 풍을 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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