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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무임목사의 임시목사(당회장) 청빙은 불가능

  • 황규학
  • 입력 2011.1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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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해교회를 떠나야.....연속은 안된다.
헌법해석위원회는 2002.1.23   무임목사 신분으로 해당교회에서 계속 설교해 온 사람에 대해서 임시목사나 위임목사로서의 청빙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부목사는 무임목사로 2년 이상 경과하더라도 해교회를 사임하지 않고 계속 시무하였으면 해당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현재 광성교회 남광현목사는 무임목사로서 해당교회에서 설교를 계속 해왔고, 사례비와 주택제공 등을 받고 설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임시목사로 청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남목사가 임시당회장이나 임시목사로의 청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광성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청빙이 가능하다. 먼저 사임을 했어야 한다.
 
현재 사임을 하지않고 계속 무임목사로 설교를 한 상태에서  임시당회장이나 실제로의 임시목사 청빙은 불가능하다. 결국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도 타국시민권자는 본교단에서 사역할 수 없다는 69회 헌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되었다. 그러므로 광성교회도 사례를 받으면서 무임목사로서의 설교를 계속 한 상태에서 바로 임시당회장이나 임시목사로서의 청빙은 불가능한 것이다.   
 
2001. 1. 23. 헌법위원회의 결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원동 제 97-8호(2002.1.16) “부목사 헌법 5장 27조 3항과 무임목사 헌법 5장 27조 9항 유안건 해석의뢰 건 - 부목사가 위임목사 사임 후에도 그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담당하여 오다가 부목사 계속 시무청원을 하지 않고 무임목사가 된 후에도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주택을 제공받고, 설교를 계속 하다가 무임 2년경과 후에 해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는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3, 9항 및 헌법조례 제 4장 교회의 직원, 제 22조(무임의 범위)에 의거 부목사는 무임목사로 2년이상 경과하더라도 해교회를 사임하지 않고 계속 시무하였으면 해 교회 위임(임시) 목사로 시무할 수 없다.”로 결의하다.


예장총부 제 86-131호(2002.6.5) 전주노회수습위원장 강동수 목사의 “질의”는 “해외유학 목사와 해외선교목사의 노회 회원자격 및 노회 개회 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 2편 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6, 9항 및 제 11장(노회, 제 72조(노회원 자격 및 임원) 1, 2항에 의거 선교목사는 노회 회원권이 구비되어 노회 개회 정족수에 포함되나, 유학하고 있는 목사는 무임목사로 노회 언권회원이므로 노회 개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결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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