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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강북제일교회 건 재판

  • 황규학
  • 입력 2011.12.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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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수무효의 소, 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확인, 장로 임직무효확인 등
총회재판국은 12. 8. 총회백주년기념관에 모여 강북제일교회건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 심리를 할 지, 선고를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당사자부적격의 문제로 임시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치유하기 위해 장로(전에는 집사)가 원고로 제기한 위임목사청빙결의무효의 소, 황목사가 2년 전임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목사안수무효확인의 소, 교인총회없이 당회가 지명한 장로임직무효의 소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측의 추일엽 교회법 박사는 "유독히 예장통합교단만이 행정소송제도가 있어서 서류상 잘못된 것이 있다면 목회자들이 곤혹을 치를 수 밖에 없는 위치라며, 교계에서 과연 행정소송이 필요한 지"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보다 신중하고 확실히 하라는 뜻에서라면 교회행정법도 의미있다"고 했다.  
 
추박사는 이어 "이미 그리스도의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위임받고, 안수를 받고, 임직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행정절차상의 오류가 있다고 하여 무효확인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도 이미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교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무효확인 및 부존재에 대한 행정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05년도에는 광성교회 이성곤목사는 위임목사청빙을 받고서도 세례교인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가 위조로 제출돼  위임목사청빙결의가 무효로 확인된 적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위임을 하기 위해 헌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 2년 전임사역이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안수를 받은 이후라도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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