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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무효의 총회재판국 결정의 의미

  • 황규학
  • 입력 2011.12.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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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헌법과 총회결의 중시...잘못된 관행 없애겠다
예장통합재판국이 이례적으로 황형택목사에 대한 위임목사청빙무효와 안수무효, 황목사가 임명한 장로임직무효를 한 것은 행정법의 파괴력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건이다. 전 세계교단에서 국가 행정법이 교단헌법에 들어온 것은 예장통합 교단밖에 없다. 이에 대한 첫번째 희생자가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이다. 그도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목사에 대해 안수무효를 함으로서 전도사의 위치로 강등시킨 것은 첫번째이다. 이에 대한 몇가지 의미가 있다.
 
교단헌법 5장 교회 예식 (5-1-1)에 의하면 "교회는 선거를 통해 권사, 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며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수를 하는 것은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5-1-2에 "임직은 부름 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그가 교회의 사역에 평생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교회예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임직은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의 행위로 끝날 수 없으며, 성경에서 보여 준대로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행 6:1-6, 13:1-3, 딤전 4:14, 딤후 1:6)고 되어 있다.

안수와 임직은 이처럼 부름받은 자들에 대해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일종의 의식이다.

 
거룩하게 구별되거나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인데 허위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교단헌법을 위반하여 교인들이 아니라 장로를 당회원들이 일방적으로 선출하여 교인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신앙적이고 탈법적인 행위이다.

예장통합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4항은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 전도사 ( 신학대학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 기간은 절반 인정함 )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 ( 당회장 발부 )를 첨부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시 총회에서 전도사 자격을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목사 안수 시 노회 전도사 고시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목사안수 시한은 목사고시 합격자로 총회에서 발표된 후 첫 노회로부터 5년 후의 가을노회 폐회 시까지 유효하다. 증빙서류는 제5-3호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정치편 제41조 (장로의 선택) 1항은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목사로 안수를 받기위해서는 전임 경력 2년이 있어야 하고, 장로로 임직받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2/3이상의 찬성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황목사는 전임 경력이 없고 서류를 위조했고, 장로임직은 교인들의 투표가 없었다.
 
교단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대로 처리한 것이다. 황형택목사는 변론서 답변서를 냈다가 다음날 다시 찾아갔다고 한다. 자신이 없어서 였을 것이다.  
 
이번에 총회재판국 결정의 의미는 1)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2) 잘못된 관행으로 임직을 하는 행위를 없애겠다는 개혁의지가 있고, 3) 미국 시민권자는 목회할 수 없다는 총회결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이고, 4) 거룩한 임직인 이상, 투명하고 절차있게 하라는 의미가 있다.   
 
황목사는 앞으로 성례전과 세례를 할 수 없게되었다.  

제27장 [성례전에 관하여]

4.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다.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 두 예전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마 28:19, 고전 11:20, 23, 4:1, 히 5:4)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집행되어야 한다.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2. 이 예전에서 사용되는 외부적인 요소는 물이다.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는(마 3:11, 요 1:33, 마 28:19­20, 미국판에는 행 10:47, 8:36, 38이 첨가됨) 이 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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