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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원 ‘목사안수취소결의 무효확인의 소’ 기각

  • 황규학
  • 입력 2011.12.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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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안수취소는 교단내부의 문제, "원고들에게 법률상 권리침해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황형택목사측은 12. 8. 총회재판국의 목사 안수무효의 소 결정에 대해 사회법정이나 교단에 재심청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단내에서의 행정법에 대해서 재심청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회법정에는 안수무효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최근 예장합동 중앙 총회소속 목사들이 구한 안수취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해서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려, 황형택목사 역시 사회법정으로 가도 승소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장중앙총회는 최근 교단내 분열야기와 이탈로 인해 물의를 빚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목사안수취소결의를 하자, 해당 당사자들은 서울 북부지방법원(12민사부)에 목사안수취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안승호 임효량 이경호판사)는 원고 김영선, 장연승 2인이 피고 예장중앙총회 총회장 백기환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목사안수취소결의 무효확인의 소’(사건번호 2010가합7090)에 대하여 지난 12월 2일 각하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으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각 결의에 주체, 절차 내용상의 하자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여부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각 결의가 직접적으로 원고들에게 법률상 권리침해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법률상 쟁송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번호  2010가합7090 사건명  목사안수취소결의
원고  김영선 외 1명 피 고  대한예수교장로회(중앙)
재판부  제12민사부(나)
접수일  2010.08.24 종국결과  2010.12.02 각하판결
원고소가  40,000,200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원고 상소일  2010.12.29
상소각하일   보존여부  기록보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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