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가 무죄라고 해서 행정법도 무죄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서울 A 중학교교사 교사 박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009년 모 고등학교 배드민턴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 총무로부터 캠코더 구입비용을 요구해 160만원을 받고, 이듬해 스승의 날 무렵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형사상으로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로 선고되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촌지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을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수 있다"며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상으로는 무죄가 인정되었지만 행정법상으로는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를 인정해 사실상 유죄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황형택목사 사건도 검찰이 어떤 의미로 무죄로 처분하였는지 모르지만, 교회돈을 당회나 제직회, 교인총회의 의결없이 절차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당회결의 없이 조성기 목사에게 수시로 돈을 지불하고, 골프와 콘도, 헬스 회원권을 갖고 수억의 자녀 등록비를 받고, 해외여행을 수시로 하고, 코스타에 가지도 않으면서 교회로부터 여행경비를 받고, 목회인센티브를 요청하는 것 임무위배힝위로 그 자체가 죄악이다.
"교회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로서 피고인과는 별개이고,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에 관한 것들은 피고인 개인의 비리나 부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회명 생략)교회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비리나 부정이 TV에 방영되어 세상에 알려지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교회명 생략)교회나 그 소속 교인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명 생략)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도756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 [공보불게재])
골프, 콘도, 헬스 회원권, 호화침대 등은 교회업무라 볼 수 없고, 당회나 제직회 결의 없이 공금을 사용했다면 임무위배행위 이다.
제26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골프, 콘도 회원권, 호화침대, 헬스회원권, 위임목사축하비는 목사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임무위배에 해당한다. 검찰이 무혐의로 판정했어도 대법원판례만 보더라도 유죄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니 이는 성경상으로 보아도 죄악이다. 성경은 전도자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막6:8) 라고 말하기 때문에 검사가 아무리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목사가 호화스럽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다.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죄악의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고 판검사의 기준에 두었는가? 황목사는 연봉 2억 1천만원이나 되는 연봉을 받은 것 자체가 죄악이다.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교단법정보다 세상법정을 좋아하고, 성경의 기준보다 판검사의 기준을 더 선호했다.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고전 6:1). 교회의 문제를 교단법정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법정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검사앞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황목사가 원래부터 깨끗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성경의 기준을 버리고 검사의 기준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세상법정에서는 억울하게 죄악일 수는 있지만 교단법정에서는 죄악이 아닐 수도 있다. 세상법정에서는 무죄이지만 교단법정에서는 죄악일 수 있다. 교단법정은 성경과 양심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이다. 황목사는 대법원 판례와 성경, 양심을 기준으로할 때는 임목사 임무에 배반하고,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깨끗한 주의 종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촌지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을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수 있다"며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상으로는 무죄가 인정되었지만 행정법상으로는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를 인정해 사실상 유죄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황형택목사 사건도 검찰이 어떤 의미로 무죄로 처분하였는지 모르지만, 교회돈을 당회나 제직회, 교인총회의 의결없이 절차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당회결의 없이 조성기 목사에게 수시로 돈을 지불하고, 골프와 콘도, 헬스 회원권을 갖고 수억의 자녀 등록비를 받고, 해외여행을 수시로 하고, 코스타에 가지도 않으면서 교회로부터 여행경비를 받고, 목회인센티브를 요청하는 것 임무위배힝위로 그 자체가 죄악이다.
"교회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로서 피고인과는 별개이고,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에 관한 것들은 피고인 개인의 비리나 부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회명 생략)교회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비리나 부정이 TV에 방영되어 세상에 알려지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교회명 생략)교회나 그 소속 교인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명 생략)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도756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 [공보불게재])
골프, 콘도, 헬스 회원권, 호화침대 등은 교회업무라 볼 수 없고, 당회나 제직회 결의 없이 공금을 사용했다면 임무위배행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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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골프, 콘도 회원권, 호화침대, 헬스회원권, 위임목사축하비는 목사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임무위배에 해당한다. 검찰이 무혐의로 판정했어도 대법원판례만 보더라도 유죄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니 이는 성경상으로 보아도 죄악이다. 성경은 전도자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막6:8) 라고 말하기 때문에 검사가 아무리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목사가 호화스럽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다.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죄악의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고 판검사의 기준에 두었는가? 황목사는 연봉 2억 1천만원이나 되는 연봉을 받은 것 자체가 죄악이다.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교단법정보다 세상법정을 좋아하고, 성경의 기준보다 판검사의 기준을 더 선호했다.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고전 6:1). 교회의 문제를 교단법정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법정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검사앞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황목사가 원래부터 깨끗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성경의 기준을 버리고 검사의 기준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세상법정에서는 억울하게 죄악일 수는 있지만 교단법정에서는 죄악이 아닐 수도 있다. 세상법정에서는 무죄이지만 교단법정에서는 죄악일 수 있다. 교단법정은 성경과 양심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이다. 황목사는 대법원 판례와 성경, 양심을 기준으로할 때는 임목사 임무에 배반하고,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깨끗한 주의 종이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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