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성교회, 교회법과 사회법의 충돌

  • 황규학
  • 입력 2011.12.19 23: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본당측, 교회법상 교인지위 없다, 교육관측 민법상 교인지위 있다
2011. 12. 18. 고등법원에서 교인지위에서 승소한 교육관측이 본당이 소집하는 제직회에 들어가 정상적인 제직회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파행되고 말았다. 남목사는 설교하다가 교육관측 신도들은 교회법상 교인지위가 없다며 심정을 거스렸다. 이들은 남목사도 임시당회장지위가 안된다며 맞장구쳤다.
 
신도들은 1층, 2층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남광현목사는 사회법에서는 교인지위를 얻을수 있을 수 있는 지는 모른지만, 교회법에서는 교인지위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황규학
 
신도들은 충돌했고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본당측 변호인은 양측이 합쳐서 한 2년간 신앙생활하다가 원하는 대표자 목사를 선출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였지만 교육관측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오직 이성곤목사만 담임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성곤목사 없는 교회는 의미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상법정은 조정과 화해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하게끔 하는 판결을 내려주어 앞으로도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태이다. 교단이 인정하는 교인지위와 법원이 인정하는 교인지위는 계속 충돌하게 되어 있다. 이는 종교와 국가, 즉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자유간의 문제이다. 
 
교인 vs 사원 
 
교육관측은 예장통합교단의 교인의 지위는 부여받았지만, 한번도 예장통합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적이 없다. 평상시는 교육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본당팀 제직회에만 참여하는 제직회교인 이다. 그러나 교회를 사단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사단의 사원이다. 예장통합 교단에 속한 교인으로서의 교인지위보다는 사단에 속한 사원으로서의 교인지위이다. 법률상 총유를 원칙으로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사원이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 수익, 사원총회에 참석하는데 하자가 없다. 그러므로 법원이 보는 시각은 사원으로서 교인의 지위가 인정되지만 특정교단이 보는 시각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교인이 아니다.  
 
사원이 실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원이 교인이 되기위해서는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한다. 총회는 정치적 차원에서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해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동남노회는 이성곤목사를 면직에서 풀어주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이다.  노회나 총회는 약 5,000 여명의 신도들을 고려하여 이성곤목사가 예장통합교단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이성곤목사측은 동남노회가 해지에 관심이 없다면 약 1년 동안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확고한 예장통합의 교인의 지위를 갖고, 노회에 청원하거나 시간을 두면서 정치적으로 면직을 해지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아니면 교육관에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이성곤목사를 청빙하기를 원한다면, 교인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장통합 당회나 노회에 교단 탈퇴 및 새로운 대표자선임을 위한 교인총회 소집을 요구해야한다. 그러면 당회나 노회는 교인총회소집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민법 70조에 따라 교인 1/5이상 서명을 하면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에서 사원총회소집 허가가 떨어지면, 교단탈퇴 및 새로운 대표자선임을 위한 표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 교단에서 면직된 이성곤목사 대표자 선임은 쉽지 않다. 우선 교인들의 수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정상적인 교인총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어렵다.
 
회의시 교인들끼리 또 충돌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먼저 교인들의 인원수를 특정하고, 교단탈퇴를 합법적으로 한 후, 새로운 대표자선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까지 많은 변수가 도사린다. 판사의 변수도 있다. 비송사건은 판사마음대로 이다. 판사가 교인총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교인총회소집을 허가 안해준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교인들간의 충돌을 우려하여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사랑과 용서는 없다...비난과 저주만 있을 뿐...그래도 재산이 있는 한 그리스도인 
 
이는 사랑과 용서라는 성서의 정신에서 벗어나 가이사법정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않는 것이다. 본당측은 이성곤목사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의 면직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본당의 신도들이 김정일처럼 모두 없어지거나 죽어야하만 가능하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눈을 뜨고 살아있는 한, 사랑과 용서는 없다. 
 
비난과 저주만 있을  뿐이다. 예수의 정신이 사라진 광성교회는 이렇게 해서 가라앉는 것이다. 예수의 정신이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건물을 지키다 결국 가라앉고 마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성장만 배웠지, 사랑과 용서를 배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교주식교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불법과 편법에 능한 사람들이다.     
 
광성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광성사단(사회단체)이라는 인간들의 집단에 불과하다. 광성교회문제는 바울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약 1,000억이상이라는 재산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산이 우상이 되어 버렸다.
 
교단측은 4,000-5,000여명의 신도들이 이성곤목사를 원하기 때문에 광성교회의 소유유무를 벗어나 이성곤목사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서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모두 교단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교육관측은 지나치게 특정목사를 두둔하거나 그만을 생각하지말고, 먼저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특정목사보다 교인들의 화합을 먼저 생각해야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인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하고 파괴시키면서까지 특정목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특정목사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1-2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한데 어우러져 모두 예장통합 교인의 지위를 갖고서 이성곤목사의 문제도 정치적으로 풀어, 이성곤목사를 포함한 제 3의 목회자를 교인들이 투표하여 대표자로 선택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광성사단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성곤목사가 김정일처럼 죽거나 떠나면 교회화합은 저절로 된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올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남광현목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불법, 편법을 써서라도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모두 교회안정, 교회하나됨이 명분 이다. 겉으로는 공익이 명분이지만 이면으로는 사익이 우선이다.
 
이성곤목사가 진정한 지도자라면 교인들끼리의 화합을 위해서 떠나야 한다. 그러나 이성곤목사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강성파 교인들도 만류할 것이다. 광성교회의 문제는 목사는 기득권, 신도들은 재산권, 장로들은 운영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에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다. 성탄 캐롤송이 울려퍼져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심있게 하지만, 정작 광성인들은 성인 예수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다. 그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광성교회, 교회법과 사회법의 충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