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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황형택목사 청빙결의승인무효재판

  • 황규학
  • 입력 2011.12.24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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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의 판결 인정하여 원고적격하자 치유
총회재판국은 12. 23. 황형택목사에 대한 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 무효를 다시 선고했다. 총회재퍈국은 먼저 황목사에 대한 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를 선고한 바 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원고부적격을 이유로 황형택목사의 당회장지위가 보전된다고 판정한 바 있고, 임시임시당회장파송의 절차하자로 임시당회장직무가 정지된다고 했기 때문에 장로가 원고자격으로 다시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했다. 먼저는 집사가 무효등 확인의 소(154조)를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장로가 결의무효확인(권징편 164조)의 소를 제기했다. 
 
총회재판국은 사회법정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교단재판국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절차하자를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를 무효로 하였다. 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 무효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로써 황형택목사는 안수무효와 청빙무효로 인해 강북제일교회에서 더는 사역이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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