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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오 빌라도도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 황규학
  • 입력 2011.12.28 0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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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장통합총회임원회는 사이비이단대책위로부터 이단옹호자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최삼경목사는 이단옹호언론, 이단옹호자 등 신종이단사냥언어를 만들어 냈다. 장신대 김명용교수는 이단정죄는 이미 20세기말에 끝났다고 했다. 더군다니 이번 예장통합의 이단옹호자 보고서 채택방식은 경솔했고 최삼경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적어도 이들에게 소명기회를 받은 이후 이대위보고서를 채택해야 했다. 채택은 사실상 허락이기 때문이다.
 
본디오빌라도도 예수에게 소명기회를 주었다
 
예장통합교단이 당사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없이 이단, 이단옹호자, 이단옹호어론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세의 마녀사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적어도 예장통합 총회임원회정도라면 당사자들에게 구두나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특히 이단이나 이단옹호규정은 종교사회에서 사형선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성경이나 기독교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다못해 본디오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눅23:1-4)
 
빌라도는 예수에게 발언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판단을 내린다.  
 
예장통합교단 총회임원회 정도라면 본디오빌라도보다는 나은 방식을 택해야 한다. 예수 역시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단자였다. 그래도 예수는 소명기회를 얻었다. 당시 대화를 보자.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자, 예수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응수한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공포한다. 빌라도는 결국 정치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던지는 판결을 하였지만 소명기회를 주는 절차를 지켰다.  
 
예장통합이 본디오빌라도보다도 못한 방식을 택하면 이는 이단옹호자나 이단옹호언론등을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유독 한국에서만 한기총이나 대형교단을 통하여 이단정죄가 심하다. 물론 잘못된 교단이나 목사, 교파는 밝혀셔 정통교리수호와 신앙고백을 유지해야하겠지만, 대체로 한국사회에서의 이단정죄는 신학적 훈련을 받지 못한 특정인들의 신학적 잣대로만 정죄되고, 당사자들은 전문가가 없어 논리적으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정죄방법도 교회사에 나타난 기독론이나 신론, 종말론, 성서관을 통하는 잣대가 아니라  윤리, 괘씸죄, 한 두 문장, 은사, 기적 등에 대한 것을 갖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단에 대한 기준과 잣대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더군다나 이단정죄의 신학적 잣대는 전근대신학으로 전락한 20세기 초기 근본주의 신학의 잣대이다. 특히 예장통합은 교단의 신학에 맞지도 않은 채 특정인의 신학성향에 의해 휘둘리어 이단을 양산해내고 있다.  
 
그런데다가 논리학에서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가정해 놓고 거기에 반대하면 무조건 이단옹호자나 이단옹호언론이 되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김기동, 류광수, 장재형, 박윤식은 이단이니까 이들을 옹호하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이단이 되는 것이다. 이단선별과정에 있어서 이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었는지, 절차가 분명했는지를 보아야 하고, 한번도 소명기회를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면 일단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 맞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법적인 시각으로 볼 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이단이 아니다. 사회법에는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경찰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무죄로 판명난다.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등 참조).
 
절차가 하자가 있으면 무죄이다. 형사가 마약사범을 잡기위하여 마약매매를 하는 사람처럼 가정하여 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이 역시 무죄이다. 함정수사는 안되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녹음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몰래 카메라로 불륜장면을 찍었다 하더라도 무죄이다. 절차와 방법이 잘못되면 증거로서 채택이 되지를 않는다. 이만큼 사회법정에서는 절차가 중요하다. 그러나 종교교단은 절차가 여지 없이 무시된다.   
 
본디오빌라도도 지킨 절차를 지키지 않는 교단은 중세교단의 마녀사냥교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이단정죄는 전에 이단교단에 있다가 출애굽해도 영원히 이단이 되고, 이단한테 돈받았거나 박사학위를 주려해도 이단옹호자가 되고, 그들에 대한 광고를 싣거나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기사를 쓰면 이단옹호언론이 된다. 이는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최삼경의 이단정죄방식은 문제점이 있다. 예장통합에 있으면서 합동측의 박형룡교수의 근본주의적인 신학적 잣대와 예장통합의 노회, 이대위, 총회라는 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지시킨다. 신학은 합동의 근본주의 신학, 제도는 예장통합이다. 기준은 삼위일체와 신론이 아니라 대부분 윤리적이거나 중심신학사상보다 주변의 것을 갖고 정죄한다. 교수들도 끌어들이고, 노회, 총회 관계자들을 끌어들인다.       
 
예장통합은 이제 합동의 근본주의적인 신학갖고서 이단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예장통합의 신학을 갖고 정죄해야 한다. 예장통합은 최삼경의 근본주의 신학이 아니라 에큐메니칼신학, 포용주의 신학, 개혁하는 신학(reforming theology)의 토대 하에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적인 것이 잘못되었으면 소명기회를 주어 교정을 요청하고, 새롭게 갱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리적인 학습을 시켜서라도 새로운 길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번 예장통합측 총회임원들은 또다시 본디오빌라도보다도 못한 최삼경식의 소명기회도 주지않는 이단정죄방식에 놀아났다. 물론 보고서 채택이지만 말이다. 적어도 한기총의 관련자들에게 이단옹호자라는 닉내임을 붙이기 위해서는 소환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했다. 이런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식은 사실상 이단옹호자의 허락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법원은 하다못해 10만원자리 벌금을 선고하려고 해도 소명할 기회를 두번 이상 준다. 소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교단이 한번도 소명기회를 주지않고 이단이나 이단옹호자로정죄하는 것은 빌라도법정보다도 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교단이 최삼경식 이단정죄방식에 놀아나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장통합교단은 본디오 빌라도도 절차를 지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대위가 주장하는 보고서에서 밝힌 세 사람의 이단 연루 실태 내용이다.
 
1. 박중선 목사의 이단 연루 실태
 
1) 박중선 목사는 개혁진리 총회의 소속 목사로 오래 동안 해 교단 총무를 맡은 자이다. 그는 한기협(대표회장: 성중경)이란 것을 만들어(2006년)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을 때, 1988년에 기독교 침례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고, 1991년(41회)에 고신측 총회로부터 “이단”이라고 규정되고, 1991년(76회 총회)에 합동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고, 1992년(77회)에 본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김기동을 검증하여 ‘신앙관에 이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주고 성명서까지 발표하여 발표할 당시 핵심 역할을 함으로써 이단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자이다(2006년 11월 7일).
 
신앙관에 이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이단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교단만이 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이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 2005년 6월에, 박중선 목사는 세 차례에 걸쳐 성락교회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던 사실이 지난 11월 28일 CBS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이는 최삼경목사도 마찬가지이다. 이단으로 규정된 이재록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삼경목사도 이단옹호자로 규정되어야 한다.
 
3) 또한 박 목사는 본 교단과 합신 교단으로부터 이단시 결의된 장재형을 앞세워 2014년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였던 점을 볼 때, 그의 이단 옹호 행각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과정과 이단옹호행각은 관련되지 않은 것이다.
 
2. 조경대(예장 개혁, 개신대 이사장, 한기총 공동회장) 목사의 이단 연루 실태
 
1) 조경대 목사는 합동 개혁(총회장; 조경삼)측 소속 목사요, 개신대학대학원(이하 개신대) 이사장이요, 한기총 공동회장이다. 그의 이단 옹호 행각은 2009년 9월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개신대(당시 총장서리 손석태)에서 본 교단은 물론(1991년76회), 합동 측에서(2006년 81회, 2005년 90회) 각각 이단으로 규정한 박윤식 씨에게 박사 학위를 주려 한 데서 그 모습이 드러났다.
 
박사학위를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단옹호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단이라도 능력이되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개신대학원입장에서는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남의 교단입장을 배려해야 한다.   

그후 자신이 속한 교단의 허락도 없이, 2009년 12월 15일에 개신대에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 목사 신학검증 보고서>(위원장: 나용화)를 만들어 ‘박윤식은 이단이 아니라’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총신대학 교수들의 반박 성명서까지 발표되었다(2010년 1월 19일). 조경대 목사도 󰡒'박윤식 목사 이단' 판단 근거 없다󰡓(2010.2.22.)고 하였으며, 그 후 예장 개혁 측은 한기총을 통하여 박윤식에게 이단의 굴레를 벗겨 주려고 하였다가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2) 조경대 측은 또 다시 고신, 고려, 통합, 합동, 기성, 기감, 합신 등 한국 교회 역사 이래 가장 많은 교단들로부터 “이단” “사이비성” “불건전한 운동”으로 규정된 집단인 다락방 총회(류광수)와 통합하기 위하여 이사장 본인은 물론 총회장(조경삼), 총무(정해송) 등이 다락방측 교회를 대거 방문하여 설교를 하더니, 결국 지난 6월 21일에 통합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예장통합이 그를 이단으로 정죄할 권리가 있다면 개혁교단은 그가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개신대 나용화 총장은 4월 16일 <전도 총회 류광수 목사의 신학적 문제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다락방에 대해 ‘문제 없다’고 하여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혼란을 준 자로, 2009년 이단자 박윤식 씨도 ‘신학적으로 건전하다’며 면죄부를 주었던 사람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조경대 목사는 한국교회의 이단 결정을 무시하고, ‘이 이단 저 이단’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습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의 이단결정은 누구를 말하는가? 개혁교단도 한국교회이다. 예장통합만이 한국교회라고 볼 수 있는가? 한국교회가 한기총이라면 한기총에서 최삼경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왜 예장통합교단이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예장통합만이 한국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교회에 대한 기준이 미약하다. 예장통합주위로 모든 군소교단들이 도는 것이 아니라 예장통합교단도 한기총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의 시대가 되었다.  

 
3. 홍채철 목사의 이단연루 실태
 
1) 홍재철 목사는 합동측 소속 경서교회 담임 목사로서, 1975년 총회신학교(방배동)를 졸업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합동측 함남노회 소속 목사로 가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는 한기총과 평화통일 희년 대회가 공동 주최한「광복 50주년 기념평화 통일 희년대회」에 이단자들을 연루시켜, 1996년(81회) 그가 속한 합동측 교단으로부터 이단연루자로 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재철 목사는 이단옹호 언론인 기독저널 이사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희년대회에 이단자들로 참석하게 하여 이 대회를 치루었다는 것이다(기독신보 제1078호). 그 당시 홍 목사는 희년대회에 끌어들인 이단들은 베뢰아 귀신론의 주창자 성락교회(김기동)와, 평강제일교회(구 대성교회, 박윤식)와, 만민중앙교회(이재록)와, 혜성교회(유복종) 등으로 무려 3-5만명을 참석하게 하였다는 것이며, 희년대회에서 이단 참석을 주최 측이 사전인지(事前認知)한 것으로 보도되었다.(기독신보 제1079호)
 
그렇다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한테 돈을 받은 최삼경목사는 왜 이단옹호자로 규정을 하지 않는가?  만민중앙교회를 참석시킨 이재록은 이단연루자이고, 만민중앙교회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2) 홍 목사는 고신, 고려, 통합, 합동, 기성, 기감, 합신 등 한국 교회 역사 이래 가장 많은 교단들로부터 “이단” “사이비성” “불건전한 운동”으로 규정받은 집단인 다락방 총회(류광수)를 영입한 개혁총회(조경삼 목사측)가 소위 ‘전도총회 영입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6월 21일) 격려사까지 하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단자인 다락방 교인들을 향하여 “복음주의 교단인 개혁총회에 영입됐으니, 820교회 35만의 여러분은 한기총을 위해 그리고 WCC총회 반대를 위해 기도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이단 영입을 격려하고 당연시 하며 ‘힘을 모아 달라’는 주문까지 한 점을 볼 때, 그는 ‘이단과 인사도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달리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개혁교단은 자체 조사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이는 개혁교단의 권리이다. 대형교단만이 이단으로 판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객관적 실체가 있는 것이다. 군소교단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학자적 양심을 갖고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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