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삼경목사의 잘못된 교리 옹호하려다 교단헌법을 위배
예장통합교단은 최삼경목사를 내세워 대형교단의 횡포로 무분별하게 이단내지는 이단옹호로 정죄해왔다. 이단이나 이단옹호는 비슷한 말이다. 김기동, 류광수, 박윤식, 예태해, 이재록, 윤석전, 조용기, 김계화, 원세호, 교회연합신문, 크리스찬투데이 등 다수의 언론이 포함된다. 적어도 이들을 이단내지는 이단옹호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소명이나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했다. 소명이나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않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이단정죄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도 소명기회를 주었더라면 최삼경목사처럼 모두 이단에서 빠져나갈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최삼경목사는 자체교단에서 소명할 기회를 얻어 모두 빠져나갔다. 왜 예장통합은 최삼경목사한테만 소명기회를 주고 군소교단내지는 타교단 목사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가? 이는 형평성원칙에 어긋나고, 군소교단이나 타교단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단차별(denomination discrimination)이다. 차별은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3:28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하여 성경은 차별을 요구하지 않고 평등과 형평성을 강조한다.
예장통합, 최삼경뿐만아니라 타교단목사에게도 소명기회 주어야
예장통합교단은 최삼경에게만 소명할 기회를 주지말고, 타교단목사들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디오빌라도도 예수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는데 예장통합교단이 본디오빌라도만도 못하다면 이는 성경정신을 배제하고 교단결의만 존중하는 비성경적 교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박위근 총회장 역시 교단의 결의만을 존중하여 최삼경을 보호한다면 교단의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교단의 결의라는 것은 교단헌법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하위법내지는 하위결정이다. 교단헌법이 없이는 교단결의가 없는 것이다. 교단결의는 헌법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칙 제3조 [적용범위] 2항에 의하면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회결의는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 다음에 위치를 차지한다. 총회결의가 총회헌법을 앞설 수 없다. 교단헌법 교리편을 보면 교단헌법이 최삼경을 지지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총회임원회는 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여 최삼경목사에게 면죄부를 준다. 그렇다면 총회임원회까지 마리아월경잉태론, 삼신론, 삼위일체 폄하론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교리편
1부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부 신조
1.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2.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3.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7.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사람이 되어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으니 영원토록 참하나님이시며 참사람이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으되 오직 죄는 없는 분이시다.
최삼경목사의 주장을 보면 명백하게 예장통합교단이 채택한 헌법 교리편에 나오는 사도신경과 신조에 위배된다. 예장통합교단의 신조는 한 하나님, 한 영, 성령잉태를 주장한다. 그러나 최삼경목사는 세 영, 세 분하나님, 마리아월경잉태를 주장한다. 총회임원회는 교단신조에 어긋나는 최삼경을 두둔하여 교단헌법에 위배된 판단을 하고 있다. 최삼경목사의 잘못된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을 보자.
A. 최목사의 잘못된 신론: 삼신론, 세 영론
신조편 3항은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목사는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의 세 영을 주장한다. 그래서 세영론자, 삼신론자로 일컬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헌법은 세 분 하나님을 용인하지 않는다.
신조 2항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라고 규정한다.
B. 최목사의 잘못된 기독론 : 마리아월경잉태론
최삼경목사는 현대종교 2005. 8월호에서 예수가 월경없이 태어났다고 말한다면 이단적인 말이라고 하여 마리아의 월경잉태를 적극 주장한다. 마리아의 월경잉태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단정죄가 과연 타당한지, 이러한 사람을 총회결의라고하여 예장통합 임원회가 지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사도신경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로 되어있고,
교리편 신조 7항은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으되 오직 죄는 없는 분이시다. 라고 되어 있다. 기독론은 월경잉태가 아니라 성령잉태를 지지한다. 최삼경목사의 기독론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난다.
성경이나 1,5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사에 나오는 사도신경이나 신조는 예수의 성령잉태를 지지하지, 월경잉태를 지지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삼갈 것이고, 예수의 탄생을 여자의 피로 태어났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의 피에 의하여 태어났다면 예수도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월경잉태는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이다. 그러므로 최삼경은 이단이라는 것이다. 현재 예장통합 총회임원회는 총회결의를 명분으로 이단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최목사는 삼위일체까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폄하하기까지 한다. 이는 마리아월경잉태론에 이어 심각한 신성모독적 행위이다.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삼위일체를 귀신같은 교리, 폐지되어야 할 교리라고 폄하하는 것은 이단신성모독적인 행위이다. 그런데도 총회임원회는 최삼경을 감싸고 있다.
김정서총회장은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 개인이 질의한 내용이면서 행정소송건을 재심청원까지 가게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총회임원회가 최삼경을 두둔한다면 신학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총회임원회는 교리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고 있다. 박위근총회장체제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삼경목사건을 두둔해서는 안된다.
C. 최목사의 잘못된 삼위일체론: 세 분 하나님들(three Gods)
1. 귀신같은 교리 삼위일체
신조 3항은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로 규정한다. 귀신같은 교리, 기독론보다 못한 교리, 폐기되어야 할 교리라는 표현이 없다.
이처럼 최삼경목사는 잘못된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이다. 신론적으로는 유일신론을 주장해야 하는데 삼신론을 주장했고, 한 영론을 주장해야 하는데 세 영론을 주장했고, 기독론에 있어서는 성령의 잉태를 주장해야 했는데 마리아월경잉태를 주장했고, 삼위일체론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주장해야 했는데 세분 하나님을 주장하여 잘못된 교리관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최목사는 그동안 알 수 없는 교리로 수많은 이단을 규정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최목사는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등 알 수 없는 교리로 수많은 이단을 정죄해왔다. 총회임원회가 알 수없고 어설픈 교리로 수많은 이단을 정죄한 사람을 옹호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결코 총회결의가 헌법을 앞설수 없다.
이러한 최삼경의 주장은 교단헌법 제일 먼저 나오는 신조에 위배된다. 교단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편을 위배한 주장을 하였는데 총회임원들은 총회의 결의라 하여 이단이 아니라고 변호한다면 예장통합교단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최삼경의 신학에 동조하는 것이다. 총회임원이라고 해서 교단의 정체성까지 파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총회의 결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다.
총회임원회가 총회결의를 주장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최삼경은 삼위일체교리도 폄하하고 귀신같은 교리라고 했다. 그렇다면 귀신같은 교리라는 사람을 방조하는 것은 총회임원회가 교단의 교리보다 총회의 결의를 우선하여 신앙의 정체성까지 상실시키는 것이다. 현재 총회임원회가 최삼경을 두둔하면 이단옹호임원들이 되는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한기총회원이라면 한기총의 법을 따라야 한다
예장통합은 한기총회원교단이다. 한기총회원교단이라면 한기총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아니면 당장이라도 한기총을 탈퇴해야 할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한기총에 가면 한기총의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한기총을 탈퇴해야할 것이다. 이번에도 예장통합교단은 이단옹호자에 대해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최삼경이 주축이 된 이대위의 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하였다.
예장통합은 최삼경, 조성기목사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 이들이 있는 한 계속 교단의 위상은 추락되고, 한기총과는 게속 대립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현총회임원체제는 최삼경을 두둔하지 말고 총회의 결의에 집중하지말고, 우선 교단의 정체성과 헌법의 신조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교단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까지 최삼경을 두둔하는 이유가 단지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자는 이유만이라면 교단의 헌법을 위배해도 되는지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한기총회원이라면 왜 한기총의 결의는 중요하지않고 예장통합교단의 결의만을 중시하는지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최삼경을 두둔하려다 보니 교단의 정체성보다는 교단의 결정을 중시하고,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다보니 회원협의체인 한기총의 결의도 무시하는 것이다.
총회임원회, 신조보다는 총회 결의 선택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교단의 결정보다는 교단의 정체성을 우선시 해야하고, 회원으로 있는 한 개신교단 협력체인 한기총의 결의를 중시해야 한다. 임원회가 최삼경목사를 커버하려는 것은 성경과 신조, 교리, 교단의 정체성보다는 인간들의 결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성경과 신학, 교리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지 총대들의 결의나 최삼경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교회법적인 논리, 영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도 소명기회를 주었더라면 최삼경목사처럼 모두 이단에서 빠져나갈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최삼경목사는 자체교단에서 소명할 기회를 얻어 모두 빠져나갔다. 왜 예장통합은 최삼경목사한테만 소명기회를 주고 군소교단내지는 타교단 목사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가? 이는 형평성원칙에 어긋나고, 군소교단이나 타교단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단차별(denomination discrimination)이다. 차별은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3:28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하여 성경은 차별을 요구하지 않고 평등과 형평성을 강조한다.
예장통합, 최삼경뿐만아니라 타교단목사에게도 소명기회 주어야
예장통합교단은 최삼경에게만 소명할 기회를 주지말고, 타교단목사들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디오빌라도도 예수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는데 예장통합교단이 본디오빌라도만도 못하다면 이는 성경정신을 배제하고 교단결의만 존중하는 비성경적 교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박위근 총회장 역시 교단의 결의만을 존중하여 최삼경을 보호한다면 교단의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교단의 결의라는 것은 교단헌법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하위법내지는 하위결정이다. 교단헌법이 없이는 교단결의가 없는 것이다. 교단결의는 헌법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칙 제3조 [적용범위] 2항에 의하면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회결의는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 다음에 위치를 차지한다. 총회결의가 총회헌법을 앞설 수 없다. 교단헌법 교리편을 보면 교단헌법이 최삼경을 지지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총회임원회는 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여 최삼경목사에게 면죄부를 준다. 그렇다면 총회임원회까지 마리아월경잉태론, 삼신론, 삼위일체 폄하론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교리편
1부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부 신조
1.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2.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3.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7.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사람이 되어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으니 영원토록 참하나님이시며 참사람이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으되 오직 죄는 없는 분이시다.
최삼경목사의 주장을 보면 명백하게 예장통합교단이 채택한 헌법 교리편에 나오는 사도신경과 신조에 위배된다. 예장통합교단의 신조는 한 하나님, 한 영, 성령잉태를 주장한다. 그러나 최삼경목사는 세 영, 세 분하나님, 마리아월경잉태를 주장한다. 총회임원회는 교단신조에 어긋나는 최삼경을 두둔하여 교단헌법에 위배된 판단을 하고 있다. 최삼경목사의 잘못된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을 보자.
A. 최목사의 잘못된 신론: 삼신론, 세 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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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편 3항은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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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목사는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의 세 영을 주장한다. 그래서 세영론자, 삼신론자로 일컬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헌법은 세 분 하나님을 용인하지 않는다.
신조 2항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라고 규정한다.
B. 최목사의 잘못된 기독론 : 마리아월경잉태론
최삼경목사는 현대종교 2005. 8월호에서 예수가 월경없이 태어났다고 말한다면 이단적인 말이라고 하여 마리아의 월경잉태를 적극 주장한다. 마리아의 월경잉태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단정죄가 과연 타당한지, 이러한 사람을 총회결의라고하여 예장통합 임원회가 지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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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신경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로 되어있고,
교리편 신조 7항은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으되 오직 죄는 없는 분이시다. 라고 되어 있다. 기독론은 월경잉태가 아니라 성령잉태를 지지한다. 최삼경목사의 기독론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난다.
성경이나 1,5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사에 나오는 사도신경이나 신조는 예수의 성령잉태를 지지하지, 월경잉태를 지지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삼갈 것이고, 예수의 탄생을 여자의 피로 태어났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의 피에 의하여 태어났다면 예수도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월경잉태는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이다. 그러므로 최삼경은 이단이라는 것이다. 현재 예장통합 총회임원회는 총회결의를 명분으로 이단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최목사는 삼위일체까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폄하하기까지 한다. 이는 마리아월경잉태론에 이어 심각한 신성모독적 행위이다.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삼위일체를 귀신같은 교리, 폐지되어야 할 교리라고 폄하하는 것은 이단신성모독적인 행위이다. 그런데도 총회임원회는 최삼경을 감싸고 있다.
김정서총회장은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 개인이 질의한 내용이면서 행정소송건을 재심청원까지 가게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총회임원회가 최삼경을 두둔한다면 신학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총회임원회는 교리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고 있다. 박위근총회장체제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삼경목사건을 두둔해서는 안된다.
C. 최목사의 잘못된 삼위일체론: 세 분 하나님들(three Gods)
1. 귀신같은 교리 삼위일체
2. 기독론보다 못한 삼위일체교리, 폐기되어야 할 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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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 3항은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로 규정한다. 귀신같은 교리, 기독론보다 못한 교리, 폐기되어야 할 교리라는 표현이 없다.
이처럼 최삼경목사는 잘못된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이다. 신론적으로는 유일신론을 주장해야 하는데 삼신론을 주장했고, 한 영론을 주장해야 하는데 세 영론을 주장했고, 기독론에 있어서는 성령의 잉태를 주장해야 했는데 마리아월경잉태를 주장했고, 삼위일체론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주장해야 했는데 세분 하나님을 주장하여 잘못된 교리관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최목사는 그동안 알 수 없는 교리로 수많은 이단을 규정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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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목사는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등 알 수 없는 교리로 수많은 이단을 정죄해왔다. 총회임원회가 알 수없고 어설픈 교리로 수많은 이단을 정죄한 사람을 옹호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결코 총회결의가 헌법을 앞설수 없다.
이러한 최삼경의 주장은 교단헌법 제일 먼저 나오는 신조에 위배된다. 교단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편을 위배한 주장을 하였는데 총회임원들은 총회의 결의라 하여 이단이 아니라고 변호한다면 예장통합교단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최삼경의 신학에 동조하는 것이다. 총회임원이라고 해서 교단의 정체성까지 파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총회의 결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다.
총회임원회가 총회결의를 주장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최삼경은 삼위일체교리도 폄하하고 귀신같은 교리라고 했다. 그렇다면 귀신같은 교리라는 사람을 방조하는 것은 총회임원회가 교단의 교리보다 총회의 결의를 우선하여 신앙의 정체성까지 상실시키는 것이다. 현재 총회임원회가 최삼경을 두둔하면 이단옹호임원들이 되는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한기총회원이라면 한기총의 법을 따라야 한다
예장통합은 한기총회원교단이다. 한기총회원교단이라면 한기총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아니면 당장이라도 한기총을 탈퇴해야 할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한기총에 가면 한기총의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한기총을 탈퇴해야할 것이다. 이번에도 예장통합교단은 이단옹호자에 대해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최삼경이 주축이 된 이대위의 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하였다.
예장통합은 최삼경, 조성기목사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 이들이 있는 한 계속 교단의 위상은 추락되고, 한기총과는 게속 대립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현총회임원체제는 최삼경을 두둔하지 말고 총회의 결의에 집중하지말고, 우선 교단의 정체성과 헌법의 신조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교단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까지 최삼경을 두둔하는 이유가 단지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자는 이유만이라면 교단의 헌법을 위배해도 되는지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한기총회원이라면 왜 한기총의 결의는 중요하지않고 예장통합교단의 결의만을 중시하는지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최삼경을 두둔하려다 보니 교단의 정체성보다는 교단의 결정을 중시하고,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다보니 회원협의체인 한기총의 결의도 무시하는 것이다.
총회임원회, 신조보다는 총회 결의 선택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교단의 결정보다는 교단의 정체성을 우선시 해야하고, 회원으로 있는 한 개신교단 협력체인 한기총의 결의를 중시해야 한다. 임원회가 최삼경목사를 커버하려는 것은 성경과 신조, 교리, 교단의 정체성보다는 인간들의 결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성경과 신학, 교리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지 총대들의 결의나 최삼경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교회법적인 논리, 영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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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