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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 황형택 안수무효 재심청원 결의

  • 황규학
  • 입력 2012.01.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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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은 재심대상 부적합
평양노회임원회는 총회재판국이 작년 12. 8일 황형택목사의 안수무효확인을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 재심청원을 총회재판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장통합 헌법 권징편은 재심사유에 대해서 권징책벌을 받은 사건에 한정하고 있다.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124, 128조 모두 책벌과 관련한 것이다. 따라서 124조 재심사유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각하이다. 더군다나 재심청구권자는 기소위원장이나 책벌의 선고를 받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정심판은 재심사유대상이 되지를 못한다.
 
재심사유가 받아들여지다하더라도 평양노회는 황형택이 온누리교회에서 전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 온누리교회에서는 황형택이 전임사역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재심사유도 되지를 않기 때문에 평양노회임원회가 제출한 소에 대해서 각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7차 총회시에도 행정소송으로 특별재심청원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임원회는 재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와중에 황형택목사는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교회법정의 판단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사회법정에 송사하여 여전히 강북제일교회 미련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별재심청원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96차총회에서 위임목사청빙결의에 관한한 번안동의까지 거부된 상황에서 총대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나타났다. 황형택이 교단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500년 당시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 전임전도사를 온누리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증거가 없는 한 아무리 사회법정문을 두드리고, 교단거물들을 통해 복귀를 추진한다고 한들, 총회결의,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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