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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민사50부의 판결에 따라 웃고 울고

  • 황규학
  • 입력 2012.01.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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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마라
1. 19 일 왕성교회에서 개최하고자 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차기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돼 회의는 정회하고 말았다.  1.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최성준)이 오늘 1시 50분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대해  “한기총 지도부가 예장 대신 고신 합신 등 일부 회원의 회원권을 임원회 결의로 제한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기초로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선거를 하는 것은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내린 이유는 인위적으로 임원회에서 회원교단에 대해 행정보류를 했기 때문에 선거권을 제한했다는 의미이다. 특히 임기 2년으로 정관을 개정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약 70여명에 대한 회원권제한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틀 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는 17일 오후 “10월 28일 한기총 실행위원회서 이루어진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의에 이를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요약하면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의는 하자없고, 행정보류하지 말고 회원교단 모두 참석할수록 있도록 해서 대표의장선거를 치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기총이 일반법정에 의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1에서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4:3에서는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고 하여 세상법정의 심판을 과소평가한다.오늘날 우리는 교단법정의 판결보다 세상법정의 판결을 더 중시한다.
 
그러나 세상법정이 지나치게 종교단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행정보류에 대한 권한은 세상법정이 아니라 한기총이 갖고 있는 것이다. 민사50부는 지나치게 종교사건에 개입한 것이다. 회원권 제한은 한기총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1994. 11. 4일 있었던 민사지법의 판결을 보자.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과 사법심사권의 한계
 
무릇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적 쟁송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그 실질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사안의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두는 것이 적당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한편 일반시민사회 가운데 있으면서 그와는 별개로 자율적인 법규범을 갖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그것이 일반 시민법질서와 직접의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그 자주적, 자율적인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고,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특히 자주적으로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제20조 제1항)와 정교분리의 원칙(제20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종교활동은 헌법상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종교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여 국가의 기관인 법원이 개입하여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법률상의 쟁송으로 인정되어 그 자율적 결정의 적부를 심리하는 경우에도 종교단체의 결정이나 의사가 그 절차에 있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그 내용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서 그대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서울민사지법 1994.11.4. 선고 94카합8319 제50부판결 : 항소【총무원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하집1994(2),415])
 
 
예장통합의 문제점과 방향성
 
예장통합측은 정치의 문제(정관변경)의 문제를 교리의 문제와 결부해서 풀 필요가 없다. 현재 예장통합교단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합동측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에 불과하다.
 
교리문제와 함께가면 꼬이고 또 꼬여 앞으로 한기총과 대화하기가 어렵다. 최삼경문제는 교리의 문제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예장통합의 정관변경에 대해 제동을 건 만큼, 합동측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할 것이다.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교리의 문제는 교리로 풀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기총의 문제는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다.   
   
결국 한기총의 사태는 제 2의 감리교의 사태로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계의 문제를 일반 사법부로 가면서 개신교가 개망신을 당하고 가이사의 법정의 판사들의 놀음에 놀아나는 것이다. 감리교도 민사50부에서 다루어 교단만 양분되고 말았다. 이번에도 민사50부가 다루어 한기총만 양분되는 사태를 빚고 말았다.
 
한기총의 의장을 선출하고 안하고는 사회법정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종단에서 자율성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이 종교의 자유이다. 불행하게도 한기총관계자들과 예장통합은 종교의 자유를 사회법정에 내주고 말았다. 한기총은 행정보류를 풀고 절차하자를 치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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