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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 안수무효, 재심청원한 이유?

  • 황규학
  • 입력 2012.01.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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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행에 의해 안수받은 사람, 무효소송 들어오면 속수무책
평양노회가 얼마 전에 황형택안수무효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에 재심청원을 요청한 바 있다. 평양노회 대부분이 황형택을 살려주기 위해서 재심청원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노회가 황형택을 살려주려고 하였다면 처음부터 황형택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양노회는 위임목사청빙승인무효건에 대해서 피고로서 적극 나서지 않았다. 시민권자는 교단에서 목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형택이 억울한지 알지만 평양노회는 선뜻 나서지 않았다. 사실상 평양노회가 피고된 마당에 선뜻 나서도 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안수무효의 문제는 달랐다. 18년 전에 안수받았는데 안수절차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안수를 무효로 한 것은 녹록치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일부 임원회와 노회원들이 반발했다. 그래서 임원회 각부서 위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사역을 위해서 받은 것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2001년 이전에는 단독 목회를 2년이상 해야 안수를 받았는데 실제로 단독목회를 2년하지 않고 기독교학교 성경교사나 전임전도사 2년경력만 인정받아 단독목회를 한 것처럼 하여 관행으로 안수를 받은 사람들도 많아 안수무효의 소가 들어오면 실제로 어쩔 수 없는 상태이다. 주안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경력만 있어도 안수를 받게끔 배려했다. 그러므로 단목목회2년을 요구한 당시에 안수의 하자가 있을 경우, 현재 행정법이 있고 소송절차가 있는 한 안수무효의 소가 제기되면 속수무책 이다.
 
더군다나 황형택에 대한 안수무효의 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관행적인 안수의 하자를 걸면 법치주의 원칙으로 한다면 법형평성차원에서 무효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것을 염두해 둔 나머지 평양노회 임원들과 부서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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