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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의 독선, 어떻게 볼 것인가?

  • 황규학
  • 입력 2012.01.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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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 당회, 교인들은 서로 견제가 되어야
루소는 국민의 일반의지와 국민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서는 국민개개인의 의사가 일반의지(총의)로 집약되어야 한다. 국민개개인의 의사는 중요시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홉즈의 절대국가의 통치형태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루소의 총의는 히틀러나 뭇솔리니한테 이용당했다.
 
이와는 달리 존 로크는 위임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국민이 직접 선택한 사람들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대의 정치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준다.  대의정치는 국민들에게 기속되지 않는다. 간접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 구속됨이 없이 자율성에 입각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정치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토크빌의 말대로 대의 독선주의가 생기게 된다. 다수의 독재가 탄생되는 것이다. 국민의 주권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또한 국민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약하게 된다. 이러한 국민주권론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히틀러 같은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한한테 이용당했듯이 말이다.따라서 무능한 국민의 결단이라든가 주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늘날 교회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교인들의 일반의지가 너무 강조되면 히틀러나 뭇솔리니 같은  강력한 통치자들은 교인들의 맹목적인 힘을 갖고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다수 무능한 교인들의 맹목적인 일반의지는 종교제왕들에게 항상 이용당하고 만다. 이러한 리더를 견제하기 위한 당회의 권한이 지나치면 또한 다수의 독선주의에 빠지게 된다.
 
인간은 죄성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수이건, 홀로이건 힘만 갖게 되면 독재나 독선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택한 대통령의 당정분리를 이유로 청와대의 독선을 보아왔다. 결국 그 여파로 인해 열린 우리당은 산산조각이 나고 한나라당도 산산조각이 날 판이다. 이는 청와대의 독선정치 때문이다.
 
민주주의 형식을 띤 독선이 내면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의회의 권력이 비대하게 되다보니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까지 탄핵을 하고 강권적으로 FTA까지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비상식적인 회의를 하고 말았다. 의회의 폭거이다. 이 때 국민의 대의는 국민의 주권, 즉 직접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의를 하지 않은 의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국민주권과 대의정치는 서로 맞물려있다. 교회에서 역시 교인들의 주권과 당회의 권한은 서로 맞물려있다. 국민주권이 강화되면 히틀러의 출현을 용이하게 만들고 대의정치가 강하게 되면 다수의 독선으로 독재정치를 지지하거나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듯이, 당회의 권한이 강하면 목회자를 탄핵하거나 맹종적으로 부역한다. 마찬가지로 교인의 일반의지가 중요시 되면 교인개개인의 의사가 무시되어 절대군주의 출현을 용이하게 된다. 대형교회의 후임자를 전임자가 임명할 때 교인들은 거의 95% 이상 절대 지지를 보낸다.
 
이는 교인들의 일반의지의 발로이다. 개인의지가 나타나지 않고 중요시 되지를 않는다. 그러다 보니 몇몇 독재리더, 다수의 당회권력에 맹목적인 일반의지를 갖고 있는 교인들이 이용당하게 된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의지란 분별력 없는 맹목적인 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맹목성이라는 일반의지는 절대독재자와 다수독재자들에게 이용당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교인 개개인의 인권과 의견이 중시되는 문화가 꽃피어야 한다. 교회는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목사의 권한, 교인의 주권과 당회의 권한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권력이 분립되어야 한다. 당회원들은 독선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당회자체가  대의정치의 소산으로 교회의 국회이기 때문에  교구 성도들에게 기속당하지는 않지만 대의정치의 본질상 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의정치를 현실화해야 한다.
 
당회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주권이 중요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독선으로 가는 당회의 권한을 막기 위해서 교인들의 권리와 주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목회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있다.   이는 전근대적인 독재주의 형태로 나아갈 수있다. 그것의 종교권력으로 표현된 것이 교황이다. 개신교에서 아직도 교황의 권력이 살아있다.
 
장로교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발달한 민주주의의 효시이다. 대의민주주의는 군림이나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당회는 당회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나 광성교회를 보더라도 당회원은 철두철미 교인을 배제하고 당회장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타락한 당회이다.  
 
국민주권은 국민의 일반의지나 전체의지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어 각개개인의 견해를 표출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교회가 민주화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나 당회, 교인다수의 견해가 서로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인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강북제일교회사태는 당회의 권한대신 교인의 주권을 회복하는 혁명적인 사태로 평가할 수 있다. 교인들의 힘으로 무능하고 독선적인 당회장과 당회를 약화시키고  잘못된 당회장을 내쫏은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사태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강력한 평신도들이 주체가 되어 당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혁명적인 사태이다. 이는 평신도의 혁명이었다. 당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견제할 때, 교회의 혁명은 이루어지고 교인의 주권은 회복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당회는 교인들의 주권을 찬탈하는 독선적인 당회가 아니라 교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의하는 민주적인 당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강북제일교회의 사태는 교주적이면서 부패한 당회장을 내쫏고 무능하고 맹목적인 당회를 무력화시킨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교인들의 혁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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