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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50부 최성준판사의 부러진 화살

  • 황규학
  • 입력 2012.01.23 05: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사실에 근거한 판결이 아니라 상상에 근거한 소설식 판결
한기총사태와 관련 서울지법 민사50부 최성준판사는 총회개최금지 가처분(2012카합101)에 대해 지나친 재량권남용으로 사실에 근거한 판결이 아니라 상상에 근거한 소설같은 판결을 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무리 키를 잡은 판사라 할지라도 일방적이거나 지나친 재량권남용으로 해석하다보면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처럼 법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한기총사태뿐만아니라 광주중앙교회, 강북제일교회, 감리교감독회장에 대한 판결을 보면 교회문화와 법,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지 않는 판사들의 재량권의 범위가 너무 넓고 객관적인 판결보다도 주관적인 판결이 심하고, 법리해석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해석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복의 권위에 의한 판단이었다. 
 
서울지법 민사50부 최성준판사는 "왕성교회에서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별지목록 제 4항(정관개정), 5항(대표회장선출)안건을 통과시키는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즉 정관개정과 대표의장을 선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기총(대표 길자연목사)은 2011. 10. 28. 실행위원 215명 중 138명이 참석하여 정관,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건을 찬성 121명, 반대12명으로 통과시키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통합, 고신, 대신, 합신, 예상교단, 백석,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개혁 등 총회장 9인은 2011. 11. 15자로 국민일보에 '한기총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한기총이 2100. 10. 28자 실행위원회에서 정관,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건을 강행 처리한 것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한기총(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그 회원교단 및 단체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2100. 11. 22까지 공개사과를 하지 않으면 피신청인 정관 제 7조, 피신청인 운영세칙 제 3조 4항에 의거 행정보류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했다.
 
▲ 정관 7조    © 황규학
 
▲  운영세칙 3조   © 황규학

▲     © 황규학


5개교단이 공개사과를 하지않자, 한기총은 예장고신, 대신, 합신, 예상4개 교단에 대해 회원권을 제한하여 행정보류하기로하는 내용을 결의하였다(1차 행정보류처분).
 
한기총은 2011. 12. 27. 실행위원중 215명에서 행정보류처분에 따라 회원권이 제한된 실행위원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재적 195명 중 132명의 직접 참석 또는 의결권 위임하에 제22-3차 실행위원회를 개취하여 정관(35조 내지 38조 및 운영세칙(17내지 23조) 개정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소란이 발생하여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예장통합교단에 대해서는 2012. 1. 16. 한기총을 음해하고, 이단인 최삼경목사에 대한 두둔으로 제 2차 행정보류처분을 하게된다.
 
이에 대한 정당성으로 한기총은 운영세칙 제 3조 2항에서는 '피신청인의 회원교단 및 단체가 피신청인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권고한 후, 시정되지 않으면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4항에서는 '회원권의 제한 및 제한 또는 제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4항에서는 '회원권의 제한 및 해제의 처리는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하고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운영세칙 제 3조만을 놓고 보면 피신청인 임원회에게 회원 교단 및 단체의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종단규칙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석을 가하였다.
 
피신청인(한기총) 정관 제 10조, 제 5호에서는 '회원가입 및 탈퇴와 제명승인'을 피신청인 총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 15조에서는 '회원 교단과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심의'(제 3호)와 '회원 교단 및 단체의 상벌'(제8호)을 피신청인 실행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피신청인인 정관상'제명'과 '회원권 제한'이외에 회원교단 및 단체에 대한 '벌'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회원권 제한'은 위 제 15조 제 8호에서 말하는 '벌'에 해당한다(아래 실행위직무 10조 8호 참조)고 보아야 한다. 
 
회원권제한이 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관이나 운영세칙 어디에도 없다.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 회원권제한이 벌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벌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없이 형벌을 줄 수 없다는 주의이다. 벌에 대해서는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 명확성이 빈약한 상황에서 벌을 회원권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운영세칙에 분명하게 회원권제한의 주체(임원)가 명시되어 있는데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회원권제한을 벌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상벌의 주체를 실행위로 하는 것은 객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이고,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법복의 해석이고, 문리해석이 아니라 유추해석이고, 사실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가치에 의한 해석이고 증거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주장에 의한 해석이고, 죄형법정주의의 해석에 어긋난 것이고, 명확성에 의한 해석이 아니고 애매성에 의한 해석이다.  판사가 사실과 가치, 증거와 주장, 법리와 법복을 혼돈하고 죄형법정주의(벌의 구체성이 있언야 함)를 벗어나고 있다. 법리가 있음에도 법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법부라는 권한에 의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법조인의 자세가 아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해석상의 원칙을 위배한 판결이었다.         
 
두번째 최판사는 피신청인인 정관 제 20조 2항에서는 피신청인 임원회의 직무로서 1) 총회및 실행위원회의 결정사항 2) 각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지휘감독권지원, 3)실행위원회에 대한 이사추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회원교단 및 단체에 대한 회원권제한을 피신청인 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고 했다.


▲  정관 20조   ©황규학
 
 
 

정관 20조만을 보았을 때는 임원회의 직무에는 회원권제한이 없다. 임원회의 대체적인 업무만 있다. 그래서 정관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세칙을 만든것이고, 운영세칙에는 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내부기관의 직무문장에 관한 조항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정관은 회원교단 및 단체의 회원권을 박탈하는 처분 권한은 피신청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 회원권을 제한하는 처분 권한은 총회 폐회 중에 총회를 대행하는 '실행위원회'에 각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정관 15조   © 황규학
 

 
실행위원회의 직무에는 회원권을 제한하는 직무가 없다. 8항에 회원교단 및 단체의 상벌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따라 벌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정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신청인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내지 박탈하는 직무는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피신청인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내지 박탈하는 직무는 마찬가지로 정관상의 권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피신청인 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총회 내지 실행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신청인 운영세칙은 피신청인 정관 제43조 제 1항의 위임에 따라 정관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회원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에 관하여 규정하고있는 피신청인 운영세칙 제 3조는 상위규정인 피신청인 정관의 위와같은 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실행위가 정관상에 회원의 권리를 제한내지 박탈하는 직무가 있다고 하나 엄격히 말하면 실행위는 회원교단의 탈퇴와 제명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결의권이 없다. 상벌에 대해서 실행위의 직무가 있긴 하지만 상벌의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한기총은 회원권제한을 벌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판사의 해석일 따름이다.   
 
이어 운영세칙 제 3조가 피신청인 정관에 부합하려면 제 2항은 피신청인의 회원교단및 단체가 피신청인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권고한 후, 시정되지 않으면 '실행위원회 결의로써'회원권을 제한하거나 '총회결의로써'제명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입법자의 의도를 왜곡한 판사의 재량권의 남용이다. 임원회의 결의로 권고하고 시정되지않으면 임원이 회원권을 제한하고 제명하는 것은 한기총의 법이다. 판사가 실행위의결의로 회원권을 제한하거나 총회결의로 제명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라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판사가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제 4항은 '회원권의 제한 및 해제에 관하여 실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만을 임원회의 결의로써 행하고 이를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실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회가 결의하여 단지 보고한다는 의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제 5항은 '회원권 상실 및 제명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만을 실행위원회의 결의로써 행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총회의 결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지 임원회가 결의하여 보고하는 차원이다. 이는 판사가 종단의 특수성을 몰라서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집행은 실행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들이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 운영세칙 3조 4항의  본질이다.  
 
만약 피신청인 운영세칙 제 3조 제 2, 4, 5, 항을 위와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임원회의 결의만으로 회원 교단 및 단체에 대하여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또 실행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회원 교단 및 단체를 제명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피신청인 운영세칙 제 3조 제 2, 4, 5,항은 상위규정인 피신청인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있다. 

한기총정관과 운영세칙은 69개 교단에서 파견된 총대들이 결의해서 만든 것이다. 임원회의 결의만으로 회원권을 제한하도록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 만일 정관에 위배된다면 한기총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대의원들의 결의를 통하여 법을 개정하거나 수정보완하면 된다. 그리고 실행위의 결의만으로 회원교단 및 단체를 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할 수 있다고 했다. 판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격이다. 임원들이 회원권을 제한한다고 했지, 실행위가 교단 및 단체를 제명할 수 있다고 해석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가정의 근거하에 운영세칙 3조 2항이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학에 의하면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선결문제가 잘못 전제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진리값은 항시 오류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문은 논리학상으로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권위의 오류까지 범하게 된다. 진리를 사실로 규명해야 하는데 권위로 밀어부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장통합, 예장고신, 예장대신, 예장합신, 예성 5개 교단의 회원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제 1, 2차 행정보류처분은 피신청인 임원회의 결의만으로 시행되었고, 달리 이 사건 제 1. 2차 행정보류처분에 관하여 피신청인 실행위위원회의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소명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 1.2차 행정보류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또한 이 사건 1, 2차 행정보류처분을 전제로 하여 2012. 1. 16. 자 피신청인 임원회에서 이루어진 위 5개 교단소속 당연직 총회대의원에 대한 자격제한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   
 
결국 잘못 전제된 가정에서 출발하게 되다보니 행정보류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에 위해서 행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진리값은 T(rue)가 아니라 F(alse)이다. 행정보류처분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진리값이 되어야 한다. 판사가 권위를 갖고서 진리를 왜곡한 것이다. 법리와 논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복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양심이 굴곡 되었거나 법리가 굴곡되었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     ©황규학

 
요약하면 최성준판사는 회원제한이나 제명은 정관상에 의하면 실행위, 총회의 권한인데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임원들이 회원권을 제한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회원권제한은 운영세칙에 나타난 임원의 결의가 아니라 정관에 나타난 실행위의 결의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정관에 실행위의 직무에 대해서는 회원권제한이라는 말은 없지만 회원에 대한 벌이 사실상 회원권제한이라는 것이다.        

최판사는 정관상 실행위의 직무는 회원교단 및 단체의 상벌이고, 회원권제한은 사실상 벌이기 때문에 실행위가 회원권제한을 해야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그가 끌어낸 것인 벌= 회원권제한 이라는 도식이었다.
 
그러면  최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일반법원 판사들의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다른 교회 사례, 미국연방법원판례 등을 통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점검해보자.  
 

1) 종교자유의 침해
 
민사50부는 최성준판사는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면이 있다. 종교의 자유와 종단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은 대법원에서도 지지하고 있다.
 
"종단 종의회에서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종헌(종헌)을 개정한 사안에서, 종교단체가 단체 내부 조직과 운영 및 규제를 위해 제정한 종헌의 경우 규율 내용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종단 사업 등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총무원장이 구체적인 소송관계에서 종단을 대표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적 사회질서 또는 공서양속 기타 사회상규나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종헌 개정이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에 관한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84956 판결【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공2011상,1162])
 
무릇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적 쟁송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그 실질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사안의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두는 것이 적당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한편 일반시민사회 가운데 있으면서 그와는 별개로 자율적인 법규범을 갖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그것이 일반 시민법질서와 직접의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그 자주적, 자율적인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고,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특히 자주적으로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제20조 제1항)와 정교분리의 원칙(제20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종교활동은 헌법상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종교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여 국가의 기관인 법원이 개입하여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법률상의 쟁송으로 인정되어 그 자율적 결정의 적부를 심리하는 경우에도 종교단체의 결정이나 의사가 그 절차에 있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그 내용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서 그대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서울민사지법 1994.11.4. 선고 94카합8319 제50부판결 : 항소【총무원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하집1994(2),415])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레를 보자.
 
"헌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9.11.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임시이사선임신청서】


민사50부는 종교단체의 종헌규율내용에 대해서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것이다. 사법부가 법리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불상사를 저지르는 것이다. 민사50부는 감리교사태에 적극 개입하여 감리교를 두동강으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물론 귀책사유는 감리교에 있다. 법원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판단한 것이다.  민사50부는 종교와 종단의 자율성을 위하여 감리교, 한기총의 사태를 기각해야 했다.
 
2) 자율성의 침해
 
한기총의 정관이나 운영세칙과 관련한 해석은 종단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한기총은 단지 일반사회의 단체가 아니라 신앙을 표방한 특수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적 해결에 맡겨야 했다. 한기총의 정관과 운영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 한기총의 권한이다. 
   
"자율적인 법규범을 갖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그것이 일반 시민법질서와 직접의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그 자주적, 자율적인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고"  
 
 
한기총은 정관도 중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법, 성경을 중시하는 특수성을 띤 종교단체이다. 


▲정관전문     © 황규학

 
정관3조 한기총의 목적에 보면 종교단체라는 특수성이 잘 나타나 있다.
 

▲  정관 3조   © 황규학


 
따라서 종교단체의 정관이나 헌법 해석.적용은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관념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율적인 종교단체에 맡겨야 한다.
 
 
 3) 사회정의의 문제
 
 
한기총이 정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사회정의 관념에 크게 위배되었는지 최판사는 판단을 하고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기각처리를 해야했다. 최판사는 한기총이 과연 총회개최결의의 절차가 사회정의 관념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했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공2006.3.15.(246),404])
 
한기총(피신청인)은 이들에 대해 피신청인과 그 회원교단 및 단체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2100. 11. 22까지 공개사과를 하지 않으면 피신청인 정관 제 7조, 피신청인 운영세칙 제 3조 4항에 의거 행정보류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한기총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정관 7조     © 황규학

 
 
4) 정관과 운영세칙과의 관계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한기총의 정관과 운영세칙 및 제반규정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고, 총회, 실행위원회.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관과 운영세칙에 입각하여 회원들의 회원권을 임원들이 제한할 수 있다. 그것이 한기총의 법이다. 운영세칙은 한기총이 거대한 단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한기총 특별법이다. 운영세칙은 정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시행지침이다. 이는 정관과 다름이 없는 법이다. 
 
▲     ©황규학
 
정관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고 운영세칙을 통해서 정관을 실현하는 것이다. 한기총의 정관과 운영세칙은 헌법과 법률의 관계이다. 


▲     ©황규학
 
한기총은 정관 3조 2항에 있는대로  회원들은 본회의 정관과 운영세칙 및 제반규정 준수, 총회, 실행위원회. 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및 준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세칙 3조 4항에 따라 회원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민사50부 최성준 판사가 판결한대로 단지 상벌개념이 아니라 회원권제한에 대한 문제이다. 운영세칙 제 3조에 의하면 "정관7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면 회원권을 제한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기총임원회가 회원권을 제한한 것은 정관 7조와 운영세칙 3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회원권을 제한한 것이다. 3조 2항에 분명히 "정관, 운영세칙,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권고한 후, 시정되지 않으면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성준판사는 사족을 붙였다. "임원회결의로 시정되지 않으면 (실행위원회 결의로)회원권을 제한 또는 (총회결의로)제명한다"를  임원회결의로 시정되지 않으면 '실행위원회 결의로써'회원권을 제한하거나 '총회결의로써'제명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라고 했다.

 
5) 최성준판사의 주관적 해석
 
서울지법 민사50부 최성준판사는 "피신청인인 정관 제 20조 2항에서는 피신청인 임원회의 직무로서 1) 총회및 실행위원회의 결정사항 2) 각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지휘감독권지원, 3)실행위원회에 대한 이사추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회원교단 및 단체에 대한 회원권제한을 피신청인 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정관 20조 2항   © 황규학

 
따라서 피신청인 내부기관의 직무문장에 관한 조항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정관은 회원교단 및 단체의 회원권을 박탈하는 처분 권한은 피신청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 회원권을 제한하는 처분 권한은 총회 폐회 중에 총회를 대행하는 '실행위원회'에 각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단했다.
 
그러기 위해서 상술한대로 벌=회원권제한이라는 도식을 갖고 판단했다. 최판사는 15조 8항에 나오는 회원교단 및 단체의 상벌조항을 적용했다. 앞서 벌을 말하기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따라 명확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기총법은 벌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 없다. 벌을 회원권제한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고 유추해석이다. 실행위는 정관에 회원교단및 단체의 상벌을 직무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세칙이 필요한 것이다.  
  
최판사의 입장은 회원교단탈퇴와 제명심의와 회원교단 및 단체의 상벌사항은 임원회가 아니라 실행위원회의 직무로서 정관 15조 8항을 적용해야 했는데 임원회가 운영위원회 세칙 3조 2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정관만 갖고서 일을 해결하려다 보니 무리한 해석을 하게되는 것이다.  
 
최성준판사는 회원권의 제한개념을 단체의 상벌개념으로 이해한 것은 살펴보았지만 자의적인 해석이고, 법해석에 있어서 객관주의 해석, 문리해석을 벗어난 것이다. 객관주의 해석이란 객관주의적인 입장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객관주의적인 해석은 입법자의 주관적 의도에 의하든, 해석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객관적 해석이 타당하게 되려면 문법적 해석, 논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두번째 최판사의 해석이 문리해석을 벗어났다는 것은 본래의 뜻에 따라 문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단체의 상벌을 회원권제한개념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운영세칙 3조 2항이 없어야 했다. 유추해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그 성질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 비록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경우에 동일규정을 적용하는 해석방법이다. 
 
이 경우 규정이 있음에도불구하고 유추해석을 가하는 것은 판사로서 기초적인 법해석을 그르친 것이다. 문리해석이나 논리해석을 해야했는데 유권해석을 했고, 법리의 이름으로판단을 해야했는데 법복의 이름으로 판단한 것이다. 영화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도 마찬가지이다. 판사들이 법리가 아니라 법복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억울함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회원권을 제한하는 처분 권한은 총회 폐회 중에 총회를 대행하는 '실행위원회'에 각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분명 한기총 정관에는 회원권을 제한하는 처분은 실행위원회가 아니라  운영세칙 3조 4항에 임원회의 결의로 하게 되어있다.
 

 
 
만일 이 조항이 없다면 교회재산에 관한한 사단법인법을 유추적용하는 것처럼 정관15조 8항(회원교단및 단체의 상벌)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운영세칙에 있는 것을 무리하게 정관 15조를 적용시킨 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었던 것이다.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하게되면 문리적, 학리적 해석이 아니라 유권해석을 하게되고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을 보면서  국민이 공분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판사들이 법리가 아니라 법복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적인 언어로 말하면 자유심증주의, 자유재량주의가 직권을 남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종교문제에 관한한 판사들이 지나칠정도로 대법원판례를 위반하고 교단헌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더러있다. 
 
6) 광주중앙지법의 판결의 문제점
 
광주지법의 광주중앙교회의 판결을 보자. 판사가 총회규칙과 헌법을 구별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구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1심법원은 총회규칙을 헌법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여 총회규칙 개정이 헌법개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규칙 자체를 무효화하여 판단을 하였다. 2010가합9025 판결문 18P를 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중 IV. 정치 23장 제 1조는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이사건 총회가 위 총회규칙 개정시 각 노회에 수의 하여 투표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마지막 문장인 총회규칙 개정은 각 노회에 수의를 하여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총회규칙부의 제의로 출석 회원 2/3이상의 가결을 하는 것이다. 총회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총회를 운영하는 총회를 위한 규칙이기 때문에 교단전체를 구속하는 교단 헌법과는 다르다. 총회규칙은 총회만을 구속한다.   
 
따라서 1심법원이 “개정된 총회규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재판 총회재판국이 이 사건 총회
로부터 직접 위탁받지 않은 이 사건 소원 상소건과 이 사건 재판 상소건에 대하여 이 사건 예심판결을 한 사실에 대해 총회가 총회규칙 개정시 각 노회에 수의하여 투표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개정규칙절차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으로 교단법리의 오해가 있는 것이다.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판사가 총회규칙제정과 교단헌법제정을 판단하지 못하여 오판을 하고 말았다.
 
7) 강북제일교회 판결의 문제점
 
서울지법은 원고 적격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당사자 적격이 없는 하경호의 소를 받아들여 행한 이 사건 재판국판결및 그에 대한 경정결정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형해화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기록상 미국시민권 포기 및 한국국적 회복절차를 밟고 있는 황형택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총회재판국이 당사자 적격성에 대해서 권징편 163, 164조 대신 154조([원고적격]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로 해석한 것이 "절차적 규범이 형해화 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교단 재판국이 원고 적격에 대해서 집사라도 소의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해석한 것은 교단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종교법조항은 해당종단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종교법정이 "형해화 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종단이 종교법해석에 대해 선택.적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인데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되고 형해할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종교자유의 침해이다.  
 
8) 미국연방법원의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 "교단의 결정을 사회법정이 결정할 수 없다"
 
미국에 있는 한 세르비안 정교회에서 법개정을 하여 관구를 개편하였는데 관구소속 밀리보에비치 신부는 원래 헌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며 개정된 법을 거부하다가 교단으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그는 제명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모교회(Mother church)는 원래 교단의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산하관구(Diocese)개편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일리노이법원은 2003년도 동방정교회 교회법의 개정이 1997년도 교회법에 입각한 헌법의 개정이 아니고, 해당관구의 개편은 교단(Mother church)헌법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며, 제명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해당단체나 교회의 정관을 중요시하여 판결한다. 특정 단체의 정관에 불일치하면 위법이라고 판단한다.
 
일리노이주 대법원 역시 동방정교회 교회법에 일치하지 않아  밀리오보예비치신부의 제명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명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판결과 달랐다. 연방대법원은 "일단 수직적인 권위주의의 체제의 최고교회법정이 개편안건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세상법정도 이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일리로이주 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일선의 판사들은 판사라는 법복을 입고 무조건 판사의 권위로 판결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서구의 나라의 판례를 참조해서 종교단체에 대한 판결은 보다 신중하게 해야할 것이다.  미국연방법원 교단이 해석한 것에 대해 "일단 수직적인 권위주의의 체제의 최고교회법정이 개편안건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세상법정도 이를 결정할 수 없다“ 고 했지만 한국의 법원은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이상, 법원의 판단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의 본질과 의미, 종교단체의 자율성, 정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부족한 채, 사법부의 권위를 갖고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한기총은 법원으로부터 종교자유의 침해를 당했고, 한기총만이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가 법원으로부터 박탈당한 것이고, 교단이 정해놓은 규정을 나름대로 준법정신으로 지켜서 결정하였는데 법원은 탈법정신으로 대했던 것이다. 이는 최성준판사의 오판이다. 정치적 판단을 했거나 법해석을 잘못한 것 둘 중의 하나이다. 운영세칙이 분명하게있는데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관을 유추적용한 것은 판사로서 법해석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있는 것이다.      
 
한기총은 정관에서 총론을 정하고, 정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시행지침으로서 운영세칙을 정했다. 정관이 헌법이라면 운영세칙은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다.    
 

▲     © 황규학

    
과연 운영세칙에 입각해서 회원교단을 제한한 것이 형해할정도로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나는 것인가? 운영세칙에 입각해서 회원권을 제한하는 것은 한기총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법원이 정관에 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직권남용이다.
 
한기총법은 판사들이 결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기총회원들이 결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판사가 아리래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만이 한기총이 스스로 만든 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최성준판사는 한기총이 스스로 만든 정관이나 운영세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해야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성준판사는 판사직위로 월권을 했고, 한기총의 준법보다는 탈법을 부채질했고, 객관적해석기준보다는 주관적 해석기준을 갖고 해석했고, 문리적해석보다는 유추해석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시행지침인 운영세칙을 적용해야 할 것을 총론격에 해당하는 정관을 용인한 오판을 하였다. 판결의 근거가 박약했다. 서울지법 민사50부의 부러진 화살이었다. 
 
9) 최성준판사의 부러진 화살
 
그의 증거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러진 화살이었다. 즉 부러진 화살은 없었다. 검사와 판사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판사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설을 썼던 것이다.      
 
"회원교단 및 단체에 대한 회원권제한을 피신청인 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회원권제한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는 운영세칙에 있었다. 운영세칙은 정관의 시행지침이다.


▲ 3조 4항    ©황규학
  
 
한기총: 회원권제한은 임원회, 제명은 실행위 결의, 최성준판사: 제한은 실행위, 제명은 총회결의
 
제명에 대해서는 운영세칙 3조 5항에 "회원권 상실및 제명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제한은 임원회 결의, 제명은 실행위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판사는 제한은 실행위 결의, 제명은 총회결의라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최판사는 판사의 직함을 갖고 한기총의 법을 마음대로 삽입하고 자의로 입법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유추하여 한기총의 법을 마음대로 재단하였던 것이다. 
 
"회원권 제한과 해제 및 분립에 따른 회원권 부여, 그리고 탈퇴의 처리는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하고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운영세칙 3조 4항)고 되어 있다. 
 
  
제 4항은 '회원권의 제한 및 해제에 관하여 실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만을 임원회의 결의로써 행하고 이를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상술한 바와 같이 회원권의 제한 및 해제는 실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할 필요도 없고, 구체적인 집행만을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는 것도 없고, 이를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도 없다. 임원회가 결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판사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는 사실에 근거한 판결문이 아니라 상상에 근거한 소설식 판결문을 썼던 것이다. 정관과 운영세칙은 최성준판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한기총회원들이 총회를 통하여 결의해서 만든 것으로 최성준판사가 판사의 권위를 갖고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종교자유의 침해이고, 판사의 직권남용이고, 회원들에 대한 모독이고, 한기총에 대해 탈법을 조장하라는 의미이다.
 
한기총의 정관과 운영세칙의 해석과 적용은 한기총이 종단의 자율성을 갖고서 한기총이 알아서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최판사는 한기총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는 우리 사회에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같은 사법부의 굴곡된 판단과 권한남용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장로교헌법 제 2조에 교회의 자유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기총은 더는 종교의 자유가 세속법정으로부터 침탈당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일부 교단들이 한기총의 문제는 한기총내에서 해결해야지, 가이사법정으로 가서 해결하려는 것은 비성서적인 행동(고전6:1)으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기총의 권위를 가이사의 법정에 갖다가 줌으로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교단법정이나 결의보다 무조건 가이사나라의 법정을 의존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가이사법정의 판사들은 주장이나 증언만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판결을 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법복이 아니라 법리로 판단해야 한다. 더는 관념속에만 존재하는 부러진 화살이 있어서는 안되기 떄문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최성준판사의 한기총관련 판결은 최판사의 관념속에만 존재하는 부러진 화살이었다. 최판사는 운영세칙에 나타난 임원의 직무는 인정하지 않고 정관에 나타난 임원의 직무, 실행위의 직무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실행위의 직무는 회원권의 제한이 아니라 회원들의 탈퇴와 제명심의, 회원들의 상벌이었다. 최판사는 회원의 벌을 회원권제한으로 유추해석했던 것이다. 그래서 판사의 자유심증주의, 재량권에 모든 진실은 덮여졌던 것이다. 객관적 실체는 절차적 실체에 의하여 여지없이 사라졌다. 증거는 없고 증언만 있고,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고, 실체는 없고 절차만 있고, 법리는 없고 법복만 있고, 입법자의 준법정신은 사라지고 판사의 탈법적인 해석만 남았다. 그래서 객관적 실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신음하는 것이다. 부러진 화살은 오늘 한기총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화살은 보이지 않았고 최성준 판사의 관념속에만 이데아 처럼 있었다. 부러진 화살은 보이지 않는 관념의 실체를 갖고 존재하는 것처럼  판단된 관념속의 화살이다. 즉 수학에서 실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허수(imagenary number)를 끌어들인 것과 마찬가지 이다.  
 
최판사는 회원권제한에 관한 운영세칙이 엄연히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정관만을 주장하여 벌은 회원권 제한이라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허수와도 같은 관념을 끌어들여 현저히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난 판결을 했다. 벌은 회원권제한이라는 도식은 증거가 없는 일종의 부러진 화살이었다. 부러진 화살은 관념속에만 존재하는 일종의 허수였다.
 
이상, 최판사는 논리학상으로는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 권위의 오류를 범했고, 해석상으로는 지나친 유추해석을 했고, 형법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위배했고, 국가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고, 판례상으로는 종단의 자율적인 조직과 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했고, 한기총의 정관과 운영세칙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했고 자의적인 해석이 지나칠정도로 심했다. 한기총은 이제 개신교의 권위를 사회법정으로 끌고가 추락시키는 회원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고, 잘못된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의해 개신교의 권위를 드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차기 한기총대표의장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한기총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전력질주해야 할 것이다. 교회사건을 판결하는 판사들은 미국연방법원의 판결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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