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법정 필요....통일 개신교법 제정도 필요
한기총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한기총은 개신교를 추락시키는데 일조를 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협의체이다. 대표의장선거할 때마다 금권선거가 끊이지 않았고, 회원들의 돈봉투살포 폭로 기자회견 등 개신교추락을 가져오는데 일조를 했다. 특히 이단감별사들의 무차별한 이단정죄의 장이 되어왔다. 더군다나 극도의 보수성향을 띠거나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약자나 민주화세력을 대변하는 것보다 기득권층을 대변해왔다. 북한에 대한 포용보다는 지나친 극단적 입장으로 인해 북한선교의 물을 껴얹고, 탈북자들과 아시안들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해왔다.
한기총이 살기위해서는 이명박정권에 아부하거나 부역을 해서는 안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강력한 질타가 있어야 한다. 한기총이 이명박정권을 지지했다면 이명박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한기총도 몰락하는 것이다.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명박정권으로 인해 개신교는 추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
개신교의 추락은 장로 김영삼정권이 몰락하면서 찾아오기 시작했다. 용공발언과 빤스발언관련자들은 모두 한기총의 핵심회원들이었다. 조용기, 김홍도, 전광훈 목사 등은 한기총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한기총은 지금까지 기득권세력들로서 역사의 도도한 흐름, 민주사회와 인권, 북한의 개방 등에 대해서 닫힌 태도를 견지하고, 자리다툼, 어설픈 장로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북한 비난하기, 사회약자들에게 무관심하기, 정치싸움하기, 돈봉투살포하기, 기득권층대변하기에 앞장서왔다.
민중들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대형교회 목사들은 비리에 허덕이고, 정치판은 돈봉투사태에 휘말리는데도 한기총은 전혀 예언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광선금품폭로로 인한 철퇴를 맞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최근들어서는 정관변경으로 인한 지속된 소송으로 인해 블랙홀에 빠져버렸다. 한기총은 법원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 운영세칙안, 선거세칙개정은 용인되고, 정관개정및 대표의장선출을 위한 총회는 용인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단논쟁으로 인해 예장통합교단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제까지 이단 최삼경의 장을 제공해주었지만 이제와서 최삼경이단감별사에게 철퇴를 가하였다. 그러다 보니 교리와 정치가 범벅이 되어 양측이 서로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단정죄의 춘추전국시대가 되었다.
앞으로 한기총이 현상태에서 변화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한기총의 사회적인 냉대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개혁성향을 띤 CBS,뉴스엔조이, MBC 등은 계속 한기총에 대해서 견제역할을 할 것이다. 한기총은 CBS, 뉴스엔조이의 기자들을 출입저지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출입을 시키고, 개혁성향을 띤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한기총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숫자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내용과 명분으로 밀어부쳐야 한다.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힘으로 정관을 개정하지 말고, 한기총의 개혁을 위해서 정관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반대하는 측 역시 자신들 교단의 대표의장 순번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갖지말고, 한기총자체의 개혁그림을 드러내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단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에게 재평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기총은 그동안 이단감별사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신학에 벗어나면 이단으로 간주했고, 소명기회나 회개, 수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제는 이단으로 무리하게 정죄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이단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재평가해야한다. 이단대책위도 학자내지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교회사를 통해 이단으로 정죄한 기준을 갖고, 이단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관을 개정해서 이단여부에 대해서 신중성을 갖고, 해당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증거와 증언청취를 하고, 개정과 개종의사를 묻고 그래도 수정하거나 개종의사가 없다면 그 때 이단으로 정죄해도 늦지 않다.
두번째, WCC유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한기총은 수구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갖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 행사를 갖는 것에 대해 축복해주어야 한다. WCC가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용공분자들이 라는 팩트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지해주어야 할 것이다. 일부 그러한 속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협의회로서 세상속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단체이다. 개인구원도 중시하지만 사회구원도 중시하는 단체이다. 복음주의자들일수록 열린 마음을 갖고 남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는 의미에서 차기 대표의장은 WCC에 대해서 반대하지말고 오히여 축복해주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세번째, 금품선거를 제어하기 위하여 선거운영세칙을 과감하게 개정해야 한다.
미국장로교총회장선거는 50만원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국회의원들도 금품선거를 한 것이 발각되면 당선된후에도 면직이 되는데 한기총이 여전히 금품선거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다. 선거비용을 100만원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품을 사용한 사람은 당선된 후에도 적발되면 사퇴시킬 수 있도록 선거세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더는 금품폭로 기자회견이 없도록 해야한다.
네번째, 한기총의 사태를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간 회원들을 과감하게 징계해야 한다.
사회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 억울해서 호소하는 것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경이 지시하는 바도 아니고, 개신교의 권위만을 추락시킬 뿐이다. 따라서 한기총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는 회원들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대신 한기총이 상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법적인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한기총을 견제할 독립부서를 만들든지 해야할 것이다.
다섯번째, 한기총에 장애인, 여성, 소수민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한기총은 남자 목사들만 참여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성차별이다. 한기총도 교단마다 여자목사가 배출되는 것을 인정하여 정관에 여성목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정관을 개정하여 성차별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소수민족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과감한 정관개정이 필요하다.
여섯번째, 개신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한기총사법부를 만들어야 한다.
각교단마다 교단재판국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훈련받은 교단법조인들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과정이 어설프기 그지없다. 그러다 보니 사회법정으로 가는 예가 비일비재하게 많다. 한기총은 교단에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법정으로 가지말고 교회법정에서 최종판단을 받아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래도 억울하면 사회법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신 한기총에 속한 교단은 원한다면 한기총의 법정을 중시하는 법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교단이 원치 않으면 개교회라도 한기총의 법정을 중시하는 정관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교단법정의 구성원은 적어도 법학석사학위이상이거나 변호사출신들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신앙양심의 문제, 가족의 문제, 교회내의 문제 등은 한기총법정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국은 가족, 양심의 문제는 교회법정에서 다루었다. 형평법같은 경우, 커몬로에 대한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커몬로를 보충하기도 하였다.
형평법은 불문법(unwritten law)에서 파생한 것으로 정의와 공정에 기반하는 것이며 보통법(commom law)에서 제공하는 구제보다 공평하고 충분한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보통법원에서 충분한 구제를 얻지 못한 시민들이 국왕에게 구제를 청하였다. 이러한 형평법원은 그 재량에 따라 보통법을 보완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법정은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않는다며 권징사건은 무조건 기각시키고있다. 그러면 교단법정으로부터 억울한 마녀사냥식 재판을 당한 사람은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다. 국가도 부러진 화살이나 도가니처럼 잘못 재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도 하소연 할 길이 없다. 한기총은 이런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구속력은 없어도 기독교인들끼리 인정해주면 된다. 형평법같은 법적인 구제를 하기 위하여 한기총법정을 만들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주어야한다. 한기총이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한기총법정을 만들어야 한다.
일곱번째, 한기총은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한기총은 천주교처럼 단일체가 아니라 협의체이지만 협의체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개신교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각교단마다 교단헌법이 있지만 한기총이 일반적인 개혁적인 법을 만들어 교단헌법이 약하거나 없는 교단은 이를 따르도록 해야하고, 교단헌법이 있는 교단들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서 개혁을 독려시켜야 한다. 대다수의 교단이 장로교이거나 보수적이며 군소교단이다. 한기총은 군소교단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장로임기제도, 목회해소 같은 한기총 헌법을 만들어서 한기총산하회원교단들이 따를 수 있도록 강제규범이 아니라 임의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한기총이 살기위해서는 이명박정권에 아부하거나 부역을 해서는 안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강력한 질타가 있어야 한다. 한기총이 이명박정권을 지지했다면 이명박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한기총도 몰락하는 것이다.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명박정권으로 인해 개신교는 추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
개신교의 추락은 장로 김영삼정권이 몰락하면서 찾아오기 시작했다. 용공발언과 빤스발언관련자들은 모두 한기총의 핵심회원들이었다. 조용기, 김홍도, 전광훈 목사 등은 한기총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한기총은 지금까지 기득권세력들로서 역사의 도도한 흐름, 민주사회와 인권, 북한의 개방 등에 대해서 닫힌 태도를 견지하고, 자리다툼, 어설픈 장로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북한 비난하기, 사회약자들에게 무관심하기, 정치싸움하기, 돈봉투살포하기, 기득권층대변하기에 앞장서왔다.
민중들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대형교회 목사들은 비리에 허덕이고, 정치판은 돈봉투사태에 휘말리는데도 한기총은 전혀 예언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광선금품폭로로 인한 철퇴를 맞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최근들어서는 정관변경으로 인한 지속된 소송으로 인해 블랙홀에 빠져버렸다. 한기총은 법원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 운영세칙안, 선거세칙개정은 용인되고, 정관개정및 대표의장선출을 위한 총회는 용인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단논쟁으로 인해 예장통합교단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제까지 이단 최삼경의 장을 제공해주었지만 이제와서 최삼경이단감별사에게 철퇴를 가하였다. 그러다 보니 교리와 정치가 범벅이 되어 양측이 서로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단정죄의 춘추전국시대가 되었다.
앞으로 한기총이 현상태에서 변화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한기총의 사회적인 냉대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개혁성향을 띤 CBS,뉴스엔조이, MBC 등은 계속 한기총에 대해서 견제역할을 할 것이다. 한기총은 CBS, 뉴스엔조이의 기자들을 출입저지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출입을 시키고, 개혁성향을 띤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한기총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숫자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내용과 명분으로 밀어부쳐야 한다.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힘으로 정관을 개정하지 말고, 한기총의 개혁을 위해서 정관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반대하는 측 역시 자신들 교단의 대표의장 순번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갖지말고, 한기총자체의 개혁그림을 드러내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단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에게 재평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기총은 그동안 이단감별사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신학에 벗어나면 이단으로 간주했고, 소명기회나 회개, 수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제는 이단으로 무리하게 정죄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이단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재평가해야한다. 이단대책위도 학자내지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교회사를 통해 이단으로 정죄한 기준을 갖고, 이단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관을 개정해서 이단여부에 대해서 신중성을 갖고, 해당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증거와 증언청취를 하고, 개정과 개종의사를 묻고 그래도 수정하거나 개종의사가 없다면 그 때 이단으로 정죄해도 늦지 않다.
두번째, WCC유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한기총은 수구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갖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 행사를 갖는 것에 대해 축복해주어야 한다. WCC가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용공분자들이 라는 팩트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지해주어야 할 것이다. 일부 그러한 속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협의회로서 세상속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단체이다. 개인구원도 중시하지만 사회구원도 중시하는 단체이다. 복음주의자들일수록 열린 마음을 갖고 남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는 의미에서 차기 대표의장은 WCC에 대해서 반대하지말고 오히여 축복해주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세번째, 금품선거를 제어하기 위하여 선거운영세칙을 과감하게 개정해야 한다.
미국장로교총회장선거는 50만원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국회의원들도 금품선거를 한 것이 발각되면 당선된후에도 면직이 되는데 한기총이 여전히 금품선거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다. 선거비용을 100만원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품을 사용한 사람은 당선된 후에도 적발되면 사퇴시킬 수 있도록 선거세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더는 금품폭로 기자회견이 없도록 해야한다.
네번째, 한기총의 사태를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간 회원들을 과감하게 징계해야 한다.
사회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 억울해서 호소하는 것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경이 지시하는 바도 아니고, 개신교의 권위만을 추락시킬 뿐이다. 따라서 한기총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는 회원들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대신 한기총이 상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법적인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한기총을 견제할 독립부서를 만들든지 해야할 것이다.
다섯번째, 한기총에 장애인, 여성, 소수민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한기총은 남자 목사들만 참여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성차별이다. 한기총도 교단마다 여자목사가 배출되는 것을 인정하여 정관에 여성목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정관을 개정하여 성차별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소수민족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과감한 정관개정이 필요하다.
여섯번째, 개신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한기총사법부를 만들어야 한다.
각교단마다 교단재판국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훈련받은 교단법조인들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과정이 어설프기 그지없다. 그러다 보니 사회법정으로 가는 예가 비일비재하게 많다. 한기총은 교단에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법정으로 가지말고 교회법정에서 최종판단을 받아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래도 억울하면 사회법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신 한기총에 속한 교단은 원한다면 한기총의 법정을 중시하는 법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교단이 원치 않으면 개교회라도 한기총의 법정을 중시하는 정관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교단법정의 구성원은 적어도 법학석사학위이상이거나 변호사출신들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신앙양심의 문제, 가족의 문제, 교회내의 문제 등은 한기총법정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국은 가족, 양심의 문제는 교회법정에서 다루었다. 형평법같은 경우, 커몬로에 대한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커몬로를 보충하기도 하였다.
형평법은 불문법(unwritten law)에서 파생한 것으로 정의와 공정에 기반하는 것이며 보통법(commom law)에서 제공하는 구제보다 공평하고 충분한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보통법원에서 충분한 구제를 얻지 못한 시민들이 국왕에게 구제를 청하였다. 이러한 형평법원은 그 재량에 따라 보통법을 보완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법정은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않는다며 권징사건은 무조건 기각시키고있다. 그러면 교단법정으로부터 억울한 마녀사냥식 재판을 당한 사람은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다. 국가도 부러진 화살이나 도가니처럼 잘못 재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도 하소연 할 길이 없다. 한기총은 이런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구속력은 없어도 기독교인들끼리 인정해주면 된다. 형평법같은 법적인 구제를 하기 위하여 한기총법정을 만들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주어야한다. 한기총이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한기총법정을 만들어야 한다.
일곱번째, 한기총은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한기총은 천주교처럼 단일체가 아니라 협의체이지만 협의체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개신교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각교단마다 교단헌법이 있지만 한기총이 일반적인 개혁적인 법을 만들어 교단헌법이 약하거나 없는 교단은 이를 따르도록 해야하고, 교단헌법이 있는 교단들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서 개혁을 독려시켜야 한다. 대다수의 교단이 장로교이거나 보수적이며 군소교단이다. 한기총은 군소교단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장로임기제도, 목회해소 같은 한기총 헌법을 만들어서 한기총산하회원교단들이 따를 수 있도록 강제규범이 아니라 임의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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