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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사, 광성교회건도 부러진 화살?

  • 황규학
  • 입력 2012.01.3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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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인들, 신태길판사와 당시 변호사와 사전결탁설 제기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인 신태길판사는 광성교회 사건(김창인목사 횡령건)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을 1년 동안 질질 끌다가, 판결직전 퇴임하자 후임판사는 석연찮게 무죄판결(서울동부지법 2007노640)을 하고, 그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김창인목사)측의 민사사건을 공동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형사사건의 변호사는 김00변호사였는데, 무죄판결 나온 이후 김00 변호사와 공동으로 김창인목사건의 민사사건을 맡았다. 그러므로 진정인들은 김00변호사와 신태길판사와의 사전결탁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대법원2010도3460 업무상횡령)에서 현재 2년째 계류중인 상태에 있다. 

 


▲     © 황규학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최종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인들은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인 신태길판사의 당시 재판진행과정과 해당당사자의 민사사건변호로 인한 재판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교회공금 1억 1,400만원을 피고인(김00목사)이 자신의 가족에게 계좌이체하여 횡령한 사실이 계좌추적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2006고단1041, 동부지법)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중국에서 사법공조에 의한 확실한 증거자료가 왔는데도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했다. 
 
진정인들은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찰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계류중이라고 했다. 진정인들은 다음과 같이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신판사가 계좌추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이유없이 재판을 질질 끌면서 선고직전 퇴임하여 바로 당사자격인 김창인목사측의 민사사건 변호인을 맡아 처음부터 김창인목사측 변호사와의 사건결탁설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들은 진정서에서 부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판결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원심 재판을 1년 이상 지연시켜 오다가 퇴임하여 변호사개업을 한 직후 동 사건의 피고인 김창인측의 변호인이던 김00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 김창인측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점을 보아 이 사건 진정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 고소인 1,000여명은 원심판결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록을 신속하고도 철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엄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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