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의 정관은 개교회의 독립성과 개혁성을 보장받는 반면 보편성을 띠지 못한다
이 글은 '목회와 신학'의 요청에 의해 쓰여진 글로서 '목회와 신학'2012년 2월호(목회포커스)에 실렸다. 개교회 정관의 장단점과 대안을 제시한 글이다.
최근들어 교회분규나 분쟁이 가속화되면서 교회정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민주정관의 모범까지 만들어 각 개교회가 채택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개혁성향을 띤 목회자들은 자체 교회의 정관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장로교회는 대부분이 교단헌법을 채택하고, 자체 정관을 만들지 않는다. 교단헌법이 이미 개혁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교단헌법에는 목사를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 장로임기제도, 재정투명성(재정결산을 위해서 공인회계서 고용 요구)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교단은 여전히 미흡한 헌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교회들이 정관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1. 교회의 건강과 정관의 필요성
교회개혁실천연대나 일부 개혁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정관을 중시하는 것은 현행 교단의 헌법 갖고서는 교회개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교단의 헌법은 목사, 장로들 위주로 되어 있고, 교인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조항이 없다. 목사는 영권, 설교권, 장로는 행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교회분규가 일어난 교회는 목사와 장로에 대해 교인들이 대항하여 개혁을 부르짖는 경우가 많이 있다. 최근 교회 부패의 한가운데는 공통적으로 대형교회 목사들과 이를 지지한 장로들이 있다. 물질과 행정권을 장악한 목사.장로들에 대한 교인들의 감시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교단의 헌법으로는 현행 부패와 불의, 불법을 근절시킬 방법이 없다. 교단의 헌법은 대체로 교인들이 아니라 목사. 장로들이 총회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그 헌법은 교회재정의 투명성, 평등성, 교인들의 권리, 대의정치의 실현보다는 교리와 교회정치, 교회권징, 예배의식 등 주로 신앙이나 신학에 관련한 조항이기 때문에 교회개혁과 관련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신교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뜻있는 개혁세력들이나 개혁목사들은 전근대적인 교단헌법보다는 교회정관을 통해서 개혁을 추구하고자 한다. 개혁은 교단의 헌법이 입법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데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헌법을 입법하거나 수정할 주체는 목사. 장로인데 이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좀처럼 개혁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단헌법의 입법이나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개교회정관만들기 이다. 개교회 정관의 법적 효력은 사법적인 효력이 있다. 교회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원들이 주축이 된 사단이다. 사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결합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하며 개인을 초월한 독립 단일체로서 법인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단체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갖는 법이 정관이다. 이러한 정관은 교회라는 단체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개교회특별법이기도 하다.
2. 정관의 장점과 단점
1) 정관의 장점
정관의 장점은 여러 면에서 나타난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도 교회분쟁이 생기면 정관이 교회재산상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게 된다. 정관에 어떻게 쓰여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분쟁과 재산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이다. 정관에 교단탈퇴가 출석교인의 과반수이면 그대로 따라야 하지만 교단탈퇴와 관련한 어떤 조항도 없을 경우, 결의권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미 교인들의 결의를 통해서 정관으로 미리 정해져 있으면 굳이 대법원의 판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법원은 특별법으로서 우선 정관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관이 있으면 우선 개교회의 독립성과 개혁성을 보장한다. 수직적인 교단헌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개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단헌법은 대부분 교리, 정치, 권징, 예배의식 등 신학이나 신앙에 관련한 종교성을 띤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나 재산과 같은 물질적인 면이나 대의정치, 민주주의 등과 관련한 현실적인 제도를 간과할 수 있는데 정관은 헌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단헌법은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종교의 이름으로 독재 및 독선을 추구하거나 재정의 불투명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정관은 교인들의 결의에 의한 것으로 헌법에 없는 것을 수록하고 개혁성을 지향함으로 헌법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교단헌법이 형이상학성을 띠는 것에 반해 정관은 구체적인 조항을 갖고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높은 뜻 광성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향린교회, 갈릴리교회, 시흥교회, 성터교회 등은 좋은 예이다.
2) 정관의 단점
사도바울은 로마서 7:11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고 고백했다. 죄가 기회를 틈타서 거룩한 계명 뒤에 숨어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끔 유도하듯이, 죄가 기회를 타서 정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파괴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정관을 채택하는 교회는 대부분이 재신임에 자신있는 교회 목사들이 채택한 것이다. 자신들은 재신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장로길들이기로 임기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죄가 기회를 타서 정관에 역사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개혁이 명분인데 이면으로는 특정인을 아웃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관은 헌법과 달리 보편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교회라는 특수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이 개척해서 성공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90%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후임자로 청빙되어 오거나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2/3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연과 학연이 중심되어 목회자나 특정 장로를 몰아내는데 정관은 이용당할 수가 있다. 특히 시흥교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세력은 목회자를 반대하고, 신세력은 목회자를 지지했다.
시흥교회는 담임목사의 정년은 70세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공동의회에서 유효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투표를 하려고 하다보니 투표절차와 무효표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교회가 분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교회는 죄가 기회를 타서 정관에 역사한 교회이다. 정관은 개혁성을 추구하지만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에 이용당하고 말았다.
3. 정관과 교단헌법과의 관계
개교회정관이 개혁성을 띠는 것도 좋지만 교파성을 가진 교회라면 교단헌법과 충돌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법이 좋고 개혁적이라고 하더라도 교단헌법에 벗어나면 불법정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이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향하는 민주정관을 채택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 이다. 정관과 교단헌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사회법정과 교단에서 잘 나타난다. 일반사법부에서는 교단헌법보다 교회정관을 우선 채택하지만, 교단은 개교회정관보다 교단헌법을 우선 존중한다.
예장통합교단 90차 헌법해석위원회는 “당회가 항존직 정년을 65세로 해석하고 장로는 안식년을 두어 6년 시무하고 1년을 휴무 하도록 당회가 임의로 결정하여 시행함이 올바른 법 준행인지 여부와 항존직 65세 정년이나 장로의 휴무나 재신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 제2편(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대로 하면 된다' 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을 때에 해 교회 당회의 규약 등이 유효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당회의 규약이 무효하다고 했다. 즉 헌법에 반하는 개교회의 정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예장통합 90차 헌법해석위원회는 제직회의 결의와, 교인 과반수 이상이 서명하여 당회원 전원에 대하여 재신임을 묻기 위한 공동 의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을 때 당회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에 대해 "헌법 제 2편(정치) 제 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8조(공동의회)에 의거, 공동의회 권한 사항이 아니므로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했다. 재신임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사법부는 교단헌법과 정관 중 정관을 우선 채택하지만, 교단은 교단헌법을 우선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갈수록 개혁정관을 만드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도를 정관에 정해 놓은 교회들은 대체로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상식적이다. 높은 뜻 광성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향린교회, 갈릴리교회, 시흥교회, 성터교회 등은 좋은 예이다.
높은 뜻 광성교회는 목사는 65세에 은퇴하고, 6년 만에 재신임을 받도록 되어있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목사는 65세에 정년 은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원로목사제도는 두지 않고 매 6년마다 신임투표를 하여서 그 신임을 교인들에게 묻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장로 역시 65세가 정년이고, 원로장로제는 없다. 장로는 재심임 제도도 없이 6년간 시무장로로 사역을 하면 장로의 일을 놓아야한다.
시흥교회는 담임목사의 정년은 70세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공동의회에서 유효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갈릴리교회(인명진목사)에서 목사는 매 7년마다 교인들의 신임을 묻고, 장로 등 다른 항존직은 3년마다 교인들의 신임을 묻는다. 향린교회는 담임목사의 임기는 안식년 포함 7년으로 규정하고 중임을 제한했다. 여목사 청빙에 대해서는 "목회자 중 1명 이상은 여성 목회자를 모시도록 한다"고 의무화 했다. 시무장로 임기는 6년으로 정했으며 재선출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휴무기간을 갖도록 했다. 특히 전체 시무장로 중 여성장로가 1/3 이상 되도록 규정해 교회 의사구조 안에 여성이 의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술한 대다수의 교회들은 자체정관을 두어 재정적 투명성, 임기제도 등을 통하여 자체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건전한 교회들이다.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정관이 개혁성을 지향하지만 교회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단은 언제든지 개교회정관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법과 개교회정관의 충돌은 항시 잠재되어있는 휴화산 이다.
4. 정관이외의 대안은 없는가?
법 없이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회는 없을 것이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 폭력성을 띠고, 강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남의 약점을 폭로하기도 한다. 이것이 법의 양면성이다. 정관은 개혁성을 띠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상대방을 아웃시키는데 이용당하기도 한다. 죄가 기회를 타서 정관에 역사하기 때문이다. 법이란 만들면 만들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화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이 법에 이용당해 자신이 법에 구속되고 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리라 생각했지만 그 율법을 갖고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말았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사단이 기회를 타서 역사하면 그 법은 남을 죽이는데 사용되고 만다. 그러한 면에서 정관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관이외의 대안은 없는가?
정관이외의 대안은 교단헌법을 더욱 보완하는 것이다. 미국장로교회는 대부분이 정관이 없다. 교단헌법을 그대로 준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교단헌법을 개혁적으로 상세하게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정관이 필요없게 된다. 미국장로교는 재정에 관한한 공인회계사의 인준을 받게 되어있고, 목사에 대해서는 해임조항이 있고, 장로들에 대해서는 임기제도가 있다.
두 번째 대안은 운영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 개혁교단(CRC)은 당회와 운영위원회를 동시에 두고 있다. 당회는 주로 영적인 일을 하고, 운영위원회는 2년의 임기로 장로와 집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재정, 행정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면들은 교단헌법안에서 정관을 만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수용가능하다. 당회의 기능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일반 교인들이 교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교회가 정관대신 교단헌법을 보완하거나 헌법안에서 제도를 만들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다.
필자는 서울대(B.A), 장신대학원(M.Div), 플로리다신학원(DMin), 강원대 법대학원(M.A), 강원대법대박사과정(Ph.D, can)에서 공부했다. 저서에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국민일보 추천도서), '장로교는 없다',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한국교회 상식이 운다'(동아일보 추천도서), '교회재산분열과 귀속에 대한 연구'(강원대 석사논문)가 있다.
최근들어 교회분규나 분쟁이 가속화되면서 교회정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민주정관의 모범까지 만들어 각 개교회가 채택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개혁성향을 띤 목회자들은 자체 교회의 정관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장로교회는 대부분이 교단헌법을 채택하고, 자체 정관을 만들지 않는다. 교단헌법이 이미 개혁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교단헌법에는 목사를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 장로임기제도, 재정투명성(재정결산을 위해서 공인회계서 고용 요구)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교단은 여전히 미흡한 헌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교회들이 정관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1. 교회의 건강과 정관의 필요성
교회개혁실천연대나 일부 개혁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정관을 중시하는 것은 현행 교단의 헌법 갖고서는 교회개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교단의 헌법은 목사, 장로들 위주로 되어 있고, 교인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조항이 없다. 목사는 영권, 설교권, 장로는 행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교회분규가 일어난 교회는 목사와 장로에 대해 교인들이 대항하여 개혁을 부르짖는 경우가 많이 있다. 최근 교회 부패의 한가운데는 공통적으로 대형교회 목사들과 이를 지지한 장로들이 있다. 물질과 행정권을 장악한 목사.장로들에 대한 교인들의 감시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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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의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교단의 헌법으로는 현행 부패와 불의, 불법을 근절시킬 방법이 없다. 교단의 헌법은 대체로 교인들이 아니라 목사. 장로들이 총회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그 헌법은 교회재정의 투명성, 평등성, 교인들의 권리, 대의정치의 실현보다는 교리와 교회정치, 교회권징, 예배의식 등 주로 신앙이나 신학에 관련한 조항이기 때문에 교회개혁과 관련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신교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뜻있는 개혁세력들이나 개혁목사들은 전근대적인 교단헌법보다는 교회정관을 통해서 개혁을 추구하고자 한다. 개혁은 교단의 헌법이 입법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데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헌법을 입법하거나 수정할 주체는 목사. 장로인데 이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좀처럼 개혁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단헌법의 입법이나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개교회정관만들기 이다. 개교회 정관의 법적 효력은 사법적인 효력이 있다. 교회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원들이 주축이 된 사단이다. 사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결합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하며 개인을 초월한 독립 단일체로서 법인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단체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갖는 법이 정관이다. 이러한 정관은 교회라는 단체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개교회특별법이기도 하다.
2. 정관의 장점과 단점
1) 정관의 장점
정관의 장점은 여러 면에서 나타난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도 교회분쟁이 생기면 정관이 교회재산상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게 된다. 정관에 어떻게 쓰여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분쟁과 재산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이다. 정관에 교단탈퇴가 출석교인의 과반수이면 그대로 따라야 하지만 교단탈퇴와 관련한 어떤 조항도 없을 경우, 결의권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미 교인들의 결의를 통해서 정관으로 미리 정해져 있으면 굳이 대법원의 판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법원은 특별법으로서 우선 정관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관이 있으면 우선 개교회의 독립성과 개혁성을 보장한다. 수직적인 교단헌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개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단헌법은 대부분 교리, 정치, 권징, 예배의식 등 신학이나 신앙에 관련한 종교성을 띤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나 재산과 같은 물질적인 면이나 대의정치, 민주주의 등과 관련한 현실적인 제도를 간과할 수 있는데 정관은 헌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단헌법은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종교의 이름으로 독재 및 독선을 추구하거나 재정의 불투명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정관은 교인들의 결의에 의한 것으로 헌법에 없는 것을 수록하고 개혁성을 지향함으로 헌법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교단헌법이 형이상학성을 띠는 것에 반해 정관은 구체적인 조항을 갖고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높은 뜻 광성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향린교회, 갈릴리교회, 시흥교회, 성터교회 등은 좋은 예이다.
2) 정관의 단점
사도바울은 로마서 7:11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고 고백했다. 죄가 기회를 틈타서 거룩한 계명 뒤에 숨어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끔 유도하듯이, 죄가 기회를 타서 정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파괴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정관을 채택하는 교회는 대부분이 재신임에 자신있는 교회 목사들이 채택한 것이다. 자신들은 재신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장로길들이기로 임기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죄가 기회를 타서 정관에 역사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개혁이 명분인데 이면으로는 특정인을 아웃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관은 헌법과 달리 보편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교회라는 특수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이 개척해서 성공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90%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후임자로 청빙되어 오거나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2/3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연과 학연이 중심되어 목회자나 특정 장로를 몰아내는데 정관은 이용당할 수가 있다. 특히 시흥교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세력은 목회자를 반대하고, 신세력은 목회자를 지지했다.
시흥교회는 담임목사의 정년은 70세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공동의회에서 유효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투표를 하려고 하다보니 투표절차와 무효표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교회가 분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교회는 죄가 기회를 타서 정관에 역사한 교회이다. 정관은 개혁성을 추구하지만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에 이용당하고 말았다.
3. 정관과 교단헌법과의 관계
개교회정관이 개혁성을 띠는 것도 좋지만 교파성을 가진 교회라면 교단헌법과 충돌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법이 좋고 개혁적이라고 하더라도 교단헌법에 벗어나면 불법정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이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향하는 민주정관을 채택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 이다. 정관과 교단헌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사회법정과 교단에서 잘 나타난다. 일반사법부에서는 교단헌법보다 교회정관을 우선 채택하지만, 교단은 개교회정관보다 교단헌법을 우선 존중한다.
예장통합교단 90차 헌법해석위원회는 “당회가 항존직 정년을 65세로 해석하고 장로는 안식년을 두어 6년 시무하고 1년을 휴무 하도록 당회가 임의로 결정하여 시행함이 올바른 법 준행인지 여부와 항존직 65세 정년이나 장로의 휴무나 재신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 제2편(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대로 하면 된다' 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을 때에 해 교회 당회의 규약 등이 유효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당회의 규약이 무효하다고 했다. 즉 헌법에 반하는 개교회의 정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예장통합 90차 헌법해석위원회는 제직회의 결의와, 교인 과반수 이상이 서명하여 당회원 전원에 대하여 재신임을 묻기 위한 공동 의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을 때 당회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에 대해 "헌법 제 2편(정치) 제 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 88조(공동의회)에 의거, 공동의회 권한 사항이 아니므로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했다. 재신임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사법부는 교단헌법과 정관 중 정관을 우선 채택하지만, 교단은 교단헌법을 우선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갈수록 개혁정관을 만드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도를 정관에 정해 놓은 교회들은 대체로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상식적이다. 높은 뜻 광성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향린교회, 갈릴리교회, 시흥교회, 성터교회 등은 좋은 예이다.
높은 뜻 광성교회는 목사는 65세에 은퇴하고, 6년 만에 재신임을 받도록 되어있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목사는 65세에 정년 은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원로목사제도는 두지 않고 매 6년마다 신임투표를 하여서 그 신임을 교인들에게 묻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장로 역시 65세가 정년이고, 원로장로제는 없다. 장로는 재심임 제도도 없이 6년간 시무장로로 사역을 하면 장로의 일을 놓아야한다.
시흥교회는 담임목사의 정년은 70세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공동의회에서 유효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갈릴리교회(인명진목사)에서 목사는 매 7년마다 교인들의 신임을 묻고, 장로 등 다른 항존직은 3년마다 교인들의 신임을 묻는다. 향린교회는 담임목사의 임기는 안식년 포함 7년으로 규정하고 중임을 제한했다. 여목사 청빙에 대해서는 "목회자 중 1명 이상은 여성 목회자를 모시도록 한다"고 의무화 했다. 시무장로 임기는 6년으로 정했으며 재선출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휴무기간을 갖도록 했다. 특히 전체 시무장로 중 여성장로가 1/3 이상 되도록 규정해 교회 의사구조 안에 여성이 의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술한 대다수의 교회들은 자체정관을 두어 재정적 투명성, 임기제도 등을 통하여 자체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건전한 교회들이다.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정관이 개혁성을 지향하지만 교회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단은 언제든지 개교회정관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법과 개교회정관의 충돌은 항시 잠재되어있는 휴화산 이다.
4. 정관이외의 대안은 없는가?
법 없이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회는 없을 것이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 폭력성을 띠고, 강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남의 약점을 폭로하기도 한다. 이것이 법의 양면성이다. 정관은 개혁성을 띠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상대방을 아웃시키는데 이용당하기도 한다. 죄가 기회를 타서 정관에 역사하기 때문이다. 법이란 만들면 만들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화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이 법에 이용당해 자신이 법에 구속되고 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리라 생각했지만 그 율법을 갖고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말았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사단이 기회를 타서 역사하면 그 법은 남을 죽이는데 사용되고 만다. 그러한 면에서 정관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관이외의 대안은 없는가?
정관이외의 대안은 교단헌법을 더욱 보완하는 것이다. 미국장로교회는 대부분이 정관이 없다. 교단헌법을 그대로 준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교단헌법을 개혁적으로 상세하게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정관이 필요없게 된다. 미국장로교는 재정에 관한한 공인회계사의 인준을 받게 되어있고, 목사에 대해서는 해임조항이 있고, 장로들에 대해서는 임기제도가 있다.
두 번째 대안은 운영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 개혁교단(CRC)은 당회와 운영위원회를 동시에 두고 있다. 당회는 주로 영적인 일을 하고, 운영위원회는 2년의 임기로 장로와 집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재정, 행정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면들은 교단헌법안에서 정관을 만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수용가능하다. 당회의 기능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일반 교인들이 교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교회가 정관대신 교단헌법을 보완하거나 헌법안에서 제도를 만들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다.
필자는 서울대(B.A), 장신대학원(M.Div), 플로리다신학원(DMin), 강원대 법대학원(M.A), 강원대법대박사과정(Ph.D, can)에서 공부했다. 저서에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국민일보 추천도서), '장로교는 없다',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한국교회 상식이 운다'(동아일보 추천도서), '교회재산분열과 귀속에 대한 연구'(강원대 석사논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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