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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교육관측, 2심에서도 교인지위확정

  • 황규학
  • 입력 2012.02.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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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류측 계속 패배, 법원은 이미 교육관측의 교인지위 인정
광성교회교육관측은 교인지위확인및 방해배제청구(2010나116657)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성교회 본당측은 교육관측에 대하여 광성교회(본당)제직회, 공동의회 등 각종회의 소집, 참석, 결의 등 교인으로서의 의결권 행사, 교회행정업무를 위한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등을 포함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각하내지는 기각하고 말았다.  법원은 교육관측의 교인의 지위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본당측의 소를 기각하고 말았다. 1,931명의 교인지위가 확정되었다.
 
이사건은 1심에서는 교육관측이 승소하여 교인의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2심에서는 1심에서 패소한 본당측 장로들이 항소하였는데 모두 기각되고 만 사건이다. 피고들의 청구취지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 선정당사자 (교육관측 김금순), 피고는 본당측 장로들  © 황규학

 
▲     © 황규학

 
이로써 교육관측 교인의 지위는 인정된 셈이다. 교육관측은 본당측 장로들이 60%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의 가택을 압류할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관측은 교인지위승소를 하게됨에 따라 장차 교인지위를 인정받은 다수의 힘으로 회의를 유리하게 이끌고 갈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면 세가 열세인 잔류측은 점점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전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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