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전문 인터넷 사이트 필요
영화 부러진 화살로 인해 서초동법원앞에는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기도 하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석궁의 주인공 김경호교수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도 그렇듯이 과실이든 화살이 나간 것은 인정했다. 그럴 경우, 현행판사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것 자체는 범죄이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에 대한 저항으로 밀고나가 그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다. 집행유예정도만의 처벌을 했어야 했는데 4년 징역을 선고했다. 법리적 심판이 아니라 권위적 심판을 한 것이다. 이러한 재판은 비일비재했다. 이는 일제가 독립군에게 재판을 내리듯, 법리가 아니라 괘씸지로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철 전 국회의원의 민청학련사건, 김대중전대통령의 내란 음모사건, 용산참사 등은 법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판단이다. 사법부의 권력이다.
최근 들어서 사법부는 하나의 권력으로서 자리매김 했다. 최근의 곽노현사건, 석궁사건, 대법원의 민형사 선고내용이 다른 민형사판결 등은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서구국가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판결들이다. 이는 법관들의 양심이 굴곡되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철저한 삼권분립에 따른 독립기관이다. 누구도 이를 제제해거나 견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기관은 항시 독선이나 독재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제 앞으로 사법부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검찰총장이 국정조사를 받는다. 앞으로 대법원장도 국정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사법부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각법학전문대학원의 법저널이 발전해야 한다. 미국의 대부분 로스쿨은 Law Riview라는 저널이 있다. 각대학법학교수들이 판사들의 판결문을 분석하기도 하고,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글로서 표현하고있다. 사법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대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이 그들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오판의 가능성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세번째, 오마이 뉴스 수준에 맞먹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판결문에 대해서 법대 대학교수들이나 변호사와 같은 법전문가들이 모여서 검사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평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한명숙사건과 같은 경우, 공소장을 오픈해서 법전문가들과 분석비평해서 네티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현재 문제는 한명숙대표와 관련한 공소장은 검찰과 재판국 판사들 몇명만이 독점하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속수무책이다. 일반 민중들이 국가권력을 맞설 수 없다. 억울하면 억울한대로 한평생을 살아가야하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경우, 이미 종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 논쟁을 통해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통해서 번복된 경우도 있다. 이제 당사자가 허락하는 한 공소장과 판결문이 인터넷 법률사이트에 공개되어 법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연구하여 검사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넷티즌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제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줄 인터넷 법률사이트가 필요하다. 검찰과 사법부라는 거대권력에 대해 민중들을 맞설 수가 없다. 법률사이트가있다면 함부로 기소하거나 함부로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벤츠여검사는 검찰의 부패와 타락을 말해주고 부러진 화살은 사법부의 불신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법부의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 대법원장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전문대학은 Law Riview 저널을 활성화해야 하고, 의식있는 법률전문가들은 연대하여 법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검사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연구되고 분석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판검사들의 권력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이 있는 교수들과 변호사들, 법학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가장 현실적으로 오마이뉴스에 맞먹는 법률 인터넷 전문사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에 대한 저항으로 밀고나가 그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다. 집행유예정도만의 처벌을 했어야 했는데 4년 징역을 선고했다. 법리적 심판이 아니라 권위적 심판을 한 것이다. 이러한 재판은 비일비재했다. 이는 일제가 독립군에게 재판을 내리듯, 법리가 아니라 괘씸지로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철 전 국회의원의 민청학련사건, 김대중전대통령의 내란 음모사건, 용산참사 등은 법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판단이다. 사법부의 권력이다.
최근 들어서 사법부는 하나의 권력으로서 자리매김 했다. 최근의 곽노현사건, 석궁사건, 대법원의 민형사 선고내용이 다른 민형사판결 등은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서구국가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판결들이다. 이는 법관들의 양심이 굴곡되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철저한 삼권분립에 따른 독립기관이다. 누구도 이를 제제해거나 견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기관은 항시 독선이나 독재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제 앞으로 사법부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검찰총장이 국정조사를 받는다. 앞으로 대법원장도 국정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사법부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각법학전문대학원의 법저널이 발전해야 한다. 미국의 대부분 로스쿨은 Law Riview라는 저널이 있다. 각대학법학교수들이 판사들의 판결문을 분석하기도 하고,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글로서 표현하고있다. 사법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대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이 그들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오판의 가능성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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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은 경우, 이미 종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 논쟁을 통해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통해서 번복된 경우도 있다. 이제 당사자가 허락하는 한 공소장과 판결문이 인터넷 법률사이트에 공개되어 법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연구하여 검사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넷티즌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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