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법정, 드레퓌스 판결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면 변론과정에서 박준 변호사가 판사에게 유대인 드레퓌스에 대해서 말을 한다.
드레퓌스 사건은 반유대인정서를 갖고 판결한 대표적인 오판사건으로서 증거없이 재판국의 권위로 판결한 사건이다. 드레퓌스는 12년만에 무죄로 판결을 받는다. 쟝발장은 굶어 죽어가는 조카를 위하여 빵하나를 훔치다 걸려 19년을 복역한다. 드레푸스사건이 불행하게도 오늘 한국 사법부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드레퓌스사건은 유명한 사건으로서 프랑스군인 유대인 출신의 포병 대위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독일 대사관에 군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종신형을 받고 12년만에 무죄로 판결된 사건이다.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1870~1871)에서 지고 반독일 감정이 잔재하고 있던 1894년 10월, 프랑스 참모본부에 근무하던 유대인 출신의 포병 대위 알프레드 드레퓌스(Dreyfus, Alfred: 1859-1935)가 독일 대사관에 군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다. 특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사법부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한다. 당시 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유럽 사회에 팽배해진 반유대주의라는 사회적 편견이 드레퓌스를 스파이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간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모두 반유대주의 정서가 패배했다.
이후 프랑스 군 수뇌부는 사건의 진범이 드레퓌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확증을 얻었으나 진상을 밝히길 거부하고, 오히려 사건을 은폐시키려 했다. 그러자 드레퓌스의 결백을 믿고 재심을 요구하던 가족은 1897년 11월 진범으로 알려진 헝가리 태생의 에스테라지 소령을 고발한다. 하지만 프랑스 군부는 형식적인 신문과 재판을 거쳐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상은 묻혀지는 듯 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공개된 직후인 1898년 1월 13일, 소설가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드레퓌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프랑스 군부의 의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로로르(L'Aurore·여명)>지(紙)에 게재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에밀 졸라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의 이 글에서 드레퓌스의 결백과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조목조목 따진 뒤, "드레퓌스는 정의롭지 못한 힘에 의해 자유를 빼앗긴 평범한 시민입니다. 전 프랑스 앞에서, 전 세계 앞에서 나는 그가 무죄라고 맹세합니다. 나의 40년 간의 역작, 그 역작으로 얻은 권위와 명성을 걸겠습니다. 그가 무죄가 아니라면 내 전 작품이 소멸돼도 좋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에밀 졸라는 군법회의를 중상모략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영국으로 망명해야 했다.
이 사건 이후 '드레퓌스주의자'의 반정부 투쟁이 전개됐으며 내각은 사실상 해체됐다. 그리고 드레퓌스 사건 발생 12년 만인 1906년 7월 12일, 프랑스 최고재판소는 드레퓌스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드레퓌스 사건은 법리적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재판이었다. 불행하게도 오늘의 교계와 사회법정에서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곽노현사건은 돈을 받은 사람만 중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부러진 화살은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판단하여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다.
재판의 기본원칙은 증거법정주의가 되어야 한다. 형법없이 형벌없듯이 증거없이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간접적인 증거라도 갖고 판사의 재량으로 벌을 내린다. 이것은 자유심증주의라는 명분하에 모두 가려진다.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은 원래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만, 원래의 순수한 원칙이 판사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논리칙과 경험칙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더군다나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작용해 판결이 굴곡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법리가 아니라 정치, 정서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법부의 정의실현은 결국 힘있는 자들의 것이 된다. 부러진 화살이나 드레퓌스사건은 증거없는 권위에 의한 판결이었다.
민청학련사건이나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부러진 화살도 증거없는 드레퓌스판결이었다. BBK사건은 죄악을 무죄로 만든 사건이다. 불행한 것은 교계법정에서 증거없이 드레퓌스판결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장신대 박종균교수판결도 부산노회 법정이 드레퓌스판결을 한 것이다. 영월교회사건도 강원노회가 드레퓌스판결을 한 것이다. 교단이 더는 증거없이 드레퓌스판결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드레퓌스판결은 증거없는 현대판 마녀사냥 판결이다.
드레퓌스 사건은 반유대인정서를 갖고 판결한 대표적인 오판사건으로서 증거없이 재판국의 권위로 판결한 사건이다. 드레퓌스는 12년만에 무죄로 판결을 받는다. 쟝발장은 굶어 죽어가는 조카를 위하여 빵하나를 훔치다 걸려 19년을 복역한다. 드레푸스사건이 불행하게도 오늘 한국 사법부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드레퓌스사건은 유명한 사건으로서 프랑스군인 유대인 출신의 포병 대위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독일 대사관에 군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종신형을 받고 12년만에 무죄로 판결된 사건이다.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1870~1871)에서 지고 반독일 감정이 잔재하고 있던 1894년 10월, 프랑스 참모본부에 근무하던 유대인 출신의 포병 대위 알프레드 드레퓌스(Dreyfus, Alfred: 1859-1935)가 독일 대사관에 군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다. 특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사법부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한다. 당시 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유럽 사회에 팽배해진 반유대주의라는 사회적 편견이 드레퓌스를 스파이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간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모두 반유대주의 정서가 패배했다.
이후 프랑스 군 수뇌부는 사건의 진범이 드레퓌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확증을 얻었으나 진상을 밝히길 거부하고, 오히려 사건을 은폐시키려 했다. 그러자 드레퓌스의 결백을 믿고 재심을 요구하던 가족은 1897년 11월 진범으로 알려진 헝가리 태생의 에스테라지 소령을 고발한다. 하지만 프랑스 군부는 형식적인 신문과 재판을 거쳐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상은 묻혀지는 듯 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공개된 직후인 1898년 1월 13일, 소설가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드레퓌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프랑스 군부의 의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로로르(L'Aurore·여명)>지(紙)에 게재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에밀 졸라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의 이 글에서 드레퓌스의 결백과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조목조목 따진 뒤, "드레퓌스는 정의롭지 못한 힘에 의해 자유를 빼앗긴 평범한 시민입니다. 전 프랑스 앞에서, 전 세계 앞에서 나는 그가 무죄라고 맹세합니다. 나의 40년 간의 역작, 그 역작으로 얻은 권위와 명성을 걸겠습니다. 그가 무죄가 아니라면 내 전 작품이 소멸돼도 좋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에밀 졸라는 군법회의를 중상모략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영국으로 망명해야 했다.
이 사건 이후 '드레퓌스주의자'의 반정부 투쟁이 전개됐으며 내각은 사실상 해체됐다. 그리고 드레퓌스 사건 발생 12년 만인 1906년 7월 12일, 프랑스 최고재판소는 드레퓌스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드레퓌스 사건은 법리적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재판이었다. 불행하게도 오늘의 교계와 사회법정에서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곽노현사건은 돈을 받은 사람만 중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부러진 화살은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판단하여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다.
재판의 기본원칙은 증거법정주의가 되어야 한다. 형법없이 형벌없듯이 증거없이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간접적인 증거라도 갖고 판사의 재량으로 벌을 내린다. 이것은 자유심증주의라는 명분하에 모두 가려진다.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은 원래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만, 원래의 순수한 원칙이 판사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논리칙과 경험칙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더군다나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작용해 판결이 굴곡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법리가 아니라 정치, 정서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법부의 정의실현은 결국 힘있는 자들의 것이 된다. 부러진 화살이나 드레퓌스사건은 증거없는 권위에 의한 판결이었다.
민청학련사건이나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부러진 화살도 증거없는 드레퓌스판결이었다. BBK사건은 죄악을 무죄로 만든 사건이다. 불행한 것은 교계법정에서 증거없이 드레퓌스판결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장신대 박종균교수판결도 부산노회 법정이 드레퓌스판결을 한 것이다. 영월교회사건도 강원노회가 드레퓌스판결을 한 것이다. 교단이 더는 증거없이 드레퓌스판결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드레퓌스판결은 증거없는 현대판 마녀사냥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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