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과 탈법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최근 황형택을 잃어버린 당회원들은 새로운 리더, 장창만목사를 새로운 리더로 밎이하면서 그를 의존했다. 장목사는 다른 목사와는 달리 리더십을 갖고 강북제일교회사태를 속전속결 처리해 나갔다. 당회원들 역시 늦게나마 돌아섰지만, 교회를 위한 행정적 안정을 추구해왔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위치에서 교회의 행정적 공백틀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장로들은 오랜동안의 당회원생활을 해왔지만, 교회가 위기상태에 봉착하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랐다. 그러다 보니 행정을 잘아는 외부 사람들에 의하여 끌려 갈 수 밖에 없었고, 그들의 페이스에 자신들의 페이스를 맞추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편에 서서 일하는 것보다 당회편에 서서 일을 하게되었고, 올 후임목사보다 임시당회장에 편승해서 교인들의 의도를 저버리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서 당회원들이 후임목사청빙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었다. 교회에 대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지나치게 외부세력들에 의해 끌려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실수의 연장이었다.
첫번째 실수는 2011, 12. 23. 당회원들이 최기용노회장을 찾아가서 "장창만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해주지 않으면 교단탈퇴를 하겠다"고 말하며 최기용노회장을 3시간 동안 그의 교회에서 압박한 것이다.
사실상 노회장에 대한 협박이었다.
여기서 당회원들의 실수는 신도들의 입장을 져버리고, 교단탈퇴 운운한 것이다. 과연 신도들이 장창만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해주지 않으면 교단탈퇴를 원했겠는가? 교단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인원의 2/3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적어도 3-4천여명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임시당회장을 인준해 주지 않는다고 교단탈퇴운운하는 것은 당회원들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신도들의 권한을 자신들의 권한인 것처럼 착각하고, 3시간 동안 압박한 것은 노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는 당회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이다. 당회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이다. 당회의 직무에는 교단변경이나 탈퇴결정, 노회장의 업무방해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교단변경이나 교단탈퇴는 신도들의 권한이고 임시당회장파송은 노회임원들의 권한이다.
제39조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노회장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단변경이나 탈퇴하라는 결정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 68조 8항에 의하면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고 만 되어 있다. 교단변경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
이는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에 해당한다. 장로의 의무는 교회의 행정을 다루는 것이지 교단변경 및 탈퇴, 노회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두번째 실수는 당회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마치 당회원일부이면서 전부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이는 신도들을 기만한 것이다. 당회가 신도들을 기만한 것은 권징사유이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권징사유 1항,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강사모가 집단 폭력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집단폭력에 대한 증거를 대야 할 것이다. 집단폭력으로 벌금을 맞았거나 피해자의 진단서를 공개해야 했다. 그렇지 않다면 권징사유 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세번째 실수는 황00장로를 계속 당회원자격으로 피택장로 운운하며 당회에 참여시킨 것이다. 이는 권징사유 8항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총회재판국은 장로들의 임직무효를 선언한 것은 더는 장로가 아니라는 것이며 당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당회는 현재 교단헌법상에 나타난 규정을 위반함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당회가 교인편보다도 외부세력편에 서다보니 질질 끌려 갈 수 밖에 없었고,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김완배 장로는 자신이 사과했으면서도 다시 강사모때문에 직원들의 사례를 주지 못했다고 성명서에 입장을 드러내 사과의 진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상 강북제일교회 당회원들은 교인들의 권한인 교단탈퇴를 자신들의 권한으로 착각하여 직권을 남용했고, 당회일동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성경상의 계명을 위반했고, 특정 사실이나 근거없는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집사를 당회원으로 인정하여 당회에 참석시킨 것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행위이다.
이는 황형택에 대해 시민권문제, 안수문제 등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장로들이 정작 자신들은 교단헌법에도 없는 불법을 저지르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북제일교회 당회는
1) 교단탈퇴 운운하며 노회장을 압박하여 장창만 임시당회장을 요청한 것이 과연 신도들의 뜻인지, 본인들의 의지인지, 장목사의 의지인지, 외부목사의 의지인지, 또한 교단탈퇴
가 장로의 권한인지, 신도들의 권한인지 밝혀야 하고,
2) 당회는 성명서 발표가 당회원 일부이면서 왜 당회일동이라고 했는지, 강사모를 집단폭도세력으로 모는 구체적인 증거는 있는지 해명해야 하고,
3)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거부하면서까지 집사신분으로 강등한 황00장로를 당회에 참여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당회는 교회의 대의기구로서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일릴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직권남용과 거짓말,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일련의 행위는 권징사유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로들은 오랜동안의 당회원생활을 해왔지만, 교회가 위기상태에 봉착하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랐다. 그러다 보니 행정을 잘아는 외부 사람들에 의하여 끌려 갈 수 밖에 없었고, 그들의 페이스에 자신들의 페이스를 맞추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편에 서서 일하는 것보다 당회편에 서서 일을 하게되었고, 올 후임목사보다 임시당회장에 편승해서 교인들의 의도를 저버리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서 당회원들이 후임목사청빙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었다. 교회에 대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지나치게 외부세력들에 의해 끌려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실수의 연장이었다.
첫번째 실수는 2011, 12. 23. 당회원들이 최기용노회장을 찾아가서 "장창만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해주지 않으면 교단탈퇴를 하겠다"고 말하며 최기용노회장을 3시간 동안 그의 교회에서 압박한 것이다.
사실상 노회장에 대한 협박이었다.
여기서 당회원들의 실수는 신도들의 입장을 져버리고, 교단탈퇴 운운한 것이다. 과연 신도들이 장창만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해주지 않으면 교단탈퇴를 원했겠는가? 교단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인원의 2/3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적어도 3-4천여명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임시당회장을 인준해 주지 않는다고 교단탈퇴운운하는 것은 당회원들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신도들의 권한을 자신들의 권한인 것처럼 착각하고, 3시간 동안 압박한 것은 노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는 당회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이다. 당회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이다. 당회의 직무에는 교단변경이나 탈퇴결정, 노회장의 업무방해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교단변경이나 교단탈퇴는 신도들의 권한이고 임시당회장파송은 노회임원들의 권한이다.
제39조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노회장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단변경이나 탈퇴하라는 결정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 68조 8항에 의하면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고 만 되어 있다. 교단변경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
이는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에 해당한다. 장로의 의무는 교회의 행정을 다루는 것이지 교단변경 및 탈퇴, 노회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두번째 실수는 당회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마치 당회원일부이면서 전부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이는 신도들을 기만한 것이다. 당회가 신도들을 기만한 것은 권징사유이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권징사유 1항,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강사모가 집단 폭력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집단폭력에 대한 증거를 대야 할 것이다. 집단폭력으로 벌금을 맞았거나 피해자의 진단서를 공개해야 했다. 그렇지 않다면 권징사유 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세번째 실수는 황00장로를 계속 당회원자격으로 피택장로 운운하며 당회에 참여시킨 것이다. 이는 권징사유 8항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총회재판국은 장로들의 임직무효를 선언한 것은 더는 장로가 아니라는 것이며 당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당회는 현재 교단헌법상에 나타난 규정을 위반함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당회가 교인편보다도 외부세력편에 서다보니 질질 끌려 갈 수 밖에 없었고,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김완배 장로는 자신이 사과했으면서도 다시 강사모때문에 직원들의 사례를 주지 못했다고 성명서에 입장을 드러내 사과의 진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상 강북제일교회 당회원들은 교인들의 권한인 교단탈퇴를 자신들의 권한으로 착각하여 직권을 남용했고, 당회일동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성경상의 계명을 위반했고, 특정 사실이나 근거없는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집사를 당회원으로 인정하여 당회에 참석시킨 것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행위이다.
이는 황형택에 대해 시민권문제, 안수문제 등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장로들이 정작 자신들은 교단헌법에도 없는 불법을 저지르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북제일교회 당회는
1) 교단탈퇴 운운하며 노회장을 압박하여 장창만 임시당회장을 요청한 것이 과연 신도들의 뜻인지, 본인들의 의지인지, 장목사의 의지인지, 외부목사의 의지인지, 또한 교단탈퇴
가 장로의 권한인지, 신도들의 권한인지 밝혀야 하고,
2) 당회는 성명서 발표가 당회원 일부이면서 왜 당회일동이라고 했는지, 강사모를 집단폭도세력으로 모는 구체적인 증거는 있는지 해명해야 하고,
3)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거부하면서까지 집사신분으로 강등한 황00장로를 당회에 참여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당회는 교회의 대의기구로서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일릴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직권남용과 거짓말,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일련의 행위는 권징사유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