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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신대학교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 황규학
  • 입력 2012.02.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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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적 가치 vs 법적 정당성
웨스트민스터 대학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학교교수들의 파면에 대한 정당성과 학교의 입장을 발표했다. 27일 학교측은 성명서를 통해 "학교분쟁을 조장하는 일부 교수들이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웨신대는 한국교회 개혁신학에 뿌리를 둔 복음주의 신학교의 산실이다"면서 "선지동산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파면된 김근주교수는 이사회의 재량권남용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서울대, 장신대, 옥스포드출신으로서 웨스트민스터대학의 성장에 주춧돌 역할을 한 사람이지만, 총장선임과 관련하여 이사장과의 갈등을 빚어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했다. 김교수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지만 경징게를 해야하는데 중징계를 했다는 주장이다.
 
교수들은 김상복목사(할렐루야교회)를 총장으로 선임하고 총장선임위원들을 구성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사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숙이사장은 총장에 대한 임면권은 전적 이사회의 권한으로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이사회의 고유권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이사회는 김상복목사가 오면 판공비와 사례비를 합쳐 약 1억원이 들어가므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이사회는 2억을 학교측에 후원한 박영선목사를 총장으로 선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교측은 400여명이 학생들이 약 200여명으로 줄어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교수측은 김상복목사가 왔더라면 400여명의 학생을 유지하면서 학교가 얼마든지 커갈 수 있었다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한동숙이사장은 웨신에 약 50억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에 인사권과 운영권은 교수의 권한이 아니라 이사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  뉴스엔조이



특히 총학생회가 한동숙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로 한 고소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김현선 검사)에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학생회측은 40억에 해당하는 한스빌 건물을 55억에 매입했기 때문에 학교재정을 사적으로 축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이사장은 이사회결의를 통해서 학교수익을 위하여 투자한 것이고,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많아 55억이상의 큰 수익을 낼 것이며, 수익이 나면 모든 수익금을 학생복지와 학교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교측은 "신학 전공 교수들임에도 불구하고 해임 후에도 이사장의 행보를 비판하며 항의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학교 사유화 의혹과 학교 정체성 위기, 학교 매각설 등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새중앙교회(박중식목사)에 대한 매각설과 관련하여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다"면서 “학교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학교측은 이어 일부 교수들의 혈서와 관련 "목회자들이 혈서를 쓰고 학생들을 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구국을 위한 것도 아닌데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내사태를 주도한 교수들은 서울대학과 외국의 저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로서 웨신을 일으키고, 성장시킨 장본인들이었다. 계속 투쟁하려면 파면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했다. 교원소청심사에서 양형부당으로 재임용되는 예가 많지가 않다. 주로 절차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웨신은 젊은 총장이 물러나고 나이든 총장, 이사장이 오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이다. 신세대와 구세대의 갈등이다.  
 
웨신이 뉴스엔조이,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등 주로 개혁단체로 일컬어지는 단체로서 조인을 맺었는데 한동숙이사장이 들어서면서 학교운영방식을 달리하였다. 특히 총장선임을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마찰과 대립을 빚어왔다. 학생들은 횡령을 이유로 이사장을 고발하고, 교수들은 혈서를 쓰면서 이사회와 대립해왔다. 그러면서 한스빌투자, 비전공 아들의 교수임명, 비전공 부총장임명, 비전공 교수임명 등으로 계속 마찰을 빚어왔다.    
 
신학적 가치 vs 법적 현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은 명분이 약해 결국 후폭풍을 맞고 말았다. 총장의 임명권, 아들의 교수임명, 부총장임명, 비전공자 임명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여기에 신학교의 정체성을 주장하려는 교수들과 사학의 특성과 이사회의 배타적 권한을 주장하려는 이사회와 갈등이 있는 것이다. 신학적 가치와 법적 현실의 대립이다.  
 
신길동 한스빌 다세대주택매입은 부동산투기의혹성이 있다고는 하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이사장에게는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인사권 역시 모두 이사회의 권한이다.   
 
사학의 사유성
 
이번에 파면된 신 교수는 "이번 징계는 이사장의 학교 사유화에 저항하다가 박해를 받은 것"이고, "신학교는 하나님의 것이며 사회의 공공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신학가치적인 말이다. 
 
사학자체는 사유성을 갖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많은 돈을 출자했기 때문에 사학재단의 구조는 이시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법적으로 학교는 법인의 소유이다. 사학의 법인은 법인이라할지라도 사유성이 있다. 사학법인은 사유성이 있는 법적인 단체이며, 어느정도의 공익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견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학은 사회의 공공자산이 아니라 법인의 자산이다.
 
사적인 개인들이 한데 모여 법인격을 형성하고 그 법인이 투자했기 때문에 학교는 법인의 자산이므로 법인의 결의하에 매각되고, 운영되고, 인사권이 장악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매각하고 운영하고 인사권을 장악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은 한편으로는 공익성을 띠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익성을 띠고 있다.   
 
교수들이 개혁적인 주장, 가치판단만 갖고서 법적인 토대하에 있는 사학재단의 이사회와 싸우기는 버겁다. 교원소총위에서 이번 파면이 재량권남용이라고 판단하여 교수들의 파면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이사회측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을 통해서 대법원까지 최종결의를 받기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교수들이 골리앗 사학 이사회와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수들과 학생들은 개혁을 주도하려고 해도 법테두리에서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파면되거나 징계될 것을 각오하고 싸워야 할 것이다. 
 
교수들과 학생들은 한동숙이사장이 학교를 사유화한다고 하는데 한동숙이사장 개인이 사유화할 수는 없고, 법인의 이름으로 단체가 사유화하는 것이다. 법인은 50억이상의 돈을 투자하여 경영권을 매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학으로서 이사회가 주도권을 갖고 학교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공적 단체이다. 만일 법인의 비리가 발생하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고 한동숙이사장 개인이 학교돈을 횡령했다면 고발할 수 있지만 학교의 수익형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법인의 결의로 투자한 것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해도 이는 범죄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실용미용교수를 영입하고, 신학 비전공교수를 부총장으로 영입한 것도 이사회의 권한이다. 총장과 부총장은 경영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교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전공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장통합 서울장신대학교 문성모 총장도 음악교육학이 전공이다. 그는 액설런트하게 학교경영을 잘하고 있다. 웨신대에 이사장의 아들이 사회교육원에서 침구를 가르치려해도 교수들은 지나치게 간섭할 필요없다. 이사장의 남편이나 아버지라도 자격만 되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고,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서 이사장직을 물려받을 수도 있다. 법은 혈연과 지연을 초월하는 것이다.
 
특히 배움과 가르침에는 혈연을 초월해야 한다. 이사회가 아들을 차기이사장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이는 이사회의 권한이다. 삼성그룹도 이병철씨가 이건희를 삼성회장으로 앉혔다. 이건희는 이재용을 회장으로 앉힐려고 한다. 모두 이사회의 결정을 통하여 하는 것이다. 웨신에 있어서 학교교수들이나 학생들은 보다 법적인 관점에서 학교개혁을 접근해야 했다.
 
사실상 사학은 학생들이나 교수가 주인이 아니라 이사회가 주인이다. 교수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후원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사회는 돈을 출자하고 경영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운영권과 인사권을 갖는 것이다. 장신대같은 경우에는 교단에서 파송이사회로 하기 때문에 즉 이사들이 많은 돈을 출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선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웨신같은 경우는 교단직영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출자한 이사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이사회의 시스템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항전할 때는 거의 불이익을 안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웨신이사회는 재정에 있어서 불투명한 것도 없고, 지나친 친인척위주로 이사회가 꾸려진 것도 아니고 학교직원들이 구성된 것도 아니다.
 
단지 총장인선문제와 이사회의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수들과 학생들은 법인이사회의 배타적 권한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고, 거대한 재정비리가 없는 상황에서 마치 재정비리가있는 것처럼 몰고 갔기에 후폭풍을 당하는 것이다. 비전공교수를 채용하는 것도 신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그것도 운영권을 가진 이사회의 권한이다. 교수들이 웨신에 있기 위해서는 웨신이사회의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말이다.
 
법인의 두가지 속성
 
따라서 웨신의 문제는 전형적인 이사회의 사학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혐의가 발생한 것도 없다. 공익성과 사익성에 대한 각각의 견해가 다를 뿐이다. 교수와 학생은 공익성을 이사회는 사익성(운영권, 인사권)을 주장한다. 서로의 주장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총장선임과 관련하여  이사회와 학교교수들과 학생들이 마찰을 빚은 것이다. 
 
의견이 다른 것만으로 공익성이나 개혁의 명분이 너무 약했고, 구체적인 재정비리 팩트가 없는 이상 공익성과 개혁의 명분은 실종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단지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재산을 축내었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했다면 하자가 없다. 특히 사학의 어느정도의 독선적인 운영은 인정해야 한다. 이는 개방형이사를 침투해도 안된다. 개방형이사조차 자신들의 우호적인 사람으로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리대로 투자자가 요구하는데로 학교정관과 사립학교법의 테두리안에서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다. 개인만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의 경영권을 사들인 이사회는 법테두리안에서 융통성있게 학교의 인사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사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하다못해 이사회는 교육청이나 정부의 허락하에 정관도 개정할 수 있다.
 
이처럼 사학법인은 법인격을 갖은 사인들이 단체로 모인 집단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다. 구성원은 사인이지만 목표는 공익성을 띤다. 운영권은 사인들의 소유이지만 목표는 하나님나라의 실현이라는 보편적인 공익성을 띠는 것이다. 교수들과 학생들은 신학교의 정체성, 즉 공익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이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이 있는 것이다. 서로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공익의 실현은 가치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번 웨신대 사태는 법인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공익성을 띤 개혁적 움직임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데 그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폭풍을 맞게되는 것이다. 
 
후폭풍이 몰려와도 이를 저지할 능력이 안되는데 교수들과 학생들의 어려움이 있다. 학교교수들이 탄력을 얻으려면 적어도 신학적 주장만으로는 안되고 한동숙이사장의 개인횡령비리나 인사임면권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어야 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교수들의 신학적 가치와 이사회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것이다. 적어도 이사장이 물러나려면 구체적인 법적 비리가 발견되어야 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된장녀처럼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된장녀를 화상을 입힌 죄인으로 보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 된장녀의 입장도 들어보아야 한다. 즉 교수들과 학생들의 신학적인 가치와 주장만으로는 한동숙이사장을 죄인으로 보고 물러가라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한이사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55억을 학교에 투자한 그를 물러가게 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장과 판단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법적인 혐의와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하나님나라의 신학적 가치와 가이사 나라의 법현실
 
판사들의 주장(판결)도 의심을 받는 마당에 일방적으로 퇴진하라는 것은 명분이 너무 약하고, 후폭풍을 당하는 빌미를 준다는 것이다. 아무리 교수들과 학생들의 신학적 주장과 가치가 훌륭하다할지라도 법적인 지원을 받아야 명분을 얻게되는 것이다. 결국 법적인 정당성이 약한 일방적 판단과 주장, 가치의 결과는 교수파면과 학생들의 징계, 신학생의 절반 감소로 나타났다.
 
학교는 적자운영이기때문에 더욱 교수들을 수용할 수 없고, 남은 교수들까지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200여명의 학생들을 400여명으로 끌어올리기위해서는 또다른 특단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 웨신의 싸움은 결국 명분없는 싸움으로 교수와 학교만 희생으로 남게 되었다. 이처럼 신학적 가치와 주장이 정당성을 얻기위해서, 즉 하나님나라의 공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이사 나라의 법현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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