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찬투데이 기자 무죄선고
법원이 최삼경목사를 비판한 기자에 대해서 종교의 표현의 자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최목사는 크리스찬투데이 기자를 고소했지만 무죄로 된 것이다. 다음은 크리스찬 투데이 이 기사이다.
법원이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에 대해 비판 기사를 보도한 본지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에 대해 비판 기사를 보도한 본지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삼경 목사가 본지 기자를 고소한 사건(2011고정1311)과 관련,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게 된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2009년 9월 열린 예장 통합 제94회 정기총회에 대해 보도한 「최삼경 목사, ‘날치기식 이단규정’ 파문」 기사와 관련, “이대위의 추가보고서가 사전 배포 절차 없이 총회 마지막날 배포된 사실, 그것이 설사 관례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은 반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총대들 또한 사안을 검토할 여유 없이 결의 절차를 밟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예장통합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단언론조사가 ‘제7차 실행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나 단 내규의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 위배가 확인’되었고, ‘교회연합신문 이단(옹호)언론조사연구건은 헌의, 수임, 유안건이 아님이 확인’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9일자 「최삼경 목사, 삼신론 이단 결의 해지된 적 없다」 기사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예장통합 이대위 운영지침은, 이단 해제는 이대위에서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철회 여부를 결정한 후 총회 결의를 거쳐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해야 최종 완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삼경 목사에 대해서는 서울동노회가 제출한 청원건을 허락한다고만 기재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한기총 이대위, ‘사조직화’의 실체 드러나」, 「최삼경 목사, ‘보복성 이단 정죄’ 시도했나」, 「밀실공모 통한 ‘최삼경식 이단 만들기’ 사실로 드러나」, 「‘사면초가’ 최삼경 목사, 교권 이용해 논란 무마 의혹」 등의 기사들에 대해서도 모두 비슷한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은 종교 비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06다87903, 97다19755)를 참조한 것이다. 최삼경 목사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위 참조 판결의 피고 중 한 명이었다.
재판부는 특히 2009년 9월 열린 예장 통합 제94회 정기총회에 대해 보도한 「최삼경 목사, ‘날치기식 이단규정’ 파문」 기사와 관련, “이대위의 추가보고서가 사전 배포 절차 없이 총회 마지막날 배포된 사실, 그것이 설사 관례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은 반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총대들 또한 사안을 검토할 여유 없이 결의 절차를 밟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예장통합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단언론조사가 ‘제7차 실행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나 단 내규의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 위배가 확인’되었고, ‘교회연합신문 이단(옹호)언론조사연구건은 헌의, 수임, 유안건이 아님이 확인’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9일자 「최삼경 목사, 삼신론 이단 결의 해지된 적 없다」 기사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예장통합 이대위 운영지침은, 이단 해제는 이대위에서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철회 여부를 결정한 후 총회 결의를 거쳐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해야 최종 완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삼경 목사에 대해서는 서울동노회가 제출한 청원건을 허락한다고만 기재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한기총 이대위, ‘사조직화’의 실체 드러나」, 「최삼경 목사, ‘보복성 이단 정죄’ 시도했나」, 「밀실공모 통한 ‘최삼경식 이단 만들기’ 사실로 드러나」, 「‘사면초가’ 최삼경 목사, 교권 이용해 논란 무마 의혹」 등의 기사들에 대해서도 모두 비슷한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은 종교 비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06다87903, 97다19755)를 참조한 것이다. 최삼경 목사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위 참조 판결의 피고 중 한 명이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