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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의 딜레마

  • 리폼드
  • 입력 2012.03.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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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히 당회재개 해야...비대위는 법적 효력없어...옥중목회 불가능
◈위임목사 해제는 교회 대표권이 상실된 무임목사

“시무목사가 신체 섭양(攝養)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본 당회와 협의하며 2개월 이상 흠근(欠勤)하게 될 때는 노회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장로회 헌법, 정치 제17장 제5조)

지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하다가 위임이 해제되면 무임목사가 된다. 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권이 상실된다. 본 교단 총회 결의 중에 “조직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되어 노회가 위임을 하였으면 폐당회가 되었다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을 해제되지 않으나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제60회 총회, 1975년) 는 결의가 있다.

지교회 위임목사가 그 위임이 해제될 경우 임시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임목사가 된다. 위임목사로 있던 지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적으로 대표권이 상실된다.

대법원은 본 교단 총회결의에 의해 위임목사가 해제되어 무임목사가 될 경우 그 무임목사를 교회 대표자로 한 소송에서 “교회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무임목사에게 대표권을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편집자주, 고등법원)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22846 판결).

◈담임목사가 구속 중일 경우 당회장권 존속여부

이같은 교회법의 법리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현재 분쟁중인 제자교회 위임목사인 당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이다. 상급법원에 항소하였으므로 “형사피교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④)라는 규정에 따라 구속중인 정삼지 목사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무죄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제자교회가 소속한 상급기관이 노회가 위임목사, 즉 당회장권을 정지시키거나 해제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당회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지교회 위임목사가 특별한 사정으로 2개월 이상 지교회를 비울 경우 반드시 노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교회를 비우는 기간이 1개년이 경과될 경우 위임목사직은 자동으로 해제되어 교회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무임목사가 돼 버린다. 즉 교회와 아루런 상관이 없는 목사가 돼 버린다.

제자교회 당회장이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2개월 이상 교회를 비웠을 경우(흠근) 이는 교회법(정치 제17장 5조)에 따라 위법사항이 발생되었으므로 당회장권 정지 및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당회장이 특별한 경우 지교회 당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정치 제9장 제3조)는 규정에 따라 구속중인 정삼지 목사가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대리 당회장으로 세워 당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현재 정상적인 “당회의 결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정삼지 목사는 제자교회 당회를 소집하여 정상적인 당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문제는 당회를 소집하지 못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회가 소집하지 않고 당회가 결의해야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진다. 현실적으로 당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제자교회는 어려워진다.

◈제자교회 당회소집과 당회결의 긴급성

현재 분쟁중에 있는 제자교회는 기존의 당회와 당회원을 인정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추후 법률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정삼지 목사가 징역형으로 구속된 이유는 교회 정관에 따라 교회 재정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집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했다고 보았다. 법적 효력이 발생된 제자교회 정관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교회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다. 정관상으로는 위법이다. 이 또한 추후에 엄청난 법적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문제이다.

제자교회는 은행권으로부터 232억원의 빚을 얻어 운영되고 있다. 기채(起債) 당시 담보물은 포괄담보로서 제자교회 전 부동산을 상대로 했다. 일반적인 법리와 대법원 판례는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해석한다. ‘비법인 사단’이란 민법상 법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하지만 법인등기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단체가 ‘비법인 사단’이라 한다.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 재산을 갖고 대표자를 뽑은 다음 그 단체가 직접 사회경제적인 주체로 활동하는 때에는 이를 ‘비법인 사단’이라고 분류하여 법인에 준하여 취급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비법인 사단’의 재산소유는 총유로 하고(민법 제275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민법 제275조 제2항),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민법 제276조 제1항),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78조).

민법 제278조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포함되어 ‘비법인 사단’인 사원의 집합체가 준총유한다는 것이 통설이며 대법원 판례이다. ‘비법인 사단’에서 단체의 행동에 의한 법률효과는 단체 자체에 귀속되므로 그 자산이나 부채는 단체 자체에 속하고, 구성원은 단체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채무는 교회 재산으로만 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문제는 은행권에서 이러한 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에 돈을 빌려주면서 교회 부동산을 담보물로 잡는다. 은행권은 교회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하락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여 교회 당회원과 대표자인 목사, 혹은 교인들의 보증을 요구한다. 이런 법리에 따라 모 은행에서 제자교회에 돈을 빌려주면서 교회부동산을 포괄담보로 잡을 뿐만 아니라 2005년 당시 20명의 장로들에게 1인당 20억원의 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제자교회가 232억원을 기채할 당시 조건은 매년 1월 17일과 7월 17일에 각각 10억원, 합계 20억원에 해당한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지난 1월 17일에 10억을 상환하지 못하자 제자교회 반대편 장로들을 배제한 비상대책위는 관련 은행에 10억 상환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회의 의결과 당회 회의록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태이다. 1월 18일부터 연체이자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제자교회는 분쟁전에는 매월 10억원 이상 헌금이 들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자교회 문제는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오로지 법적인 당회가 회복되어야 한다. 법적인 당회원인 장로들과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법률관계는 이러한 정상적인 당회의 회복 없이 비상대책위원회가 교회 정관에 반한 재정집행을 했을 경우 이는 권한 없는 자가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재산을 임의로 집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제자교회 상급기관인 노회 문제

총회 한서노회 분립위원회는 총회가 위임해 준 사항만 처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받으므로 법적을 확정되는 절차를 갖고 있다. 총회분립위원회는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로 분립할 경우, 한서노회에 소속하기로 한 교회는 그 어떤 서류도 요구하면 안된다. 분립이전의 한서노회와 분립이후의 한서노회는 법률적으로 변동이 없다. 그 이유는 노회 명칭과 권리의무의 주체가 변동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큰 이유는 한서노회를 탈퇴하여 한서노회로 가입한다는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동질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어느 노회에 소속할 것인지는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의 자유에 해당된 것으로 지극히 지교회 교인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단지 서한서노회에 소속하기를 원한다면 이는 지교회의 정관변경 사항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공의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한서노회에 소속된 교회는 자신들의 정관에 따라 한서노회에 소속되어 법률행위를 해 왔다. 그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소속을 변경하려면 이는 정관변경사항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서한서노회에 소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총회 한서노회 분립위원회’는 서한서노회로 분립된 노회에 소속하기를 원한 한서노회 소속 지교회에 당회록과 공동의회록을 요구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당회록만 요구했다는 점과 한서노회에 그대로 있기를 원한 교회도 당회록을 요구했다는 점은 절차적 하자 문제로 언제나 법률적인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총회분립위원회가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분립시키면서 제자교회는 노회 소속을 보류한 결정은 위법이다. 이미 한서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 한서노회의 지교회로서 성실히 그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 왔다. 노회가 제자교회를 치리하여 노회 소속의 권리를 일시 보류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보류하거나 지교회 정관상인 한서노회 소속을 적법한 절차 없이 서한서노회 소속으로 변경해 버리면 안된다.

지금 현재 제자교회 소속은 한서노회이다.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 서한서노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97회 총회가 받아야만 총회 산하 서한서노회로 존재할 뿐이다. 지금은 법적인 노회는 한서노회 하나 뿐이다. 그 한서노회가 제자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주어 교회 채무 관계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교회는 채무와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현행 본 교단 많은 교회들은 교회 채무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다. 당대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인다. 교회 채무는 교회 목사나 장로들이나 교인들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교회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교회 재산이 없으면 채무를 변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은행권에서는 이 일을 왜 모르겠는가? 이런 채무의 법률관계 때문에 교회 담보물 외에 장로들이나 교인들에게 법적인 보증을 요구 한다. 이 경우는 채무에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교회 채무에 개인적으로 보증을 요구하면 안된다. 없으면 없는 대로 교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남의 돈을 끌어 들여 건축하고 운영하므로 교회가 더 이상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서 무너진 교회가 어디 한 둘인가?

◈교회 분쟁의 폭탄을 안고 있는 한국교회

교회 분쟁이 그칠 줄 모른다. 교회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나 처분할 때 정관의 절차나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실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회에서 임의로 취득하고 처분해 버린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취득, 처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착복하며 몇 몇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다. 문제는 그 부정한 방법들은 수표추적으로 다 드러난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포탈에도 교회가 앞장서는 경우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교회 정관 제정과 개정은 공동의회에의 권한이다. 문제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목사나 당회가 임의로 만들어 제출하여 금용대출에 사용한다. 이 역시 형사사건이다. 지교회 정관에 ‘한서노회 소속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정관을 공동의회에서 개정하지 않고 담임목사와 당회가 임으로 ‘서한서노회’로 교인들 몰래 변경시켜 버린다. 이러한 문제가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엄청난 결과가 올 수 있다. 교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그 분쟁은 고스란히 교회 전체 분쟁으로 이어진다.

이제 특정인들의 독점과 월권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건축과정에서 재정집행의 투명성, 건축과정에서 이유있게 요구한 설계변경으로 부당한 재정집행으로 악용하는 경우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들이 아니다.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 교회의 재정집행의 건전성 여부는 교회의 존패로 연결될 폭발력을 갖고 있다.

기사입력: 2012/02/25 [13:04]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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