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수습전권위 할 일 별로 없어
강북제일교회를 위한 수습으로 총회수습전권위 파송이 결정되었다. 평양노회임원들은 임시당회장만으로도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 총회에 수습전권위를 요청하였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차기 담임목사를 위한 청빙위가 구성되었지만 청빙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이며 당회원들과 교인들이 계속 마찰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당회원들은 이핑계 저핑계대고 청빙위활동을 계속 미루고 있다.
실제로 강북제일교회는 이미 교회법적으로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후임목사청빙이외에 전권수습위가 별로 할 일이 없다. 장창만목사는 후임목사청빙에 소극적이라 신도들과 갈등을 불러 일으켜왔다. 따라서 전권수습위는 후임목사청빙만 잘 할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러므로 평양노회 임원회는 새로운 임시당회장 파송만 허락하면 된다.
임시당회장은 청빙위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서 후임목사만 잘 청빙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장창만목사는 황형택이 나간 이후에도 7개월이 넘도록 청빙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교인들과 마찰을 불러 일으켜 결국 사임하고 말았다. 수습전권위는 광성교회에도 파송되어야 하는데 동남노회가 이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습전권위원회는 우선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개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리성 있게 운영하여 강북제일교회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현재 황형택 지지파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인들간의 불렵화음은 거의 없고, 강사모와 당회원들과의 청빙문제로 인한 갈등만 있는 상태이다. 강사모는 속히 후임목사 청빙을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당회원들은 장창만목사가 1년을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현재 청빙위를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빙위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총회수습전권위는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이미 만들어진 청빙위원회로 하여금 후임목사를 제대로 청빙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 현재 장목사와 김종평장로는 교인들에 의해 평양노회 기소위에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된 상태이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노회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 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10.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실제로 강북제일교회는 이미 교회법적으로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후임목사청빙이외에 전권수습위가 별로 할 일이 없다. 장창만목사는 후임목사청빙에 소극적이라 신도들과 갈등을 불러 일으켜왔다. 따라서 전권수습위는 후임목사청빙만 잘 할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러므로 평양노회 임원회는 새로운 임시당회장 파송만 허락하면 된다.
임시당회장은 청빙위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서 후임목사만 잘 청빙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장창만목사는 황형택이 나간 이후에도 7개월이 넘도록 청빙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교인들과 마찰을 불러 일으켜 결국 사임하고 말았다. 수습전권위는 광성교회에도 파송되어야 하는데 동남노회가 이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습전권위원회는 우선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개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리성 있게 운영하여 강북제일교회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현재 황형택 지지파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인들간의 불렵화음은 거의 없고, 강사모와 당회원들과의 청빙문제로 인한 갈등만 있는 상태이다. 강사모는 속히 후임목사 청빙을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당회원들은 장창만목사가 1년을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현재 청빙위를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빙위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총회수습전권위는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이미 만들어진 청빙위원회로 하여금 후임목사를 제대로 청빙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 현재 장목사와 김종평장로는 교인들에 의해 평양노회 기소위에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된 상태이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노회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 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10.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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