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관측, 본당 들어가 장로, 목사들 모두 물리력으로 몰아낼 것
광성교회 교육관측은 대법원의 결정이 끝나는 대로 교인지위를 부여받은 수천명의 신도들이 일제히 본당에 들어가 교회분열에 책임이 있는 본당측의 장로, 편법 목사들을 모두 물리력으로 밀어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럴 경우, 본당측 광성교회는 사실상 공중분해되거나 일부 신도들이 현목사와 나가서 개척하여 꼬마광성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로들은 패소하여 소송비용으로 재산압류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대응의 실패로 잔류측은 사실상 소망이 없는 상태이다.
2008. 8. 16. 교육관측과 본당측은 명도청구의 소송이 끝나는 10일 이후까지 양측이 교회당건물을 분할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건물을 개축할 수 없고, 공공세금은 상호 협조하고, 서로 비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명도하지 않을 때는 1일 3,000만원의 임대료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본합의 내용은 경찰의 입회하에서 한다고 했다.
당시 이 계약을 맺을 때는 본당측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본당측이 유리한 상태에서 맺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본당측이 교육관측에 패소함으로서 상황은 달라졌다. 교육관측은 교인들의 지위를 인정받자, 법원은 같은 교인들끼리 명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소는 대법원의 의중에 따라 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한다고 결정했다. 교육관측이 명도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사실상 교육관측의 승소였다. 교육관측에도 교인의 지위를 부여해주어 모두 예장통합교인이 되다보니, 명도의 주체가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합의문은 대법원결정이후 10일까지이므로 10일이 되면 교육관측은 바로 본당에 들어가 장악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본당측은 상고하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적어도 7월이내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금 현재로서 교육관측이 승소하는 것은 거의 99% 이다.
교육관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수천여명의 신도들이 본당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릴 것이고, 본당측 장로들과 목사들을 일단 물리력으로 밀어내어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장로들에 대해서는 패소하였기 때문에 교인지위와 관련한 수억의 소송비용을 요구하여 그들의 재산을 압류할 것이고, 목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전도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 역시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력으로 몰아낼 것이라고 하였다.
합의에 응하면 일정지분 줄 것
교육관측의 한 관계자는 최종적인 대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에 합의에 응하게 된다면 일정지분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어 조만간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 교인지위를 부여받은 수천명의 신도들이 본당에 들어갈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합의는 있을 수 없고, 교인총회를 통해서 대표자 선임문제 등 제반의 문제들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본당측은 전도목사를 임시당회장과 부목사로 고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 소송에 패소함으로 인해 교회분위기나 성장이 정체된 상태이다. 얼마 전에는 세 명의 부목사를 아웃시켰고 현재 대신 전도목사를 고용한 상태이다. 결국 이러한 탈법과 불법도 오래가지 못할 전망이다.
꼬마광성, 공중분해될 가능성 커
교육관측은 대법원의 결정이 나자마자 10일이 지난후, 바로 물리력으로 본당에 밀고 들어가, 장로들과 목사들에 대해서만 물리력으로 내보내고, 신도들은 원한다면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서 본당측이 밀려나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고, 밀려나면 교회는 300-400명의 꼬마광성이 되거나 공중분해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신도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본당측의 당회의 부패와 타락, 불법, 무능, 무책임이 한 몫을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 8. 16. 교육관측과 본당측은 명도청구의 소송이 끝나는 10일 이후까지 양측이 교회당건물을 분할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건물을 개축할 수 없고, 공공세금은 상호 협조하고, 서로 비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명도하지 않을 때는 1일 3,000만원의 임대료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본합의 내용은 경찰의 입회하에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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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계약을 맺을 때는 본당측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본당측이 유리한 상태에서 맺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본당측이 교육관측에 패소함으로서 상황은 달라졌다. 교육관측은 교인들의 지위를 인정받자, 법원은 같은 교인들끼리 명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소는 대법원의 의중에 따라 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한다고 결정했다. 교육관측이 명도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사실상 교육관측의 승소였다. 교육관측에도 교인의 지위를 부여해주어 모두 예장통합교인이 되다보니, 명도의 주체가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합의문은 대법원결정이후 10일까지이므로 10일이 되면 교육관측은 바로 본당에 들어가 장악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본당측은 상고하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적어도 7월이내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금 현재로서 교육관측이 승소하는 것은 거의 99% 이다.
교육관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수천여명의 신도들이 본당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릴 것이고, 본당측 장로들과 목사들을 일단 물리력으로 밀어내어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장로들에 대해서는 패소하였기 때문에 교인지위와 관련한 수억의 소송비용을 요구하여 그들의 재산을 압류할 것이고, 목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전도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 역시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력으로 몰아낼 것이라고 하였다.
합의에 응하면 일정지분 줄 것
교육관측의 한 관계자는 최종적인 대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에 합의에 응하게 된다면 일정지분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어 조만간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 교인지위를 부여받은 수천명의 신도들이 본당에 들어갈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합의는 있을 수 없고, 교인총회를 통해서 대표자 선임문제 등 제반의 문제들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본당측은 전도목사를 임시당회장과 부목사로 고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 소송에 패소함으로 인해 교회분위기나 성장이 정체된 상태이다. 얼마 전에는 세 명의 부목사를 아웃시켰고 현재 대신 전도목사를 고용한 상태이다. 결국 이러한 탈법과 불법도 오래가지 못할 전망이다.
꼬마광성, 공중분해될 가능성 커
교육관측은 대법원의 결정이 나자마자 10일이 지난후, 바로 물리력으로 본당에 밀고 들어가, 장로들과 목사들에 대해서만 물리력으로 내보내고, 신도들은 원한다면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서 본당측이 밀려나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고, 밀려나면 교회는 300-400명의 꼬마광성이 되거나 공중분해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신도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본당측의 당회의 부패와 타락, 불법, 무능, 무책임이 한 몫을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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