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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부당한 징계사유는 권징대상 못돼

  • 황규학
  • 입력 2012.03.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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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출교판결은 당연무효
지금까지의 권징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권징사건은 대부분 기각했했다. 그러나 제자교회 사건은 예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는 2010카합848 예배방해및 출입금지가처분에서 이례적으로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았다.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잘못된 권징은 당연무효라는 것이다.  
 
정삼지목사를 반대하는 피신청인 심규창, 옥광호, 신현철, 김해표, 임한규는 2010. 4. 20. 신청인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서노회재판국에서 면직, 출교 판결을 받았고, 피신청인 정흥균, 이봉진은 2010. 5. 9. 경 출교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정삼지목사측에서는 교회당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법원에 요구했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했다.
 
법원은 "법원의 판단결과 등의 제반 정황에 비우처보면 신청인 교회 등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출교판결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     ©황규학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이번 민사법원은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깨고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삼유로 삼은 것으로서 그 하나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전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무효로 판단했다. 즉 정삼지목사의 횡령죄를 고발한 것은 중대한 사회정의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괘씸죄로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삼본중앙교회 장로들 역시 목사의 허위 이력을 책자로 만들어 돌렸다고 노회에서는 출교처분한 바 있다. 목사의 허위이력을 알리는 것은 사회정의에 관한 것이고, 목사의 이단성있는 잘못된 교리를 알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서 대법원판례도 이를 보장한다.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출입금지는 교인총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하여 기각했다. 권징재판에 대해서도 재판의 대상이 안된다며 노회, 총회의 재판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이력의 문제 거론은 사회정의와 관련한 것이고, 이단교리반박은 표현의 자유가 이미 보장된 것이므로 교단재판에서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   
 
"법원의 판단결과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보면 신청인 교회 등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출교판결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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