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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원, 황은 아웃, 림은 위임

  • 황규학
  • 입력 2012.03.2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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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
서울강동노회 전직노회장이며 현정치부장인 오욱랑목사는 현재 총회재판국원 이다. 작년에 누구보다도 황형택의 미국시민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오욱랑목사도 타국시민권자는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할 수 없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렇다면 미국시민권자 황형택은 안되고, 다른 미국시민권자 림형천은 어떻게 예장통합에서 목회가 가능한 지, 오욱랑 총회재판국원은 입장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특히 총회장 박위근목사는 당시 황형택사건에 대해서 총회 재판국장에게도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법대로 판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회장으로서 림형천목사의 위임식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지, 불법을 알고도 참여해서 설교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초청에 응해서 설교한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물론 박위근 총회장은 잘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박위근목사는 황형택시민권 사건에 대해서 직접 사회를 보아 시민권자에 대해서 교단이 반대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이는 교단총수로서 불법시민권자목사 위임식에 설교자로 참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림형천은 미국시민권자이면서 왜 교단의 헌법해석과 총회결의를 초월할 수 있는 지, 대형교회목사는 불법도 합법화될 수 있는 것인지, 총회장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황형택은 인간의 아들이고, 림형천목사는 신의 아들인가?   
    
이번 사태는 그냥 짚고 넘어가기에는 총회관계자들의 도덕성와 윤리성이 헤이해졌다는  지적이다. 교계원로 림인식목사의 아들은 봐주고, 시골교회 장로의 아들은 봐주지 않는다면 이는 직분적 차별이고, L.A 출신은 봐주면서 시카고 출신은 아웃시키는 것은 지역적 차별이고, 대형교회출신은 봐주면서 소형교회 출신은 아웃시키는 것은 교회사이즈적 차별이고, 평양노회출신은 아웃시키고, 서울강동노회출신은 봐준다면 이는 치리회적 차별이다.  
 
현총회재판국원과 총회장이 황형택사건을 누구보다 더 잘 알면서도 미국시민권자 불법위임식(취임식)에 동참하여 이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총회재판국과 임원회는 림형천 미국 시민권자의 불법위임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오욱랑목사와 박위근 목사, 장신대 장영일총장 역시 불법위임식에 참여한 의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강동노회는 미국시민권자가 위임식은 안되고 취임식은 어떤 논리로 가능한지, 그렇다면 림형천목사는 임시목사인지 위임목사인지 신분을 밝혀야 할 것이고, 임시목사라면 미국시민권자는 임시목사가 가능한지, 임시목사도 위임목사도 아니고 담임목사라면 그담임은 임시인지, 위임인지 밝혀야 하고, 서울 강동노회는 교회가 요구하면 미국시민권자도 담임목사가 될 수 있는 법조항이나 규칙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한 법조항이 없다면 서울강동노회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잠실교회는 교단의 헌법을 준수할 의도가 없다면 교단을 탈퇴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서울강동노회는 림형천목사의 위임식을 취임식으로 말을 바꾸어 예식을 진행했다. 이것 자체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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