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은 목사에게, 취임은 장로에게 사용되는 용어...결국 조삼모사
미국시민권자 림형천목사가 위임하는 날, 노회와 총회 관계자들은 위임식은 불법이니 취임식으로 하자고 해, 위임식이 아니라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시민권자 림형천목사는 이렇게 해서 잠실교회 위임식이 아니라 취임식을 한 것이다. 본교단헌법에서 취임이라는 말은 목사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타노회나 타교단에서 이명한 장로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장로에만 해당하는 용어를 목사에 사용한 것이다.
제2장 정치 제26조 [직원 선택] 5항에 "본 교단 소속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취임이라는 용어도 당회결의, 공동의회투표, 노회면접 등 모든 절차를 마친 사람에 한하는 것이고, 시민권자에게는 장로라 할지라도 해당될 수 없는 용어이다. 취임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취임식은 담임목사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이다.
그렇다면 예장통합교단헌법은 장로를 이명할 때만 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림형천목사의 위임식을 취임식으로 변경했는지 말해야 할 것이고, 취임식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미국시민권자가 행할 수 있는 의식인지, 그리고 취임하면 임시목사인지 위임목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박위근 총회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황형택은 아웃시켰고, 림형천목사는 취임할 수 있는 것인지, 림형천목사는 4개월전까지 L. A 영락교회 목사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시민권포기를 위해서는 적어도 수개월 이상 상당한 시일이 걸려 모를 리 없었을 것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 불법위임식 예배 설교를 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총회재판국원 오욱랑목사는 사람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위임식을 취임식으로 애써 그 명칭을 바꾼 것은 조삼모사이다. 朝三暮四(조삼모사)는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라는 뜻으로, 실제는 세개인데 어두운 밤에 원숭이한테 바나나가 네개라고 속이는 것이다. 이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름의 비유에서 나온 말이다. 즉 간사한 꾀를 써서 남을 속임을 이르는 말로 사용된다.
서울 강동노회 관계자들이 위임식을 취임식으로 말한 것은 조삼모사이다. 즉 위임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만한 것이다. 위임을 하나 취임을 하나 림형천목사는 위임목사처럼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총회장이 초청받고 위임예배에 동의한 것으로 인해 불법이 세탁된 것이다. 박위근총회장은 불법신분세탁에 동원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박위근총회장은 황형택 아웃시 사회를 보았고 오욱랑재판국원은 황형택 재판시 아웃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다. 공통적으로 모두 타국시민권자는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할 수 없다는 대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다. 박위근총회장은 마리아월경잉태론자 최삼경목사까지 동교단이라고 커버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타교단시민권자 림형천목사의 불법위임식에 참여해서 타교단목사를 커버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잠실교회사태에 대해서 강북제일교회는 안되고 잠실교회는 시민권목사의 담임이 가능한지 공적인 위치에서 입장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오욱랑재판국원 역시, 왜 황형택에 대해서는 시민권자는 교단에서 목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림형천목사에 대해서는 왜 담임이 가능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강동노회 임원들 역시 이러한 불법을 눈감고 애써 위임식을 취임식이라고 조삼모사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헌법에 취임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에게 해당하는 용어이다. 목사에게는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취임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삼모사이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이다. 결국 신의 아들 림형천목사를 위임목사로 만들기 위하여 총회장, 전직 노회장, 총회재판국원들까지 동원하여 불법을 합법화하고, 조삼모사로 사람들을 기만하였던 것이다.
제2장 정치 제26조 [직원 선택] 5항에 "본 교단 소속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취임이라는 용어도 당회결의, 공동의회투표, 노회면접 등 모든 절차를 마친 사람에 한하는 것이고, 시민권자에게는 장로라 할지라도 해당될 수 없는 용어이다. 취임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취임식은 담임목사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이다.
그렇다면 예장통합교단헌법은 장로를 이명할 때만 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림형천목사의 위임식을 취임식으로 변경했는지 말해야 할 것이고, 취임식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미국시민권자가 행할 수 있는 의식인지, 그리고 취임하면 임시목사인지 위임목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박위근 총회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황형택은 아웃시켰고, 림형천목사는 취임할 수 있는 것인지, 림형천목사는 4개월전까지 L. A 영락교회 목사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시민권포기를 위해서는 적어도 수개월 이상 상당한 시일이 걸려 모를 리 없었을 것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 불법위임식 예배 설교를 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총회재판국원 오욱랑목사는 사람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위임식을 취임식으로 애써 그 명칭을 바꾼 것은 조삼모사이다. 朝三暮四(조삼모사)는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라는 뜻으로, 실제는 세개인데 어두운 밤에 원숭이한테 바나나가 네개라고 속이는 것이다. 이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름의 비유에서 나온 말이다. 즉 간사한 꾀를 써서 남을 속임을 이르는 말로 사용된다.
서울 강동노회 관계자들이 위임식을 취임식으로 말한 것은 조삼모사이다. 즉 위임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만한 것이다. 위임을 하나 취임을 하나 림형천목사는 위임목사처럼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총회장이 초청받고 위임예배에 동의한 것으로 인해 불법이 세탁된 것이다. 박위근총회장은 불법신분세탁에 동원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박위근총회장은 황형택 아웃시 사회를 보았고 오욱랑재판국원은 황형택 재판시 아웃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다. 공통적으로 모두 타국시민권자는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할 수 없다는 대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다. 박위근총회장은 마리아월경잉태론자 최삼경목사까지 동교단이라고 커버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타교단시민권자 림형천목사의 불법위임식에 참여해서 타교단목사를 커버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잠실교회사태에 대해서 강북제일교회는 안되고 잠실교회는 시민권목사의 담임이 가능한지 공적인 위치에서 입장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오욱랑재판국원 역시, 왜 황형택에 대해서는 시민권자는 교단에서 목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림형천목사에 대해서는 왜 담임이 가능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강동노회 임원들 역시 이러한 불법을 눈감고 애써 위임식을 취임식이라고 조삼모사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헌법에 취임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에게 해당하는 용어이다. 목사에게는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취임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삼모사이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이다. 결국 신의 아들 림형천목사를 위임목사로 만들기 위하여 총회장, 전직 노회장, 총회재판국원들까지 동원하여 불법을 합법화하고, 조삼모사로 사람들을 기만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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