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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빙위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 황규학
  • 입력 2012.03.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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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석이 대신할 수 있어
강북제일교회는 청빙위원회가 금년 1월 2일 구성되었는데도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고, 청빙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독공보에 광고조차 나가지도 않고 특정한 사람들이 거론되지도 않고 있다. 이는 청빙위원장이 이 핑계, 저핑계 대고 계속 청빙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장창만목사가 계속 임시당회장으로서 사역을 하기 원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장목사가 개인의 사정으로 사임하자 청빙위원장은 아얘 청빙위를 소집조차 하지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19명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가 9번 모였는데 청빙위원장은 형식적 치레로 두번 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자 분노한 청빙위원들이 자체 내규와 당회의 결의하에 과반수 이상으로 청빙위원장을 아웃시키고 다른 은퇴장로를 임명했다. 
 
그러나 청빙위원장은 당회가 서기를 청빙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자신이 인정하지 않은 청빙위원회의 결정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청빙위원장(김00장로)은 치리회원 중에서 당회 서기가 맡는다는 당회의 결정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빙위원회 자체 내규에 포함시켜 청빙위원장을 자의적으로 청빙위원들이 교체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회법에 맞지 않습니다. 만일, 당회가 결정한 치리회 회원 청빙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임의적으로 은퇴한 장로로 위원장을 인선한다면, 청빙위원회는 당회 위에 존재하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당회의 결정에 근거해서 성립한 위원회가 당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부정한다면 청빙위원회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청빙위원장은 당회의 임명결의만 존중하고, 행위는 중시하지 않고있다. 즉 부작위인 것이다. 권리만 요구하고 의무는 간과하는 것이다. 교회법은 권리에 의무가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교단헌법 정치편 1장 3조 (진리와 행위)에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빙위원장이 청빙위원장이 되는 근거는 사람을 청빙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청빙위원장의 청빙을 속히 해야한다는 진리와 청빙위소집을 수시로 해야할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당회에서 임명했으면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하는데 당회의 진리(결의)만 중시하는 것은 교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장로가 " 임의적으로 은퇴한 장로로 위원장을 인선한다면, 청빙위원회는 당회 위에 존재하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라"는 말은 모순이 있다. 청빙위는 당회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지시한 사항을 실행하려고 하는 당회 위도 아래도 아닌 수평적 단체이다. 청빙위원장이 당회가 지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직무유기를 함으로 청빙위원회는 청빙이라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일할 사람을 청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청빙위원장은 자신의 의무는 등한시하고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 2월 5일 당회의 결의사항에 "청빙위원회 회의는 청빙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하며 결의방법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황규학

 
 
이처럼 청빙위원장의 직무유기가 있을 때, 당회는 청빙위원장을 교체해야하나, 당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빙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하지 않을 때, 청빙위는 결의해서 다른 사람을 청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강북제일교회 상항은 황형택이 떠난지 작년 8월인데 7개월이 넘도록 청빙이 전혀 진행되고있지 않다. 청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회도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는 상태 이다. 그럴 경우, 당회가 결의한 청빙위원회의 결의방법에 따라 계속 청빙을 진행할 수 있다. 당회가 인정한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을 때, 청빙위는 자체의 규정을 갖고서 단체의 결의를 통하여 청빙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청빙위원장을 해임시키고, 차석으로 다른 사람을 선출할 수 있다. 청빙위원장은 당회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당회에서 해임하거나 교체해야하지만 당회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체 청빙위의 규정을 갖고 해임시키거나 교체할 수 있다.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51454 판결 에 의하면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더군다나 청빙위원회는 교단헌법에도 없는 개교회의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당회의 결의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당회가 부재할 때는 교회자체의 정관과 청빙위자체의 내규, 아니면 내규가 없다면 청빙위원들의 과반수결의로 청빙위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 당회가 지시한 대로 청빙위원들 과반수의 결의로 차석을 임명해서 회의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지 청빙위원장이라는 직분갖고서 그직을 남용하거나 횡포를 하지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미국장로교처럼 당회가 청빙위원회를 임명했으면 청빙위에 모든 청빙권한을 맡기는 것이고, 청빙위장은 청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청빙위 9번 소집에 청빙위원장이 2번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빙을 하지 않겠다는 심사이다. 당회는 청빙위가 새로운 목사를 잘 청빙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하고, 청빙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는 안되고 당회가 부재할 때 청빙위는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어 당회가 형성될때까지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청빙위가 최후 한 명을 선정하면 당회가 하는 일은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인들의 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이상, 청빙위원장이 청빙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 청빙위원들은 자체의 내규(내규가 없을 때는 과반수 결의)에 따라 청빙위원장을 대신할 차석을 청빙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청빙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당회가 아니라 청빙위원회의 배타적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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