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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관계자들, 준법정신 실종

  • 이정환
  • 입력 2012.03.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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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지도자들, 준법정신 다시 배워야
요즘 아이들은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할 때 어른들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답습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이들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집단시위나 심지어 폭력행사도 주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모두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라는 아이들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다. 기성세대의 집단시위나 폭력적 물리적 행동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 특히 우리 예장통합교단의 위법, 불법, 탈법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불법이나 탈법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작금에 이르러 그 정도가 도를 넘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노회와 총회, 특히 지도급 인사들의 불법은 지 교회 성도들까지 성경과 법을 무시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시민권자 교회시무 불가

최근에 불거진 모든 문제는 노회나 총회의 지도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  모 교회가 후임목사를 청빙하면서 외국 시민권자를 청빙하여 위임예배를 드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해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미국시민권자 청빙문제로 교회가 분열되고 홍역을 치르다가 결국 총회재판국에 의해서 불법임이 확인되고 나서야 진정국면에 이른 사실이 있다. 총회는 외국시민권자가 우리 교단 교회에서 시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87회, 89회, 94회 총회 결의)

총회가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 것을 교회와 노회가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위임식을 강행 한 것이다. 더구나 그 위임식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적 위치에 있는 총회장과 신학대학 총장이 참석하여 불법을 정당화시키는데 도구가 되었다. 법이 있음에도 교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면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비록 목사청빙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회라 할지라도 법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위법이며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연합기구 가입 및 탈퇴는 총회 결정이 있어야

한기총 문제로 염려하던 것이 현실이 되어 결국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새로운 연합기구가 만들어졌다. 이것을 주도한 것은 우리 통합교단이다. 지난 제96회 총회는 한기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행정보류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혹시라도 불법적인 연합기구의 발족을 염려하는 총회 어른들과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은 총회의 허락(결의)도 없이 헌법을 무시하고 한국교회연합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데 앞장섬으로 한국교회 유일한 연합기관인 한기총을 분열시키는데 결정정인 역할을 한 것이다.
 
특별심판위원회 판결은 이의제기 못함

총회장이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한 것은 지난 해 총회에서도 있었다. 제95회기 총회임원회는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 신분인 총회장이 헌법시행규정제 77-8을 근거로 재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버렸다. 헌법 권징 제153조 4항은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해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헌법 시행규정에는 재심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과 시행규정의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법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법시행규정 제1장 제3조(적용범위) 2항은 법의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원칙을 적용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란 말의 의미는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배되면 하위법 자체가 무효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헌법 권징 제153조 4항에 위배된 헌법시행규정 제77조 8은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이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총회장은 헌법을 무시하고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 버림으로 총회의 사법기능을 무력화시켜 버렸다.
 
선거법 위반자는 후보등록 취소해야

불법 타락선거문제도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타락선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할 후보자들과 특히 법을 집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조례를 무시함으로 불법타락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총회임원선거조례는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등을 불법선거운동(임원선거조례 제4조 4항, 시행세칙 제16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고발이 있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위원 2/3이상의 결의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십 수 년 동안 이 같은 임원선거조례가 지켜진 적이 없다. 후보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해 마다 임원선거 규칙을 고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법을 아무리 고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법리부서도 헌법 무시

법을 무시하기는 법을 집행하는 법리부서들도 마찬가지다. 헌법위원회나 규칙부는 헌법과 규칙에 근거하여 올바른 유권해석을 내림으로 법이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 해석을 내림으로 새로운 분쟁을 야기 시켜 왔다. 특히 사법부의 재판은 지 교회와 노회,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용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무리한 법적용과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총회와 재판국의 권위를 잃고 사사건건 사회법정으로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서울 모 노회 목사임직무효사건에 대한 예를 들면 당사자가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사건의 핵심으로 권징 책벌사건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행정소송으로 판결을 하여 목사임직자체를 무효 시켜 버렸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단교인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단교인이나 교회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원고가 될 수 있다”(제94회 총회헌법위원회 유권해석)는 법이 있음에도 “우리 교단 소속 교인이 아님으로 송사를 제기할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제96회 특별심판위원회 재심판위원회 결정)
 
총회 지도자들, 준법정신 다시 배워야

우리 총회와 노회의 불법, 탈법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만연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말하면 은혜가 없다고 비판하며 ‘은혜스럽게 하자’고 소리친다. 교회나 노회에서 ‘은혜스럽게 하자’는 말은 법을 무시하는 의미가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이야기다. 법은 공동체의 이익과 질서와 안녕을 위한 사회적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다. 이것이 깨어지면 그 집단은 무질서해지고 결국 공동체는 파괴되고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만다. 
 
이렇게 총회장과 총회가 법을 무시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는 총회나 노회나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질서가 파괴되고 결국 교회가 큰 진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범죄 한 사람들은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신앙양심은 병들어 갈 수밖에 없다.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친다. 총회와 지도자들부터 준법정신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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