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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봉천교회건 판결해야

  • 황규학
  • 입력 2012.04.02 02:5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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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과 화해보다는 법리의 불법성 여부 판정해야
총회재판국은 화해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법은 법이기 때문에 소수의 당회원들이 다수의 당회원들을 징계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판단을 해야한다.
 
박영선목사가 은퇴를 1달여 남기고, 후임목사 청빙과 관련되어 당회 내부에서 반대와 찬성 등으로 나뉘어 혼란이 거듭되던 중, 청빙과 관련된 당회 재소집을 요구하는 반대파 장로들을 사조직 결성 등의 죄명으로, 교회 재판국을 열어 출교,정직,면직 등의 권징을 실시한 것은 교회법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은 먼저 조정과 화해를 하기전에 법리의 위법성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할 것이다. 1심, 2심은 위법한 재판을 했다. 
 
총회재판국은 무조건 화해 조정만을 할 것이 아니라 법리상의 하자와 적용여부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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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

  • 봄샘2012-04-02 19:45:02

    저는 남성교회(현재 하늘교회로 교회명을 바꾸었음;목사는 박웅섭,박영선 목사의 아들임)에 안수집사로 있다가 교회 재정의 투명성 문제로 안수집사 12명이 집단 반발하여 2008년 11월에 그 교회를 그만두고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봉천 교회에 다니던 한00 집사를 통해 봉천교회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봉천교회 교인협의회의 홈페이지에 장로님과 집사님이 진심어린 글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올린 글을 읽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정말 큰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봉천 교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시장 잡배 보다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팔 때는 너무나 역겹고 몸서리를 칩니다. 봉천 교회 13명의 장로님 힘을 내십시요. 저는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시민옴부즈만을 하면서 잘못된 목사를 보았고 형사조정위원회 활동하면서 목사와 집사들의 갈등관계도 보았습니다.진리는 언제인가는 승리 합니다. 총회재판국장님 정말로 바르게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태를 만드신 분 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봉천 교회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써 감히 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영재2012-04-02 19:02:24

    봉천교회의 현재 당회원(13명 장로들 제외)들은 평신도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무시한 채 홈페이지를 폐쇄하였고, 총회재판국에서 제시한 화해조정안에 대해서도 전혀 교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원로목사님과 현 당회원들이 떳떳한 당회재판을 했고, 총회재판까지 13명 장로 재판 안건이 올라갔다면 당당히 내용도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왜 내용을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는 건지요?

    총회재판국은 원로목사와 소수 장로들이 재판한 당회재판이 합법적인지를 성경의 지혜로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총회임무이자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은 분들의 소임입니다. 하나님은 13명 장로를 심판했던 원로목사님과 소수당회원도 보고 계시지만, 총회재판국원들도 보고계십니다.

    총회재판국원들의 판결이 하나님의 진리와 역사하심이 있다는 정당한 판결이 되어 한국 교회 역사에 커다란 오점이 되지 않길 바라며, 이익과 지역주의에 눈, 귀, 입이 닫혀져 있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무엇이 정당한 것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들은 총회재판국원 뿐만 아니라 봉천교회 평신도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만 재판국원들로 통해 전파되는 것만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 박동현2012-04-02 13:45:52

    범죄집단이란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집단을 말한다. 봉천교회재판 이후 봉천교회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이러한 범죄집단이 주관하여 왔다.

    박영선 목사가 본래 나이를 5년이나 속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가지고 임기를 5년 더 해 먹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정년 후에 교회를 장악하려고 후임목사 청빈위원회구성을 장로 서열이 훨씬 빠른 분들을 배제하고 장로가 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심복들로 구성하여 이에 이의를 제기한 1/2이상의 장로들을 은퇴 4일 전에 헌법의 절차 형식 내용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재판하여 13인 장로를 내친 박영선 목사.
    그 후 불법을 다 기록할 수는 없고, 은퇴하자마자 당회실을 자기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13인 장로들의 신분에 대해 헌법에 당회원 자격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당회 출입을 금지하고, 당회실의 개인 사물함을 불법으로 철거 및 페쇄하였으며, 장로 예배석을 철거, 불법적인 광고로 명예를 훼손하였고, 자기들끼리 불법당회를 개최하여 이로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12 장로가 당회원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아, 수차 정상적인 당회개최 요구를 하였지만 꼭두각시 임시당회장은 이를 받아 주지 않고 지금도 시무 12장로들의 장로직 수행을 방해하여 몇 가지 범죄행위로 범죄조직 9명을 13인 장로측에서 관할서에 고발하여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저들을 법을 지키지 않는 법죄집단이라고 부른다.

    박영선 목사가 이북에서 와서 호남에서 잠시 학교 좀 다녔다고 호남출신 재판위원들께서 공정해야 할 재판을 그르칠려고 하십니까?
    양심에 가책이 없는 그리고 모든 교회나 교인들이 볼 때 공정한 판결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다수의 호남출신 재판위원들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요 목사로서 해야 할 가야할 길이라고 봅니다.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에서 임시기구로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안을 만들어 13인 장로측에 구두로 의사표시를 한 걸로 압니다.
    그 조정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기각도 없고 법대로 재판을 하겠다고 공적인 의사표시를 해 놓고 그에 대한 결말도 없이 엉뚱한 판결이 나온다면 이것은 13인 장로측을 속이는 판결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더구나 돈으로 재판위원을 매수하려고했다는 양심선언이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 해서는 안될 짓을 하여 판결하지 않았나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형사상의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과 양심에 의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결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교인들의 70~80%가 13인 측에 서명한 자료를 서울중앙지장법원에 재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잘 못된 판단 없기를 바랍니다.

    13인 장로가 속히 원상복귀되는 길 만이 봉천교회가 살 길이요. 지탄받는 한국교회에 한가닥 참빛이 될 것입니다.

    80%의 봉천교인들이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재준2012-04-02 12:33:09

    3/16 11시 화해조정위원회(국장,회계,서기,분과장,전문위원 등 6명 참석)의 요청으로 13인장로측 6명의 장로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세준 재판국장님 께서는 수첩을 꺼내 조정안을 읽으셨습니다.

    원로목사 예우는 예우위원회에서 결의된 수준으로 한다.
    청빙은 후보가 다섯명으로 압축된것으로 아는데 임시목사 청빙으로 하고 13인 장로측은 관여하지 않는다.
    숭사리 사조직은 해체한다.

    13인 장로 측에서
    조정안 내용이 모두 13인 장로측의 양보를 요구 하는 내용이라 유감이다.
    우리가 이 조정안을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가를 질문.
    장세준 국장님께서
    13인 장로가 15개월동안 당한고통을 섭섭치 않도록 조치 하겠다.
    김갑수 분과위원장님께서
    13인 장로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겠으니 구체적인 것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시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조정안을 양측에서 받아 들이지 않으면
    법 대로 판결하겠다고 장세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인 장로측은 이 조정안을 문서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회신이 없으며
    면직 출교 장로의 권징을 포함한 추가 조정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화해조종안이지 사실은 박목사 를 봐주기위한 일방적인 배려안이라 할 수 있는 조정안도 모자라 박목사측 요구대로 권징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장세준 재판국장님!

    3/15 6명의 화해조정위원님들께서 밤을 세워가며 만드신 조정안을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무었이며, 누구의 압력에 의한 것인가요?
    총회재판국의 결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식기구인 화해조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시며 재판국장님이신 분께서
    6명의 조정위원과 6명의 장로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본인 스스로 뒤짚는 이유가 무었인지요?

    총회재판국 위에 박영선 목사님이 계신가요?
    그분의 허락없이는 법대로 하지 못하시나요?

    어느 누가 총회 헌법의 잣대 이상의 것을 재판국원님들께 주셨나요?

    이번 재판국은 수십건의 재판을 모두 법대로 판결하여 신뢰를 회복하였는데
    유독 봉천교회 권징재판만 법을 외면 하시는 이유가 무었인지요?
    법리적으로는 13인 장로는 무죄선고 되어야 한다고 여러차례 검토를 마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목사측이 이러한 배려안을 거부 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법대로 무죄판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호남 출신 재판국원들을 규합하여
    표결을 유도하여 기각판결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말들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박목사측은 이미 4/2 결판 난다고 교회에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장세준 재판국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언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봉천교회 교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은퇴한 박목사를 위하여
    봉천교회와 13인 장로를 버리시겠습니까?

    조정안을 내시면서 재판국장님께서는

    "오직 봉천교회를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조정안 이다" 말씀하셧습니다.
    목사님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시고 법대로 무죄 판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 이명금2012-04-02 10:44:21

    "봉천교회 교인협의회"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출교 처분을 당한 장로들 중에 유독 박영선 목사와 함께 이북출신인 태용철 장로, 김재준 장로는 한 때는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모시다가 왜(?) 신앙생활에 사형선고라 할 수 있는 출교를 당했으며, 권징 받은 13인 장로 중 호남출신 오기열, 장우성, 채수년, 조경환, 정종옥, 마봉근, 최용호(이상 장로) 1/2이 넘는 7명은 왜 출교 당한 장로들과 같은 길을 택했을까? 한마디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고 있기에 험하고 고통스런 그 길을 피하지 않았으리라.


    우리교회 교인들 중에도 호남출신이 많지마는 공교롭게도 2012년 총회재판국위원들이 전국 노회에서 선임했는데도 총 15명 중 9명이 호남출신이라는 얘기가 들려, 고 이영희 교수님의 글에서 호남사람들을 유태인들의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고향을 떠나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호남 분들이 많구나 생각이 들었다.

    허기야 옛날 호남에 연고를 둔 해태타이거즈 야구팬들이 전국 어느 구장을 가도 홈구장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했으니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


    호남하면 들녘이 많아 풍요로운 지역이요 인심이 좋아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냥 보내지 않는 정이 많은 곳으로 예부터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어 예술을 줄기는 사람이 많고 예술가를 많이 배출하는 고을이라 하여 예향이라 하지 않았던가.


    거기에다 의인들도 많이 배출된 곳이니 이조 14대 선조 때 전북 익산 출신 황윤길이 일본통신사로 다녀와 변란의 가능성을 보고 하였으나 당파싸움에 휘말려 받아주지 않아 참담한 임진왜란을 격어야 했고.


    임진왜란 때 왜장을 유인하여 순국한 여인 논개도 전라북도 출신이며.

    그 외 정철, 윤선도, 정약종 형제분 등 이씨조선 때 충신들이 많이 귀향 가서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 도화선이 되었던 의거 김주열 학생도 전북 남원 출신이었으며, 그 외 일재시대 광주학생들의 의거. 80년대 광주민주화의 희생 영령들. 독재정권의 최루탄에 쓰러진 연대 재학생이었던 고 이한열 역시 호남출신.


    도대체 이 분들은 무엇을 위해 직언과 몸을 희생하였을까?

    모두가 불의를 외면하고 정의를 위해 싸웠던 분들이기에 호남인들의 그 피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정신을 이어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호남인들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또 거기에 이용당할 호남인은 없는지...

    혹 잘 못 판단하여 구한말 민족의 반역자 이완용이 같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총회재판의 판결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법에 따른 공평한 판결만이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위의 내용은 봉천교회를 사랑하는 집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박영선목사는 호남출신이 아니고 이북출신이며 도리어 이번에 불법 재판에 의해 권징받은 장로들 13명중에 7명이 호남출신 장로들입니다. 사회에서도 지역색을 없애자는 운동이 일고 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역 감정을 내세워 정치적으로 목사봐주기에 앞장서는 재판국원이 있다면 돈봉투 오고간 정황까지 파해쳐 사회법으로 가서라도 바로 잡아 봉천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개신교가 욕을 먹고 있는 요즈음 우리 교단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의관2012-04-02 06:09:42

    세상 어느 집단보다도 道德性,倫理性과 公明正大 함이 강조되는 목사,장로들이 모인 총회재판국원들이 시장잡배 보다도 못하게 박영선목사를 도우려고 출신지역으로 똘똘 뭉쳐고, 또 총회 모 기관장은 돈봉투를 000국원에게 전하다가 되 돌려 받기도 하였으며 "總會憲法規定"의 條項은 무시한채

    "和解調廷案" 을 재판국장과 조정위원들6명이 양측에 구두로 제시하고 나자
    이에 불만을 가진 박영선목사측에서 추가 항목을 요구하니, 첫번째 조정안을 무시하고, 또다른 조정안을 준비 한다는 것이 맞는 행위 입니까?

    불법을 저지른 박영선목사는 양보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총회헌법 절차와 규정에 의거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하는 13명의 장로들 에게 더 내어 놓으라고 하는 이러한 행태 이것이 "전형적인 마녀사냥식 재판"이 아닐까요?

    특히 재판국장의 누님이 봉천교회의 권사님 이신데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이 그를 앞 세우고 익산까지 가서 법을 무시한 판결을 요구 하였다는데

    그누님이라는분 교회 출석은 잘 하시거나 교회를 위하여 일 하신적 있으신지?

    사회법정으로 갈려면 가라는데 갈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

    여러분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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