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강동노회는 불법을 행하지 말고 림형천목사의 목회중지시켜야
93차 헌법해석은 타국적 세례교인은 교인은 될 수 있으나 항존직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국적 목회자의 국내 목회 활동시 노회 가입 자격 여부에 관한 건은 노회가입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황형택이나 림형천목사는 노회가입조차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 노회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서울강동노회 정치부와 임원회는 노회가입을 사실상 허락해서 림형천목사의 잠실교회 담임목사 인준을 해주었다. 대리당회장인 공용준목사는 위임식전까지는 시민권자라도 림형천목사는 위임목사내정자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노회원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서울강동노회원들이 만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며 백주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림형천목사와 서울강동노회 임원들은 현재 도덕불감증에 걸려있다. 시민권자로서 불법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이름에 '형'자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활동한 사람으로서 미국에서는법을 준수하고, 한국에서는 탈법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에게있어서 한국은 법도안지키는 무법지대라고 조롱받는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인 것이다. 강동노회는 세치 혀끝의 조삼모사로 사람을 기만하지말고, 노회임원이하 정치부는 속히 림형천목사의 목회를 중지시켜야 한다.
다음은 93차 헌법해석 질의 응답이다.
65. 타국적 세례교인의 항존직 피선거권 및 노회 가입은 불가
서울서남노회장 신태의 목사가 제출한 '국내 거주 타국적 교인에 대한 질의 (2009.8. 28.) 건에 대하여
다인종,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국내거주 타국적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에는 교인의 범주에 국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점차 항존직,교역자 등의 문제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문화시대에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해온 교인,항존직,교역자 관련 문제에 대하여 총회 헌법에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1) 지교회 교인의 범주로써 외국 국적자 포함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3장(교인) 제 13조(교인의 정의)에 의거 교인이 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 2) 타국적 세례교인의 항존직 피선거권 여부에 관한 건은
"타국적 세례교인은 항존직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 3) 타국적 목회자의 국내 목회 활동시 노회 가입 자격 여부에 관한 건은
“타국적 목회자의 국내 목회 활동시 노회 가입은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따라서 황형택이나 림형천목사는 노회가입조차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 노회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서울강동노회 정치부와 임원회는 노회가입을 사실상 허락해서 림형천목사의 잠실교회 담임목사 인준을 해주었다. 대리당회장인 공용준목사는 위임식전까지는 시민권자라도 림형천목사는 위임목사내정자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노회원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서울강동노회원들이 만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며 백주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림형천목사와 서울강동노회 임원들은 현재 도덕불감증에 걸려있다. 시민권자로서 불법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이름에 '형'자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활동한 사람으로서 미국에서는법을 준수하고, 한국에서는 탈법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에게있어서 한국은 법도안지키는 무법지대라고 조롱받는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인 것이다. 강동노회는 세치 혀끝의 조삼모사로 사람을 기만하지말고, 노회임원이하 정치부는 속히 림형천목사의 목회를 중지시켜야 한다.
다음은 93차 헌법해석 질의 응답이다.
65. 타국적 세례교인의 항존직 피선거권 및 노회 가입은 불가
서울서남노회장 신태의 목사가 제출한 '국내 거주 타국적 교인에 대한 질의 (2009.8. 28.) 건에 대하여
다인종,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국내거주 타국적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에는 교인의 범주에 국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점차 항존직,교역자 등의 문제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문화시대에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해온 교인,항존직,교역자 관련 문제에 대하여 총회 헌법에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1) 지교회 교인의 범주로써 외국 국적자 포함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3장(교인) 제 13조(교인의 정의)에 의거 교인이 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 2) 타국적 세례교인의 항존직 피선거권 여부에 관한 건은
"타국적 세례교인은 항존직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 3) 타국적 목회자의 국내 목회 활동시 노회 가입 자격 여부에 관한 건은
“타국적 목회자의 국내 목회 활동시 노회 가입은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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