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의 재산권, 형법의 사회정의,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 당할 때
법원은 권징이 무조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기각할 것이 아니라 절차나 권징내용에 있어서 사회정의에 정면 반대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등 참조) 라고 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종교기관의 제재는 재판대상이 되지를 않고 있다.
그러나 재판대상이 되는 권징도 있다.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민사상의 권리 또는 민형사상의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의 당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권징이 재판대상이 된 사례
최근 목동 제자교회사건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는 2010카합848 예배방해및 출입금지가처분에서 이례적으로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았다. 사회정의관념에 벗어난 잘못된 권징은 당연무효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결과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보면 신청인 교회 등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출교판결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사회정의관념에 현저히 벗어나는 권징은 원천무효라하며 종교단체의 권징을 이례적으로 재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제자교회 사건은 정삼지목사가 34억을 횡령해서 교인들이 목사를 고발하였다고 해당노회는 괘씸죄로 정삼지목사를 고발한 당사자들을 모두 권징처리 하였다. 이러한 권징을 이유로 정삼지측은 권징을 당한 장로들에 대해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교단의 권징재판을 당연무효라고 선고하였다.
s교회 장로들의 목사의 허위이력지적과 교리의 문제를 지적한 장로들에 대해서 예장합동측 중경기노회와 총회가 괘씸출교를 한 사건은 법원이 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목사의 허위 이력을 문제 삼은 것은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정의차원에서의 행위이고, 이러한 사회정의적 행동을 권징으로 삼아 종교적 제재를 한 것은 정의관념에 현저히 위배된 행위이다.
이력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이력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공표죄와 사문서위조로 보고 있다.
1) 허위사실공표죄
“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규정의 개정 취지는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새로운 처벌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경우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하다고 보아 이를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개정법에서 정한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도 같은 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59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사문서위조
또한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여 이력을 속인 행위는 사문서위조라고 보고 있다.
“실존하는 갑(갑)으로 가장하여 이력을 속여 회사에 취직한 자가 갑(갑) 명의 사직원, 서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본명 대신에 가명을 사용한 경우와는 달라서, 각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9.6.26. 선고 79도908 판결 【사문서위조등·사문서위조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이만큼 이력을 위조하거나 기만한 행위는 사회정의관념에 보았을 때 범죄행위입니다. 이 사건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장로들이 목사의 허위이력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징계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회법정의 재판대상이 되어야 한다.
잘못된 설교를 지적했다고 하여 목사의 괘씸죄로 출교를 시킨 것도 잘못된 징계이기 때문에 이 역시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 이유는 목사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반박 표현은 종교의 자유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00목사의 잘못된 설교에 대해서 이미 김00가 오기 전부터 신앙생활했던 상고인들은 기독교전통을 위배한 김00의 잘못된 교리설교에 대해서 비판할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다.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등 참조).
김00목사의 잘못된 교리는 전통적으로 신봉해 온 기독교의 교리를 전면 거부하는 것이다. 장로들은 목사의 허위이력과 잘못된 설교와 이단으로 규정된 전태식목사의 설교를 배포한 것에 대해 책자를 돌렸다고 하여 중경기노회에서 출교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행동으로서 사회정의에 위배되고, 종교표현의 자유를 거부하는 종교 자유의 침해이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사회정의의 실현차원에서 비판한 것, 종교자유의 범위에서 비판한 것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판례를 벗어난 행위이다. 원심판결로 인해서 장로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였고, 사회정의차원에서의 행동이 위축을 받아 법정의의 실현욕구를 침해당하였다. 더 나아가 출교 등으로 인해 민법상 교인총회의 결의도 없이 교회당출입금지를 하여 재산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
요약하면 법원이 부당한 종교적 제재인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종교 표현의 자유의 위축으로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고, 민법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교단의 권징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총유재산의 사용. 수익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고, 형법적으로는 사회정의실현의 욕구가 위축되고 있다.
단지 권징이 종교집단안에서 제제로만 끝나면 하자가 없지만 헌법상, 민법상, 형법상의 개인적인 인권이나 권리가 침해를 당할 경우,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당사자들의 선한 의도를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기관과 제도를 활용하여 마녀사냥식 재판을 하여 평신도들을 압박하고 뒤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
교권주의에 젖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입바른 소리를 하는 신도들, 특히 당회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면직과 출교를 반복하는 것이 한국교계의 비참한 실정이다. 법원이 권징은 재판대상이 아니라며 교권주의자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 교회개혁은 요원한 것이다. 교단법과 재판은 권력을 가진 종교 실세들이 평신도를 묶어두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그들의 비리와 부패를 들추면 종교실세들은 종교집단의 권력을 이용하여 면직이나 출교로 교인들을 내쫒아 자신들의 부패를 정당시 하고 있는 것이다. 권징은 중세의 마녀사냥으로 전락하였다.
권징이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종교적 약자들은 계속 피해만을 당하고, 종교권력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묻어두는 격이 되는 것이다.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이미 컴퓨터가 없었던 30여년 전에 나왔던 판례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판례 적용이 맞지를 않는다. 현대에 들어 종교적 제재는 대부분이 민형사의 법률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중경기노회의 면직.출교판결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당연히 당연무효가 되어야 한다. 제자교회장로들에 대한 한서노회의 판결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는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은 판결로서 그동안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고정적인 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도로 나아간 것이다.
법원의 판단결과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중경기 노회장등이 s교회 장로들에 대하여 한 출교판결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
이처럼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을 경우, 사회정의까지 몰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법정은 무조건 권징을 재판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 아니다. 권징의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대상으로 삼지않아도 되지만 권징의 내용에 따라 재판대상의 여부가 결정나야 한다. 이를테면 권징으로 재산권침해를 당하거나, 사회정의가 몰락되고, 종교자유와 같은 국민 기본권이 침해를 당할 경우에는 재판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등 참조) 라고 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종교기관의 제재는 재판대상이 되지를 않고 있다.
그러나 재판대상이 되는 권징도 있다.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민사상의 권리 또는 민형사상의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의 당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권징이 재판대상이 된 사례
최근 목동 제자교회사건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는 2010카합848 예배방해및 출입금지가처분에서 이례적으로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았다. 사회정의관념에 벗어난 잘못된 권징은 당연무효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결과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보면 신청인 교회 등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출교판결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사회정의관념에 현저히 벗어나는 권징은 원천무효라하며 종교단체의 권징을 이례적으로 재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제자교회 사건은 정삼지목사가 34억을 횡령해서 교인들이 목사를 고발하였다고 해당노회는 괘씸죄로 정삼지목사를 고발한 당사자들을 모두 권징처리 하였다. 이러한 권징을 이유로 정삼지측은 권징을 당한 장로들에 대해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교단의 권징재판을 당연무효라고 선고하였다.
s교회 장로들의 목사의 허위이력지적과 교리의 문제를 지적한 장로들에 대해서 예장합동측 중경기노회와 총회가 괘씸출교를 한 사건은 법원이 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목사의 허위 이력을 문제 삼은 것은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정의차원에서의 행위이고, 이러한 사회정의적 행동을 권징으로 삼아 종교적 제재를 한 것은 정의관념에 현저히 위배된 행위이다.
이력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이력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공표죄와 사문서위조로 보고 있다.
1) 허위사실공표죄
“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규정의 개정 취지는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새로운 처벌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경우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하다고 보아 이를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개정법에서 정한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도 같은 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59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사문서위조
또한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여 이력을 속인 행위는 사문서위조라고 보고 있다.
“실존하는 갑(갑)으로 가장하여 이력을 속여 회사에 취직한 자가 갑(갑) 명의 사직원, 서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본명 대신에 가명을 사용한 경우와는 달라서, 각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9.6.26. 선고 79도908 판결 【사문서위조등·사문서위조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이만큼 이력을 위조하거나 기만한 행위는 사회정의관념에 보았을 때 범죄행위입니다. 이 사건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장로들이 목사의 허위이력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징계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회법정의 재판대상이 되어야 한다.
잘못된 설교를 지적했다고 하여 목사의 괘씸죄로 출교를 시킨 것도 잘못된 징계이기 때문에 이 역시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 이유는 목사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반박 표현은 종교의 자유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00목사의 잘못된 설교에 대해서 이미 김00가 오기 전부터 신앙생활했던 상고인들은 기독교전통을 위배한 김00의 잘못된 교리설교에 대해서 비판할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다.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등 참조).
김00목사의 잘못된 교리는 전통적으로 신봉해 온 기독교의 교리를 전면 거부하는 것이다. 장로들은 목사의 허위이력과 잘못된 설교와 이단으로 규정된 전태식목사의 설교를 배포한 것에 대해 책자를 돌렸다고 하여 중경기노회에서 출교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행동으로서 사회정의에 위배되고, 종교표현의 자유를 거부하는 종교 자유의 침해이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사회정의의 실현차원에서 비판한 것, 종교자유의 범위에서 비판한 것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판례를 벗어난 행위이다. 원심판결로 인해서 장로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였고, 사회정의차원에서의 행동이 위축을 받아 법정의의 실현욕구를 침해당하였다. 더 나아가 출교 등으로 인해 민법상 교인총회의 결의도 없이 교회당출입금지를 하여 재산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
요약하면 법원이 부당한 종교적 제재인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종교 표현의 자유의 위축으로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고, 민법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교단의 권징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총유재산의 사용. 수익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고, 형법적으로는 사회정의실현의 욕구가 위축되고 있다.
단지 권징이 종교집단안에서 제제로만 끝나면 하자가 없지만 헌법상, 민법상, 형법상의 개인적인 인권이나 권리가 침해를 당할 경우,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당사자들의 선한 의도를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기관과 제도를 활용하여 마녀사냥식 재판을 하여 평신도들을 압박하고 뒤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
교권주의에 젖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입바른 소리를 하는 신도들, 특히 당회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면직과 출교를 반복하는 것이 한국교계의 비참한 실정이다. 법원이 권징은 재판대상이 아니라며 교권주의자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 교회개혁은 요원한 것이다. 교단법과 재판은 권력을 가진 종교 실세들이 평신도를 묶어두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그들의 비리와 부패를 들추면 종교실세들은 종교집단의 권력을 이용하여 면직이나 출교로 교인들을 내쫒아 자신들의 부패를 정당시 하고 있는 것이다. 권징은 중세의 마녀사냥으로 전락하였다.
권징이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종교적 약자들은 계속 피해만을 당하고, 종교권력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묻어두는 격이 되는 것이다.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이미 컴퓨터가 없었던 30여년 전에 나왔던 판례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판례 적용이 맞지를 않는다. 현대에 들어 종교적 제재는 대부분이 민형사의 법률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중경기노회의 면직.출교판결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당연히 당연무효가 되어야 한다. 제자교회장로들에 대한 한서노회의 판결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는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은 판결로서 그동안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고정적인 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도로 나아간 것이다.
법원의 판단결과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중경기 노회장등이 s교회 장로들에 대하여 한 출교판결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
이처럼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을 경우, 사회정의까지 몰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법정은 무조건 권징을 재판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 아니다. 권징의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대상으로 삼지않아도 되지만 권징의 내용에 따라 재판대상의 여부가 결정나야 한다. 이를테면 권징으로 재산권침해를 당하거나, 사회정의가 몰락되고, 종교자유와 같은 국민 기본권이 침해를 당할 경우에는 재판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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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