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성교회 사건을 중심으로....미국은 교단영역, 한국은 법원의 영역...
예장통합교단 93차 헌법해석위원회는 광성교회 교육관측 신도들에 대한 교인지위여부에 대해 이탈자로 해석하였다.
서울동남노회장 한영득 장로가 제출한 '교인 지위에 관한 질의 (2009. 5. 4.)‘ 건에 대하여 최근 이탈측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다르다는 주장을 한 교인지위보전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이 이탈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탈측 교인 일부가 교단측 광성교회의 교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탈측은 광성교회의 제직회나 공동의회가 있을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려는 상황
에서
*질의 1) 교회가 교단 탈퇴 결의에 찬성하여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교단 탈퇴를 반대하여 교단을 탈퇴하지 않은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로 나뉘어 3년 이상 각각 다른 대표자를 세워 종교활동을 하였을 경우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 교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장 (권징) 제 88조 (재판계류와 교단 탈퇴)에 의거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 교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교단헌법에 의하면 이들은 이탈자이기 때문에 재산소유권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교인지위자격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종교자유의 침해이다. 교인지위자격여부에 대해서는 교단의 영역이다.
미국은 교인지위여부에 관한 것은 교단의 영역이다. 교단이 잔류파인지 이탈자파인지 결정하고, 법원은 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교인지위여부결정에 있어서 교단존중원칙(deference principle)을 택하고있다.
"개교회의 미국장로교에 대한 관계는 오로지 노회가 헌법적인 절차를 걸쳐 관계해소를 할 때에만 단절될 수 있다(G-3.0303b). 개교회의 교인들 간에 분열이 생겼을 때, 노회가 이를 화해시킬 수 없거나 미국장로교안에 속하는 두 개의 교회로 나누지 못할 때에는, 노회는 분열된 파벌 중 어느 그룹이 미국장로교에 속하는 참된 교회인가를 밝혀서 그 그룹에 재산권을 허락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분열 당시 어느 쪽이 개교회내에서 다수표를 얻었는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G-4.0207, 분열시의 개교회 재산)
따라서 한국교회헌법도 교회분쟁이 발생하면 잔류파인지, 이탈파인지를 교인지위에 관하여 교단이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록해야 한다.
재산소유에 관한한 미국연방법원도 교단의 입장을 중시하는 교단존중원칙(deference principle) 보다 중립원칙(neutral principle) 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교인지위, 재산소유 모두 법원의 영역이다. 미국법원의 판례만 조금 알더라도 광성교회재산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나치게 사회법정의 변호인을 의존하다 변호사비용만 날리고 재산까지 날려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교회에서 교인의 지위에 관한 여부는 교단의 영역이고, 재산소유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두 법원에 갖다가 바침으로서 교인지위나 재산소유에 관한 여부도 법원의 영역으로 되어 법원 판단에 구속되었던 것이다.
법리의 실패
광성교회잔류측의 패인요인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실현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교단의 영역인 교인지위해석을 사회법정까지 연결시키지 못한데 패인의 원인이 있다.
지나친 사회법정의 변호인 의존도가 높음으로 인해 결국 패배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것이다. 수억의 변호사비용과 수천억의 교회재산을 상실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당회의 전략부족, 변호사의 논리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판사들을 설득시키는데 실패했던 것이다.
행정의 실패
법리에 실패했으면 행정에 실패하지 않기위해서라도 당회는 노회에 수습전권위 파송을 요청해야 했고, 아니면 노회라도 총회의 수습전권위 파송을 요청해서 수습을 하고자 해야했다. 그러나 당회는 자신들이 수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노회는 당회가 요청안하니 일방적으로 전권위를 꾸릴 수 없었고, 총회 역시 노회가 요청을 하지 않으니 전권위를 파송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각치리회의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광성교회는 이성곤목사측(교육관측)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법리력, 논리력, 정치력의 부재가 교육관측의 승리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
예장통합교단은 교육관측을 상대해야
이는 법리, 논리, 정치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광성교회 당회의 무능과 부패, 동남노회와 총회의 직무유기로 인한 총체적인 치리회의 직무유기로 말미암은 것이다. 교단 법전문가들이 들어설 수 있는 영역을 처음부터 차단해 닫힌 공간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제 교단은 차라리 교육관측을 선택하여 새로운 광성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관측과 협상을 할 생각을 해야한다. 어차피 광성교회는 교인들의 것이고 김창인목사는 은퇴하였다. 더 잔류측이나 김창인목사측에 미련을 둘 필요도 없다. 교단은 실리외교를 해야 할 것이다. 무능하고 탈법과 편법을 일삼는 부패한 잔류측보다 4,000-5,000여명의 다수의 교인지위를 가진 교육관측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잔류측 장로들의 재산가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장로들은 뿔뿔히 흩어질 것이다.
광성교회는 목사와 장로만 배제하면 교인들끼리 하나되는 것는 어려움이 없다. 현재 잔류파는 정통성도 없고, 합법성도 없고 교회를 차지하려는 희망도 없다. 전도목사를 담임으로 하는 편법과 불법만 구사할 뿐이다.
불법과 편법만 일삼는 잔류측을 택하느니 예장통합교단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교육관측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으로서는 5,000여명의 교인들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회는 목사가 아니라 교인이다. 따라서 교단은 예장통합교단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교인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잔류측은 가만히 놓아두어도 무너지게 되어있으니까 말이다. 탈법과 불법을 일삼는 교회가 얼마가지 못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장로교회는 교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당회가 부패하고 무능하면 무너지게 되어있다. 강북제일교회는 무능한 당회를 교인들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서는 것이다.
교단의 교인지위와 사회법정의 교인지위
교단 93차 헌법위는 교육관측에게 교인지위를 부여해 주지 않았지만, 사회법정은 그들에게 교인지위를 부여해 주었다. 결국 사회법정이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교단 역시 이성곤목사측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교인지위에 관한 헌법위의 해석은 대법원의 교인지위 판결 앞에 종이호랑이였다.
교회법의 해석을 사회법까지 끌고갈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교회안에만 머문 해석이었다. 앞으로 교단은 헌법을 개정해서 잔류측과 이탈측의 구별은 교단이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해야 할 것이다. 내년이면 장로교 100주년이다. 100주년 기념으로 예장통합교단에서 면직된 목회자들에 대해서 사면하는 희년의 정신이 필요하다.
교인지위에 관한 93차 헌법해석을 보자. 광성 잔류측은 이 해석을 사회법정까지 끌고가서 판사들을 설득시키는데 실패했다. 교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
42.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서울동남노회장 한영득 장로가 제출한 '교인 지위에 관한 질의 (2009. 5. 4.)‘ 건에 대하여 최근 이탈측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다르다는 주장을 한 교인지위보전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이 이탈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탈측 교인 일부가 교단측 광성교회의 교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탈측은 광성교회의 제직회나 공동의회가 있을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려는 상황
에서
*질의 1) 교회가 교단 탈퇴 결의에 찬성하여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교단 탈퇴를 반대하여 교단을 탈퇴하지 않은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로 나뉘어 3년 이상 각각 다른 대표자를 세워 종교활동을 하였을 경우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 교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장 (권징) 제 88조 (재판계류와 교단 탈퇴)에 의거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 교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교단소속 교회에서 교단 헌법에 따라 교단탈퇴 교인들을 실종처리 하였다면 기존 교단 소속 교회와 교인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기존 교단 소속 교회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상실한 것이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 3)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 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에 의하면 '헌법 정치 제 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켰을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고 했는데,이탈자들을 복귀시킬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건은
'헌법 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2항에 의거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 4) 교단 헌법 제 20 조(교인의 복권) 2항에 의하면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탈을 결의한 자도 1년이 지난 다음에 이탈을 취소하고 돌아을 경우, 당회의 결의 없이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3장(교인) 제 20조(교인의 복권) 2항에 의거 당회의 결의 없이 복귀는 불가능하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 5) 총회는 개인이든 단체이든 교단을 탈퇴한 자들에 대해서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탈자로 보고 있는지 여부 건은
"교단을 탈퇴한 지들에 대해서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탈자로 본다" 는 것으로 해석.
교단의 교인지위를 사회법정까지 승화시켰어야
교단은 이성곤측신도들을 이탈자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교회이탈자로 보지 않았다. 그것이 잔류측의 불행이었다. 교단의 이탈자해석을 사회법원까지 연결시키지 못했다. 논리개발에 실패했던 것이다. 본당측 광성교회는 교단의 치리회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기에 몰락하게 되었다. 변호사들이 교단의 종교자유를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교인의 지위, 재산의 자유까지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당측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제는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재산을 조금 달라고 구걸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아니면 교인들끼리 대타협을 해서 하나가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기에는 돌아올 수 없는 임진강을 건너가 버렸다. 결론은 지나친 특정인에 대한 의존, 변호사에 대한 맹신, 당회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끼리 만족했던 것이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당회가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되었다. 그러다 보니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법리가 주변으로 밀려나다 보니 재산까지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제는 교육관측이 서서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동남노회장 한영득 장로가 제출한 '교인 지위에 관한 질의 (2009. 5. 4.)‘ 건에 대하여 최근 이탈측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다르다는 주장을 한 교인지위보전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이 이탈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탈측 교인 일부가 교단측 광성교회의 교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탈측은 광성교회의 제직회나 공동의회가 있을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려는 상황
에서
*질의 1) 교회가 교단 탈퇴 결의에 찬성하여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교단 탈퇴를 반대하여 교단을 탈퇴하지 않은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로 나뉘어 3년 이상 각각 다른 대표자를 세워 종교활동을 하였을 경우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 교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장 (권징) 제 88조 (재판계류와 교단 탈퇴)에 의거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 교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교단헌법에 의하면 이들은 이탈자이기 때문에 재산소유권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교인지위자격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종교자유의 침해이다. 교인지위자격여부에 대해서는 교단의 영역이다.
미국은 교인지위여부에 관한 것은 교단의 영역이다. 교단이 잔류파인지 이탈자파인지 결정하고, 법원은 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교인지위여부결정에 있어서 교단존중원칙(deference principle)을 택하고있다.
"개교회의 미국장로교에 대한 관계는 오로지 노회가 헌법적인 절차를 걸쳐 관계해소를 할 때에만 단절될 수 있다(G-3.0303b). 개교회의 교인들 간에 분열이 생겼을 때, 노회가 이를 화해시킬 수 없거나 미국장로교안에 속하는 두 개의 교회로 나누지 못할 때에는, 노회는 분열된 파벌 중 어느 그룹이 미국장로교에 속하는 참된 교회인가를 밝혀서 그 그룹에 재산권을 허락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분열 당시 어느 쪽이 개교회내에서 다수표를 얻었는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G-4.0207, 분열시의 개교회 재산)
따라서 한국교회헌법도 교회분쟁이 발생하면 잔류파인지, 이탈파인지를 교인지위에 관하여 교단이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록해야 한다.
재산소유에 관한한 미국연방법원도 교단의 입장을 중시하는 교단존중원칙(deference principle) 보다 중립원칙(neutral principle) 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교인지위, 재산소유 모두 법원의 영역이다. 미국법원의 판례만 조금 알더라도 광성교회재산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나치게 사회법정의 변호인을 의존하다 변호사비용만 날리고 재산까지 날려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교회에서 교인의 지위에 관한 여부는 교단의 영역이고, 재산소유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두 법원에 갖다가 바침으로서 교인지위나 재산소유에 관한 여부도 법원의 영역으로 되어 법원 판단에 구속되었던 것이다.
법리의 실패
광성교회잔류측의 패인요인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실현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교단의 영역인 교인지위해석을 사회법정까지 연결시키지 못한데 패인의 원인이 있다.
지나친 사회법정의 변호인 의존도가 높음으로 인해 결국 패배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것이다. 수억의 변호사비용과 수천억의 교회재산을 상실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당회의 전략부족, 변호사의 논리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판사들을 설득시키는데 실패했던 것이다.
행정의 실패
법리에 실패했으면 행정에 실패하지 않기위해서라도 당회는 노회에 수습전권위 파송을 요청해야 했고, 아니면 노회라도 총회의 수습전권위 파송을 요청해서 수습을 하고자 해야했다. 그러나 당회는 자신들이 수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노회는 당회가 요청안하니 일방적으로 전권위를 꾸릴 수 없었고, 총회 역시 노회가 요청을 하지 않으니 전권위를 파송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각치리회의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광성교회는 이성곤목사측(교육관측)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법리력, 논리력, 정치력의 부재가 교육관측의 승리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
예장통합교단은 교육관측을 상대해야
이는 법리, 논리, 정치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광성교회 당회의 무능과 부패, 동남노회와 총회의 직무유기로 인한 총체적인 치리회의 직무유기로 말미암은 것이다. 교단 법전문가들이 들어설 수 있는 영역을 처음부터 차단해 닫힌 공간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제 교단은 차라리 교육관측을 선택하여 새로운 광성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관측과 협상을 할 생각을 해야한다. 어차피 광성교회는 교인들의 것이고 김창인목사는 은퇴하였다. 더 잔류측이나 김창인목사측에 미련을 둘 필요도 없다. 교단은 실리외교를 해야 할 것이다. 무능하고 탈법과 편법을 일삼는 부패한 잔류측보다 4,000-5,000여명의 다수의 교인지위를 가진 교육관측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잔류측 장로들의 재산가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장로들은 뿔뿔히 흩어질 것이다.
광성교회는 목사와 장로만 배제하면 교인들끼리 하나되는 것는 어려움이 없다. 현재 잔류파는 정통성도 없고, 합법성도 없고 교회를 차지하려는 희망도 없다. 전도목사를 담임으로 하는 편법과 불법만 구사할 뿐이다.
불법과 편법만 일삼는 잔류측을 택하느니 예장통합교단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교육관측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으로서는 5,000여명의 교인들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회는 목사가 아니라 교인이다. 따라서 교단은 예장통합교단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교인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잔류측은 가만히 놓아두어도 무너지게 되어있으니까 말이다. 탈법과 불법을 일삼는 교회가 얼마가지 못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장로교회는 교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당회가 부패하고 무능하면 무너지게 되어있다. 강북제일교회는 무능한 당회를 교인들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서는 것이다.
교단의 교인지위와 사회법정의 교인지위
교단 93차 헌법위는 교육관측에게 교인지위를 부여해 주지 않았지만, 사회법정은 그들에게 교인지위를 부여해 주었다. 결국 사회법정이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교단 역시 이성곤목사측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교인지위에 관한 헌법위의 해석은 대법원의 교인지위 판결 앞에 종이호랑이였다.
교회법의 해석을 사회법까지 끌고갈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교회안에만 머문 해석이었다. 앞으로 교단은 헌법을 개정해서 잔류측과 이탈측의 구별은 교단이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해야 할 것이다. 내년이면 장로교 100주년이다. 100주년 기념으로 예장통합교단에서 면직된 목회자들에 대해서 사면하는 희년의 정신이 필요하다.
교인지위에 관한 93차 헌법해석을 보자. 광성 잔류측은 이 해석을 사회법정까지 끌고가서 판사들을 설득시키는데 실패했다. 교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
42.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서울동남노회장 한영득 장로가 제출한 '교인 지위에 관한 질의 (2009. 5. 4.)‘ 건에 대하여 최근 이탈측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다르다는 주장을 한 교인지위보전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이 이탈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탈측 교인 일부가 교단측 광성교회의 교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탈측은 광성교회의 제직회나 공동의회가 있을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려는 상황
에서
*질의 1) 교회가 교단 탈퇴 결의에 찬성하여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교단 탈퇴를 반대하여 교단을 탈퇴하지 않은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로 나뉘어 3년 이상 각각 다른 대표자를 세워 종교활동을 하였을 경우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 교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3장 (권징) 제 88조 (재판계류와 교단 탈퇴)에 의거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 교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교단소속 교회에서 교단 헌법에 따라 교단탈퇴 교인들을 실종처리 하였다면 기존 교단 소속 교회와 교인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은 "기존 교단 소속 교회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상실한 것이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 3)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 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에 의하면 '헌법 정치 제 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켰을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고 했는데,이탈자들을 복귀시킬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건은
'헌법 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2항에 의거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 4) 교단 헌법 제 20 조(교인의 복권) 2항에 의하면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탈을 결의한 자도 1년이 지난 다음에 이탈을 취소하고 돌아을 경우, 당회의 결의 없이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3장(교인) 제 20조(교인의 복권) 2항에 의거 당회의 결의 없이 복귀는 불가능하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 5) 총회는 개인이든 단체이든 교단을 탈퇴한 자들에 대해서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탈자로 보고 있는지 여부 건은
"교단을 탈퇴한 지들에 대해서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탈자로 본다" 는 것으로 해석.
교단의 교인지위를 사회법정까지 승화시켰어야
교단은 이성곤측신도들을 이탈자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교회이탈자로 보지 않았다. 그것이 잔류측의 불행이었다. 교단의 이탈자해석을 사회법원까지 연결시키지 못했다. 논리개발에 실패했던 것이다. 본당측 광성교회는 교단의 치리회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기에 몰락하게 되었다. 변호사들이 교단의 종교자유를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교인의 지위, 재산의 자유까지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당측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제는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재산을 조금 달라고 구걸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아니면 교인들끼리 대타협을 해서 하나가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기에는 돌아올 수 없는 임진강을 건너가 버렸다. 결론은 지나친 특정인에 대한 의존, 변호사에 대한 맹신, 당회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끼리 만족했던 것이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당회가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되었다. 그러다 보니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법리가 주변으로 밀려나다 보니 재산까지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제는 교육관측이 서서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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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