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가 개교회에 수습위를 파송해야 한다
평양노회가 총회에 건의하여 강북제일교회에 총회수습전권위를 요청한 것은 평양노회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현재 평양노회는 임시당회장을 속히 파송해야 했는데 행정공백 상태로 놔둔 것은 잘못한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1항은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치편 제63조(치리회의 권한) 4항은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개교회는 노회가 수습위원회를 파송하는 것이지, 총회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1항은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고 되어있다. 노회는 임시당회장이나 수습위를 속히 파송해야 하는데 이를 파송하지 않고 개교회를 행정공백상태로 머물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평양노회가 수습전권위를 총회에 요청한 것은 황형택의 안수무효와 장로임직무효건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석해 보자.
첫째, 재판국의 판결의 문제라면 총회석상에서 해결해야 했다. 노회가 총회임원회에 헌의를 해서 총회석상에서 다루도록 해야했다.
이러한 문제는 강북제일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총회차원에서 정치적.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황형택으로 인해 불법으로 안수받은 다른 목사들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양노회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평양노회측도 황형택을 복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안수와 임직수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교단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지, 굳이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일은 아니다.
두번째, 수습전권위의 파송은 먼저 분규가 발생해야 한다.
헌법 정치편 33조는 "분규가 발생한 교회에 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2. 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의 판단으로 개 교회와 노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강북제일교회는 황형택이 이미 다른 곳(광운공대)에 교회를 설립해서 따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분규는 사라졌다. 분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노회가 앞서서 마치 분규가 발생한 교회처럼 해서 수습전권위원회를 총회에 요청하는 것은 노회의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현재 분규는 없는데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고 총회에 수습전권위원회를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교인들과 총회수숩전권위원들과의 분규를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다. 교인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적 권위를 갖고서 마음대로 치리하려다가는 서로 갈등. 대립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사람들은 팔에 안장만 채워주면 이를 남용하려하기 때문에 수습전권위의 이름으로 행정적 파워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평양노회가 총회수습전권위 요청을 하려면 먼저 강북제일교회 당회가 수습전권위파송을 요청해야 한다. 강북제일교회의 수습전권위 파송요청도 없는데 노회 임원들이 일방적으로 개교회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은 채, 총회임원회에 수습전권위를 요청하는 것은 내정간섭의 문제가 있다.
77조 노회의 직무 2항에는 당회가 먼저 노회에 헌의, 문의, 청원, 진정을 해야, 노회임원회가 움직이도록 되어있다. 당회가 가만히 있는데 노회가 일방적으로 총회에 행정을 위하여 수습전권위를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2항은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당회에서 먼저 요청해야 한다.
현재 평양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있다. 상술했지만, 수습전권위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회의 청원이 있어야 하고, 교회분규가 발생해야 한다. 법과 정치, 재판에 관한 문제는 총회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평양노회는 강북제일교회당회에서 청원이 들어오면 속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 개교회의 일을 해결하고, 안수와 장로임직무효에 대한 것은 총회임원회에 헌의하여 총회석상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강북제일교회를 진정 수습하기를 원한다면 임시당회장이나 수습위원회를 속히 파송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평양노회가 총회임원회에 수습전권위를 구성해달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스스로 수습위원회나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요청하는 것은 노회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된다.
개교회의 문제는 소속 노회가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강북제일교회에 법적인 결론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일이외에 별로 수습할만한 것이 없다. 요약하면 총회수습전권위가 담임목사청빙이외에 수습할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수습했다가는 망신만 당할 가능성이 크다. 평양노회는 더는 직무유기를 하지말고, 속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청빙절차를 완료하게끔해야 할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1항은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치편 제63조(치리회의 권한) 4항은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개교회는 노회가 수습위원회를 파송하는 것이지, 총회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1항은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고 되어있다. 노회는 임시당회장이나 수습위를 속히 파송해야 하는데 이를 파송하지 않고 개교회를 행정공백상태로 머물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평양노회가 수습전권위를 총회에 요청한 것은 황형택의 안수무효와 장로임직무효건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석해 보자.
첫째, 재판국의 판결의 문제라면 총회석상에서 해결해야 했다. 노회가 총회임원회에 헌의를 해서 총회석상에서 다루도록 해야했다.
이러한 문제는 강북제일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총회차원에서 정치적.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황형택으로 인해 불법으로 안수받은 다른 목사들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양노회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평양노회측도 황형택을 복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안수와 임직수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교단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지, 굳이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일은 아니다.
두번째, 수습전권위의 파송은 먼저 분규가 발생해야 한다.
헌법 정치편 33조는 "분규가 발생한 교회에 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2. 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의 판단으로 개 교회와 노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강북제일교회는 황형택이 이미 다른 곳(광운공대)에 교회를 설립해서 따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분규는 사라졌다. 분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노회가 앞서서 마치 분규가 발생한 교회처럼 해서 수습전권위원회를 총회에 요청하는 것은 노회의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현재 분규는 없는데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고 총회에 수습전권위원회를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교인들과 총회수숩전권위원들과의 분규를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다. 교인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적 권위를 갖고서 마음대로 치리하려다가는 서로 갈등. 대립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사람들은 팔에 안장만 채워주면 이를 남용하려하기 때문에 수습전권위의 이름으로 행정적 파워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평양노회가 총회수습전권위 요청을 하려면 먼저 강북제일교회 당회가 수습전권위파송을 요청해야 한다. 강북제일교회의 수습전권위 파송요청도 없는데 노회 임원들이 일방적으로 개교회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은 채, 총회임원회에 수습전권위를 요청하는 것은 내정간섭의 문제가 있다.
77조 노회의 직무 2항에는 당회가 먼저 노회에 헌의, 문의, 청원, 진정을 해야, 노회임원회가 움직이도록 되어있다. 당회가 가만히 있는데 노회가 일방적으로 총회에 행정을 위하여 수습전권위를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2항은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당회에서 먼저 요청해야 한다.
현재 평양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있다. 상술했지만, 수습전권위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회의 청원이 있어야 하고, 교회분규가 발생해야 한다. 법과 정치, 재판에 관한 문제는 총회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평양노회는 강북제일교회당회에서 청원이 들어오면 속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 개교회의 일을 해결하고, 안수와 장로임직무효에 대한 것은 총회임원회에 헌의하여 총회석상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강북제일교회를 진정 수습하기를 원한다면 임시당회장이나 수습위원회를 속히 파송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평양노회가 총회임원회에 수습전권위를 구성해달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스스로 수습위원회나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요청하는 것은 노회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된다.
개교회의 문제는 소속 노회가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강북제일교회에 법적인 결론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일이외에 별로 수습할만한 것이 없다. 요약하면 총회수습전권위가 담임목사청빙이외에 수습할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수습했다가는 망신만 당할 가능성이 크다. 평양노회는 더는 직무유기를 하지말고, 속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청빙절차를 완료하게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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